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2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4. 12. |
판 결 선 고 |
2023. 05. 3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0. 31. 서울 **구 **동 73 전 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장남인 BBB에게 증여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매매라고 하면서 2004. 6. 1.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500,000원을 부과하였고 당시 원고의 아들이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66,754원만 납부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양도소득세 4,500,000원의
부과처분 및 납부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원고의 증여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양도소득세
4,500,00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인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1)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행정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
하고(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재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04. 6. 1. 원고의 BBB에 대한 증여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4,500,0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
하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증여세 100만 원의 납부확인증을 참고자료로 제출
하면서 ‘2009. 1. 14. 영수증 100만 원짜리를 4개월 분할해서 내었다고 하였음.’이라는
설명을 기재하였으나, 위 영수증에는 ‘징수과목명 증여세, 본세 1,000,000원, 회계연도
2009년, 납기내 기한 2009. 1. 13.’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영수증을 원고가 주장하는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 원에 관한 부과·납부사실에 관한 증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도 원고가 증여가 아닌 ‘2003.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10. 31. B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도 그에 관한 양도
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60,306,000원, 취득가액을 54,487,000원으로 산정한 후 필요경비 1,634,610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4,184,39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
표준을 1,684,390원, 산출세액을 151,595원, 가산세 15,159원으로 계산하여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754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증여
행위에 관하여 2004. 6.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2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2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4. 12. |
판 결 선 고 |
2023. 05. 3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0. 31. 서울 **구 **동 73 전 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장남인 BBB에게 증여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매매라고 하면서 2004. 6. 1.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500,000원을 부과하였고 당시 원고의 아들이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66,754원만 납부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양도소득세 4,500,000원의
부과처분 및 납부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원고의 증여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양도소득세
4,500,00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인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1)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행정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
하고(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재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04. 6. 1. 원고의 BBB에 대한 증여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4,500,0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
하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증여세 100만 원의 납부확인증을 참고자료로 제출
하면서 ‘2009. 1. 14. 영수증 100만 원짜리를 4개월 분할해서 내었다고 하였음.’이라는
설명을 기재하였으나, 위 영수증에는 ‘징수과목명 증여세, 본세 1,000,000원, 회계연도
2009년, 납기내 기한 2009. 1. 13.’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영수증을 원고가 주장하는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 원에 관한 부과·납부사실에 관한 증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도 원고가 증여가 아닌 ‘2003.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10. 31. B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도 그에 관한 양도
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60,306,000원, 취득가액을 54,487,000원으로 산정한 후 필요경비 1,634,610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4,184,39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
표준을 1,684,390원, 산출세액을 151,595원, 가산세 15,159원으로 계산하여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754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증여
행위에 관하여 2004. 6.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2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