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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소송 결과 및 무변론 판결 기준

성남지원 2023가단229970
판결 요약
피고가 특정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무변론 상태에서 민사소송법에 의거 판결된 사항이며, 피고는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무변론판결 #임야등기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법률상 반론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3-가단-229970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응답하지 않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며, 언제 선고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원고의 청구내용이 인정되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3-가단-229970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가등기 말소절차의 이행 판결을 받으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판결 확정 후 등기소에 해당 판결문을 첨부하여 말소등기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3-가단-229970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 자체를 주문하였으므로, 판결 확정시 등기청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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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고재삼에게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xxxx 임야 2,661㎡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2997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1. 피고는 고ㅇㅇ에게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xxxx 임야 2,661㎡에 관하여 ㅇㅇ지방법

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3. 10. 11. 선고 성남지원 2023가단229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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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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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무변론판결 #임야등기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법률상 반론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3-가단-229970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응답하지 않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며, 언제 선고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원고의 청구내용이 인정되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3-가단-229970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가등기 말소절차의 이행 판결을 받으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판결 확정 후 등기소에 해당 판결문을 첨부하여 말소등기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3-가단-229970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 자체를 주문하였으므로, 판결 확정시 등기청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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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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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2997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1. 피고는 고ㅇㅇ에게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xxxx 임야 2,661㎡에 관하여 ㅇㅇ지방법

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3. 10. 11. 선고 성남지원 2023가단229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