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족 간 금전 대여 거래 후, 대여금 중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합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추심금 청구 또한 면제된 이자 부분을 제외한 원금에 한하여 이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3. 13.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AA은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아래와 같이 총 1,004,866,550원의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다.
나. 조AA은 2015. 8. 24. 조카인 피고에게 41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8.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조AA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23. 3. 29.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라.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2023. 4. 12. 피고에게 2023. 4. 28.까지 1,104,866,55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추심요청서를 보냈고, 위 추심요청서는 2023. 4. 1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OO지방국세청장은 2023. 5. 2. 피고에게 2023. 5. 15.까지 1,054,866,55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냈고, 위 최고서는 2023. 5. 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대여원리금 803,600,000원[= 원금 410,000,000원 + 이자 393,600,000원(원금 410,000,000원 × 약정이율 연 12% × 8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AA은 2016.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는바,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3. 판단
가. 이자 면제 합의의 효력 유무
1)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증인 조AA의 증언에 의해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된 조AA의 인영이 2016. 9.경 조AA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이상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어 원고에게 이를 번복할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취지 참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따라서 조AA은 2016. 9. 10.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면제해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410,000,000원 범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가 2016. 9.경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이미 원고가 조AA에 대한 채권자로 존재하였던 이상, 조AA이 피고에 대하여 이자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민법 제506조 단서의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를 해하는 것이어서 피고는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의 면제에 있어서 그 면제의 대상이 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직접적인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민법 제506조 단서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의 면제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3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채무면제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위 민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오히려 피고가 조AA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채무를 면제받은 시점인 2016. 9.보다 훨씬 뒤인 2023. 3. 29.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결론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3.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5.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3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족 간 금전 대여 거래 후, 대여금 중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합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추심금 청구 또한 면제된 이자 부분을 제외한 원금에 한하여 이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3. 13.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AA은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아래와 같이 총 1,004,866,550원의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다.
나. 조AA은 2015. 8. 24. 조카인 피고에게 41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8.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조AA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23. 3. 29.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라.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2023. 4. 12. 피고에게 2023. 4. 28.까지 1,104,866,55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추심요청서를 보냈고, 위 추심요청서는 2023. 4. 1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OO지방국세청장은 2023. 5. 2. 피고에게 2023. 5. 15.까지 1,054,866,55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냈고, 위 최고서는 2023. 5. 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대여원리금 803,600,000원[= 원금 410,000,000원 + 이자 393,600,000원(원금 410,000,000원 × 약정이율 연 12% × 8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AA은 2016.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는바,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3. 판단
가. 이자 면제 합의의 효력 유무
1)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증인 조AA의 증언에 의해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된 조AA의 인영이 2016. 9.경 조AA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이상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어 원고에게 이를 번복할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취지 참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따라서 조AA은 2016. 9. 10.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면제해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410,000,000원 범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가 2016. 9.경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이미 원고가 조AA에 대한 채권자로 존재하였던 이상, 조AA이 피고에 대하여 이자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민법 제506조 단서의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를 해하는 것이어서 피고는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의 면제에 있어서 그 면제의 대상이 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직접적인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민법 제506조 단서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의 면제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3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채무면제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위 민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오히려 피고가 조AA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채무를 면제받은 시점인 2016. 9.보다 훨씬 뒤인 2023. 3. 29.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결론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3.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5.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3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