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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토지 양도소득 계산 시 사업용역비 공제 거부 정당한가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437
판결 요약
법인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서 판매사원 사업용역비는 양도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조세공평주의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법인이 토지 판매 촉진을 위해 지급한 사업용역비는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무상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토지 양도소득 #사업용역비 #부동산 매매업 #장부가액
질의 응답
1. 법인 부동산 양도소득 계산 시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사업용역비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용역비는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437 판결은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사업용역비는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공제 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인세 산정 시 사업용역비 미공제가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인가요?
답변
사업용역비 미공제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437 판결과 헌법재판소 2010헌바21 결정 취지를 따라, 사업용역비 미공제는 입법재량 범위 내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업용역비 미공제가 과세요건명확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나요?
답변
양도 당시 장부가액 의미는 세무회계 원칙상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어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이 아니고,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437 판결은 장부가액 개념은 세무회계에서 명확하게 통용되고, 조세법령 변화에 대한 신뢰만으로 신뢰보호위반 주장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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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용역비를 양도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과세요건명확주의,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등 헌법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437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1.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3. 원고에게 한 2017. 4. 13.자 및 2017. 5. 1.자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14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2015. 3. 31.에, 위 법인세의 2015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2016. 3. 31.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ㆍ납부 시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 ⁠‘사업용역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이유로, 2014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2017. 4. 13.에, 2015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2017. 5. 1.에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3. 위 사업용역비가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위 각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2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2. 6.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본문(특히 ⁠‘장부가액’ 부분,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울산지방법원 2017아1187)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8.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에서는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조항 및 이 사건 조항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원고가 토지의 판매를 위하여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사업용역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결국 양도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조항 및 위와 같은 해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공제되는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연혁이나 취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원고와 같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의 판매를 위하여 지출한 사업용역비는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의 의미를 임의로 ⁠‘토지 등의 취득가액’으로 축소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과세규정을 신설하는 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2) 원고와 같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판매사원들에게 사업용역비를 지급하며 사업을 경영할 수밖에 없는데,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위와 같이 양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에게 실제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없거나 나아가 손실이 발생하여도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3)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지 않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고, 또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용역비는 필수적인 경비임에도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역시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용역비는 원고의 수익이 아니라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실상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판매사원들이 지급받은 사업용역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함에도 동일한 사업용역비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함으로써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5) 종전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던 사업용역비가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과세에 대한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 및 토지의 판매를 위하여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사업용역비는 양도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같이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만을 공제하고, 토지의 판매를 위하여 지출된 판매수수료는 공제되지 않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2011. 10. 25. ⁠‘이 사건 조항이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개인과의 세금불균형 해소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개인보다 우월한 법인의 경제적 지위나 자금동원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성 요청이 더욱 크므로 법인과 개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입법자는 세법의 제․개정에 있어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입법재량의 결과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른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10. 25.자 2010헌바21 결정). 비록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위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을 뿐 합헌결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합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다시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없는 한 사실상 기속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위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차별로 인한 조세평등원칙위반, 과도한 재산권침해 부분은 이미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다시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역시 2013. 5. 23.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2)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과세요건인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과세요건의 다양한 요소를 조세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일반적ㆍ추상적ㆍ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ㆍ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의 경우 법인세법상 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이는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ㆍ자산평가증 등을 가산하고 감가상각ㆍ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고(헌법재판소 2011. 10. 25.자 2010헌바21 결정,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참조), 그에 따라 납세자는 위와 같은 장부가액에 양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과세관청 역시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을 적용ㆍ집행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는 토지의 판매를 위하여 지출한 사업용역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의 의미를 임의로 축소해석하여 새로운 과세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보다 많은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개인과의 세금불균형 해소 등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를 그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비록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등 양도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외에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사원들에 사업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해당 법인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공제하는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을 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다 쉽게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결국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용인 내지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를 다른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기존의 법질서에 대하여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99헌바4 결정 등 참조). 더구나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58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종전에는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용역비가 공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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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부동산 양도소득 계산 시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사업용역비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용역비는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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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 산정 시 사업용역비 미공제가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인가요?
답변
사업용역비 미공제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437 판결과 헌법재판소 2010헌바21 결정 취지를 따라, 사업용역비 미공제는 입법재량 범위 내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업용역비 미공제가 과세요건명확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나요?
답변
양도 당시 장부가액 의미는 세무회계 원칙상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어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이 아니고,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437 판결은 장부가액 개념은 세무회계에서 명확하게 통용되고, 조세법령 변화에 대한 신뢰만으로 신뢰보호위반 주장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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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용역비를 양도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과세요건명확주의,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등 헌법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437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1.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3. 원고에게 한 2017. 4. 13.자 및 2017. 5. 1.자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14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2015. 3. 31.에, 위 법인세의 2015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2016. 3. 31.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ㆍ납부 시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 ⁠‘사업용역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이유로, 2014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2017. 4. 13.에, 2015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2017. 5. 1.에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3. 위 사업용역비가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위 각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2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2. 6.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본문(특히 ⁠‘장부가액’ 부분,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울산지방법원 2017아1187)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8.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에서는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조항 및 이 사건 조항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원고가 토지의 판매를 위하여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사업용역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결국 양도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조항 및 위와 같은 해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공제되는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연혁이나 취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원고와 같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의 판매를 위하여 지출한 사업용역비는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의 의미를 임의로 ⁠‘토지 등의 취득가액’으로 축소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과세규정을 신설하는 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2) 원고와 같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판매사원들에게 사업용역비를 지급하며 사업을 경영할 수밖에 없는데,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위와 같이 양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에게 실제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없거나 나아가 손실이 발생하여도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3)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지 않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고, 또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용역비는 필수적인 경비임에도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역시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용역비는 원고의 수익이 아니라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실상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판매사원들이 지급받은 사업용역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함에도 동일한 사업용역비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함으로써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5) 종전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던 사업용역비가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과세에 대한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 및 토지의 판매를 위하여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사업용역비는 양도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같이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만을 공제하고, 토지의 판매를 위하여 지출된 판매수수료는 공제되지 않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2011. 10. 25. ⁠‘이 사건 조항이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개인과의 세금불균형 해소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개인보다 우월한 법인의 경제적 지위나 자금동원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성 요청이 더욱 크므로 법인과 개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입법자는 세법의 제․개정에 있어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입법재량의 결과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른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10. 25.자 2010헌바21 결정). 비록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위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을 뿐 합헌결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합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다시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없는 한 사실상 기속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위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차별로 인한 조세평등원칙위반, 과도한 재산권침해 부분은 이미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다시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역시 2013. 5. 23.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2)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과세요건인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과세요건의 다양한 요소를 조세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일반적ㆍ추상적ㆍ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ㆍ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의 경우 법인세법상 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이는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ㆍ자산평가증 등을 가산하고 감가상각ㆍ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고(헌법재판소 2011. 10. 25.자 2010헌바21 결정,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참조), 그에 따라 납세자는 위와 같은 장부가액에 양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과세관청 역시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을 적용ㆍ집행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는 토지의 판매를 위하여 지출한 사업용역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의 의미를 임의로 축소해석하여 새로운 과세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보다 많은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개인과의 세금불균형 해소 등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를 그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비록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등 양도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외에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사원들에 사업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해당 법인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공제하는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을 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다 쉽게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결국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용인 내지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를 다른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기존의 법질서에 대하여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99헌바4 결정 등 참조). 더구나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58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종전에는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용역비가 공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