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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 시 대체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와 조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342
판결 요약
재건축사업으로 2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전원이 재건축으로 취득한 각각의 주택 모두에 대해 이사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원고들은 2개 모두에 대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특례 적용이 부정되었습니다.
#재건축 #1+1 재건축 #대체주택 #세대전원 #거주요건
질의 응답
1. 1+1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모든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세대전원이 이사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342 판결은 세대전원이 모든 재건축주택에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 규정 적용이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재건축주택 2개 중 1개에만 거주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 특례 인정되나요?
답변
두 주택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개만 거주하였을 경우 특례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342 판결에서 세대원 모두가 재건축으로 취득한 두 주택 중 1개만 이사·거주한 사정으로 특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 재건축사업 주택 수 제한 규정이 없을 때도 대체주택 양도특례를 배제할 수 있나요?
답변
특례규정은 주택 수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거주 요건 등 실질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342 판결은 주택 수 제한 명시가 없더라도 전체 거주 요건을 강조하며, 감면 등 특례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세대전원 전입이 없는 재건축주택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가 없는 주택은 특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342 판결은 재건축주택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전입한 경우 미충족 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대법원 2009두13788 판례가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판례는 일시적 사유로 3주택 보유한 특수 사정에 관한 건이어서 사안이 다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342 판결은 2009두13788 판결 사안과 다르며 준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고, 재건축사업 완성 후 2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 2개 중 1개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였을 뿐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5034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1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23.

판 결 선 고 2023. 09. 0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160,887,846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분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지간으로 2003. 6. 27. 서울 CC구 CC동 0000 DD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으로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2015. 8. 19.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졌고, 2016. 11. 29.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져 원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3. 8. 서울 EE구 FFF동 481 GG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으로 취득하여 2017. 3. 20.부터 거주하였다.

라.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018. 4. 2. 기존 1,276세대에서 1,317세대로 변경되었고, 원고들은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 2개(25평형 000동 000호 및 00평형 000동 000호) 보유하다 2020. 9. 25. 재건축된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자 2021. 4. 20. 위 000동 000호로 전입신고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1. 5. 3.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2021. 6. 11. 피고에게 양도일 기준 1세대 3주택임을 전제로 각 양도소득세 174,646,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들은 2021.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의2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각 양도소득세 160,887,84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21. 11. 30.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위 각 거부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특례규정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해당 조

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만 요건으로 할 뿐이고 조합원입주권 개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과 같이 소위 ⁠‘1+1 재건축’의 경우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원고들은, ① 2015. 8. 19.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인 2017. 3. 8.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2017. 3. 20.부터 2021. 4. 19.까지 1년 이상 거주하였고, ②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000동 000호)이 2020. 9. 25. 완성된 후 2년 이내인 2021. 4. 20. 세대전원(원고들)이 이사하여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③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완성(2020. 9. 25.)후 2년 이내인 2021. 5. 3. 대체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사건 특례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제1호), ②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제2호 본문), ③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예외적으로 정한 일부 양도소득에 한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89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이 사건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특례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수를 명시적으로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대전원이 그 주택에 이사하여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상 당연히 재건축사업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 사건 면책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 실제 원고들은 2015. 8. 19.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인 2017. 3. 8.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2017. 3. 20.부터 2021. 4. 19.까지 1년 이상 거주하였고, 재건축사업 완성 후 2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 2개 중 1개(000동 000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였을 뿐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들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는 원고들에게 대한 3주택 중과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주목적으로 제1대체주택의 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다시 이를 대체하여 제2대체주택의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2대체주택의 잔금지급기일을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후로 정함으로써 당초 예정한 대로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종전주택 양도 당시 제2대체주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인데, 제2대체주택 양도인의 급전 요청에 따라 선의로 약 14일을 앞당겨 잔금을 지급한 결과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제1, 2대체주택을 함께 보유하게 되어 약 11일간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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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 시 대체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와 조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342
판결 요약
재건축사업으로 2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전원이 재건축으로 취득한 각각의 주택 모두에 대해 이사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원고들은 2개 모두에 대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특례 적용이 부정되었습니다.
#재건축 #1+1 재건축 #대체주택 #세대전원 #거주요건
질의 응답
1. 1+1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모든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세대전원이 이사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342 판결은 세대전원이 모든 재건축주택에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 규정 적용이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재건축주택 2개 중 1개에만 거주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 특례 인정되나요?
답변
두 주택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개만 거주하였을 경우 특례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342 판결에서 세대원 모두가 재건축으로 취득한 두 주택 중 1개만 이사·거주한 사정으로 특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 재건축사업 주택 수 제한 규정이 없을 때도 대체주택 양도특례를 배제할 수 있나요?
답변
특례규정은 주택 수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거주 요건 등 실질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342 판결은 주택 수 제한 명시가 없더라도 전체 거주 요건을 강조하며, 감면 등 특례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세대전원 전입이 없는 재건축주택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가 없는 주택은 특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342 판결은 재건축주택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전입한 경우 미충족 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대법원 2009두13788 판례가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판례는 일시적 사유로 3주택 보유한 특수 사정에 관한 건이어서 사안이 다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342 판결은 2009두13788 판결 사안과 다르며 준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고, 재건축사업 완성 후 2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 2개 중 1개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였을 뿐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5034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1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23.

