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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존부 불명확 시 소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2206
판결 요약
쟁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재가 원고의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실제 부과 내역 증빙 미흡, 소송요건 불충족이 판시 근거입니다.
#양도소득세 #행정처분 존재 #부과처분 증거 #소각하 #부적법 소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제 있었는지 불확실할 때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쟁송 대상 행정처분의 존재가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2206 판결은 행정처분 존재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입증이 부족하면 소 각하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할 증거는 어떤 것이 중요한가요?
답변
부과처분이 실제 존재했다는 납부 사실이나 과세고지 내역 등 정확한 공문서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2206 판결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실제 부과처분 및 납부 사실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와 증여 중 어느 쪽으로 등기되었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2206 판결에서는 등기부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과세 근거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2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12.

판 결 선 고

2023. 05. 3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0. 31. 서울 **구 **동 73 전 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장남인 BBB에게 증여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매매라고 하면서 2004. 6. 1.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500,000원을 부과하였고 당시 원고의 아들이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66,754원만 납부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양도소득세 4,500,000원의

부과처분 및 납부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원고의 증여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양도소득세

4,500,00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인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1)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행정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

하고(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재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04. 6. 1. 원고의 BBB에 대한 증여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4,500,0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

하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증여세 100만 원의 납부확인증을 참고자료로 제출

하면서 ⁠‘2009. 1. 14. 영수증 100만 원짜리를 4개월 분할해서 내었다고 하였음.’이라는

설명을 기재하였으나, 위 영수증에는 ⁠‘징수과목명 증여세, 본세 1,000,000원, 회계연도

2009년, 납기내 기한 2009. 1. 13.’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영수증을 원고가 주장하는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 원에 관한 부과·납부사실에 관한 증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도 원고가 증여가 아닌 ⁠‘2003.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10. 31. B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도 그에 관한 양도

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60,306,000원, 취득가액을 54,487,000원으로 산정한 후 필요경비 1,634,610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4,184,39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

표준을 1,684,390원, 산출세액을 151,595원, 가산세 15,159원으로 계산하여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754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증여

행위에 관하여 2004. 6.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취소소송임을 전제로 답변서에서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 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특정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행정심판이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2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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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존부 불명확 시 소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2206
판결 요약
쟁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재가 원고의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실제 부과 내역 증빙 미흡, 소송요건 불충족이 판시 근거입니다.
#양도소득세 #행정처분 존재 #부과처분 증거 #소각하 #부적법 소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제 있었는지 불확실할 때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쟁송 대상 행정처분의 존재가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2206 판결은 행정처분 존재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입증이 부족하면 소 각하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할 증거는 어떤 것이 중요한가요?
답변
부과처분이 실제 존재했다는 납부 사실이나 과세고지 내역 등 정확한 공문서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2206 판결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실제 부과처분 및 납부 사실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와 증여 중 어느 쪽으로 등기되었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2206 판결에서는 등기부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과세 근거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2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12.

판 결 선 고

2023. 05. 3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0. 31. 서울 **구 **동 73 전 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장남인 BBB에게 증여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매매라고 하면서 2004. 6. 1.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500,000원을 부과하였고 당시 원고의 아들이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66,754원만 납부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양도소득세 4,500,000원의

부과처분 및 납부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원고의 증여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양도소득세

4,500,00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인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1)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행정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

하고(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재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04. 6. 1. 원고의 BBB에 대한 증여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4,500,0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

하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증여세 100만 원의 납부확인증을 참고자료로 제출

하면서 ⁠‘2009. 1. 14. 영수증 100만 원짜리를 4개월 분할해서 내었다고 하였음.’이라는

설명을 기재하였으나, 위 영수증에는 ⁠‘징수과목명 증여세, 본세 1,000,000원, 회계연도

2009년, 납기내 기한 2009. 1. 13.’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영수증을 원고가 주장하는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 원에 관한 부과·납부사실에 관한 증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도 원고가 증여가 아닌 ⁠‘2003.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10. 31. B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도 그에 관한 양도

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60,306,000원, 취득가액을 54,487,000원으로 산정한 후 필요경비 1,634,610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4,184,39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

표준을 1,684,390원, 산출세액을 151,595원, 가산세 15,159원으로 계산하여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754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증여

행위에 관하여 2004. 6.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취소소송임을 전제로 답변서에서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 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특정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행정심판이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2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