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91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16. |
판 결 선 고 |
2023. 0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9행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⑧ 제1계약서를 보면, 그 매도인란에는 김BB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0”이“******7”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인 원고의 주소지 ‘CC빌라 301호’가 ‘JJ빌라 301호’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업자란에는 “DD부동산컨설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EE, 허가번호 x00-12498”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옆에 “주식회사 FFFF”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FFFF는 출판․인쇄․제본업을 목적으로 200x. x. 18.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의 남편 김GG과 김HH이 함께 그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을 제8호증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0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부분을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갑 제13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 또는 인용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9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91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16. |
판 결 선 고 |
2023. 0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9행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⑧ 제1계약서를 보면, 그 매도인란에는 김BB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0”이“******7”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인 원고의 주소지 ‘CC빌라 301호’가 ‘JJ빌라 301호’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업자란에는 “DD부동산컨설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EE, 허가번호 x00-12498”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옆에 “주식회사 FFFF”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FFFF는 출판․인쇄․제본업을 목적으로 200x. x. 18.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의 남편 김GG과 김HH이 함께 그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을 제8호증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0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부분을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갑 제13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 또는 인용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9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