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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요건 불인정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2369
판결 요약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만일 경작 사실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했다고 판단되어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요건 #직접 경작 #간접 경작
질의 응답
1. 다른 사업에 전념한 경우 농지 자경 8년 요건이 인정되나요?
답변
주업이 아닌 상태로 간접 경작에 그친 경우에는 자경 8년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2369 판결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직업에 전념했다면 감면요건 미충족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원부, 경영체 증명서만으로 8년 자경 증명이 가능한가요?
답변
농지원부·경영체 증명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만으로는 농업이 주업임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2369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8년 자경 입증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3. 부동산을 농지로 8년 최장 보유만으로 자경요건 추정 가능한가요?
답변
농지로 8년간 이용된 사실만으로는 양도자가 직접 경작(자경)했다는 점까지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2369 판결은 농지 이용과 자경은 구분해야 하며 자경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경작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523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3.

판 결 선 고

2023.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8,685,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607 전 14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다, 2020. 12. 31.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21. 2. 26.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 312,300,000원, 양도가액 540,000,000원으로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를 조사한 다음,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68,685,9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8.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약 300평에서 감, 밤, 사과 자두, 복숭아, 살구 등의 나무를 심었고, 나머지 약 100평에서 고추, 오이, 호박, 가지, 방울토마토, 상추, 고구마, 참외 등 채소를 심어 13년 6개월 동안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또한 원고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였고, 원고 명의 다른 사업들은 부업에 불과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취지 참조). 또한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7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경작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중에도 ⁠‘CCCCC’라는 상호로 사업을 계속하였고,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신고한 각 귀속연도 총 수입금액도 아래와 같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위 사업에 전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중에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D,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자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사업에도 전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 운영자는 자신의 아내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이외의 다른 토지(인천 ○구 ○○동 1097-318 답 807㎡, 같은 동 1097-449 답 79㎡, 같은 구 ○○동 168-75 답 558㎡)에서 농사를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들은 계속 농업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다가, 위 토지 중 일부에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D 등의 사옥이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농지 대토로 취득한 것이고, 취득 당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번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발견되었으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취득 당시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뿐이다.

⑤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다른 사업에 전념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증명서, 경작(경영)사실 확인서,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원고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2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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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요건 불인정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2369
판결 요약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만일 경작 사실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했다고 판단되어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요건 #직접 경작 #간접 경작
질의 응답
1. 다른 사업에 전념한 경우 농지 자경 8년 요건이 인정되나요?
답변
주업이 아닌 상태로 간접 경작에 그친 경우에는 자경 8년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2369 판결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직업에 전념했다면 감면요건 미충족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원부, 경영체 증명서만으로 8년 자경 증명이 가능한가요?
답변
농지원부·경영체 증명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만으로는 농업이 주업임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2369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8년 자경 입증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3. 부동산을 농지로 8년 최장 보유만으로 자경요건 추정 가능한가요?
답변
농지로 8년간 이용된 사실만으로는 양도자가 직접 경작(자경)했다는 점까지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2369 판결은 농지 이용과 자경은 구분해야 하며 자경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경작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523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3.

판 결 선 고

2023.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8,685,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607 전 14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다, 2020. 12. 31.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21. 2. 26.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 312,300,000원, 양도가액 540,000,000원으로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를 조사한 다음,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68,685,9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8.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약 300평에서 감, 밤, 사과 자두, 복숭아, 살구 등의 나무를 심었고, 나머지 약 100평에서 고추, 오이, 호박, 가지, 방울토마토, 상추, 고구마, 참외 등 채소를 심어 13년 6개월 동안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또한 원고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였고, 원고 명의 다른 사업들은 부업에 불과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취지 참조). 또한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7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경작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중에도 ⁠‘CCCCC’라는 상호로 사업을 계속하였고,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신고한 각 귀속연도 총 수입금액도 아래와 같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위 사업에 전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중에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D,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자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사업에도 전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 운영자는 자신의 아내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이외의 다른 토지(인천 ○구 ○○동 1097-318 답 807㎡, 같은 동 1097-449 답 79㎡, 같은 구 ○○동 168-75 답 558㎡)에서 농사를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들은 계속 농업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다가, 위 토지 중 일부에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D 등의 사옥이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농지 대토로 취득한 것이고, 취득 당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번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발견되었으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취득 당시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뿐이다.

⑤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다른 사업에 전념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증명서, 경작(경영)사실 확인서,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원고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2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