판 결 선 고 2023. 09. 0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160,887,846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분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지간으로 2003. 6. 27. 서울 CC구 CC동 0000 DD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으로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2015. 8. 19.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졌고, 2016. 11. 29.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져 원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3. 8. 서울 EE구 FFF동 481 GG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으로 취득하여 2017. 3. 20.부터 거주하였다.

라.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018. 4. 2. 기존 1,276세대에서 1,317세대로 변경되었고, 원고들은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 2개(25평형 000동 000호 및 00평형 000동 000호) 보유하다 2020. 9. 25. 재건축된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자 2021. 4. 20. 위 000동 000호로 전입신고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1. 5. 3.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2021. 6. 11. 피고에게 양도일 기준 1세대 3주택임을 전제로 각 양도소득세 174,646,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들은 2021.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의2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각 양도소득세 160,887,84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21. 11. 30.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위 각 거부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특례규정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해당 조

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만 요건으로 할 뿐이고 조합원입주권 개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과 같이 소위 ⁠‘1+1 재건축’의 경우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원고들은, ① 2015. 8. 19.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인 2017. 3. 8.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2017. 3. 20.부터 2021. 4. 19.까지 1년 이상 거주하였고, ②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000동 000호)이 2020. 9. 25. 완성된 후 2년 이내인 2021. 4. 20. 세대전원(원고들)이 이사하여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③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완성(2020. 9. 25.)후 2년 이내인 2021. 5. 3. 대체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사건 특례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제1호), ②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제2호 본문), ③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예외적으로 정한 일부 양도소득에 한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89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이 사건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특례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수를 명시적으로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대전원이 그 주택에 이사하여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상 당연히 재건축사업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 사건 면책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 실제 원고들은 2015. 8. 19.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인 2017. 3. 8.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2017. 3. 20.부터 2021. 4. 19.까지 1년 이상 거주하였고, 재건축사업 완성 후 2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 2개 중 1개(000동 000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였을 뿐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들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는 원고들에게 대한 3주택 중과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주목적으로 제1대체주택의 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다시 이를 대체하여 제2대체주택의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2대체주택의 잔금지급기일을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후로 정함으로써 당초 예정한 대로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종전주택 양도 당시 제2대체주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인데, 제2대체주택 양도인의 급전 요청에 따라 선의로 약 14일을 앞당겨 잔금을 지급한 결과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제1, 2대체주택을 함께 보유하게 되어 약 11일간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