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 증여인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으므로,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제2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여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두486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12. 28. |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9. *. 서울 &&&구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 서울 &&&구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00만 원에, 2019. 8. %%. 서울 ㆍㆍ구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억 *,*00만 원에 각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인 SSS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억 &&00만 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1억 %%0만 원 및 이 사건 주택의 취득자금 중 %억 %,200만 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20. &. &&.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1) 원고가 SSS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이하 ‘제1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제1증여재산의 가액이 피고가 산정한 %억 %,200만 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이하 ‘원고 승소부분’이라 한다).
2) 원고가 SSS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억 #,500만 원(= *억 *,300만 원 + @억 @,200만 원, 이하 통틀어 ‘제2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2증여재산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이하 ’원고 패소부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 1점에 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 증여인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으므로, 제2증여재산이 재차 증여임을 전제로 피고가 당초 산정한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그대로 가산한 후 제1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 등으로 제2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면서도,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제2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여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2점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 승소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가 불복신청하지 않은부분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 증여인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으므로,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제2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여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두486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12. 28. |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9. *. 서울 &&&구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 서울 &&&구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00만 원에, 2019. 8. %%. 서울 ㆍㆍ구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억 *,*00만 원에 각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인 SSS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억 &&00만 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1억 %%0만 원 및 이 사건 주택의 취득자금 중 %억 %,200만 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20. &. &&.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1) 원고가 SSS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이하 ‘제1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제1증여재산의 가액이 피고가 산정한 %억 %,200만 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이하 ‘원고 승소부분’이라 한다).
2) 원고가 SSS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억 #,500만 원(= *억 *,300만 원 + @억 @,200만 원, 이하 통틀어 ‘제2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2증여재산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이하 ’원고 패소부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 1점에 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 증여인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으므로, 제2증여재산이 재차 증여임을 전제로 피고가 당초 산정한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그대로 가산한 후 제1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 등으로 제2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면서도,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제2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여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2점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 승소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가 불복신청하지 않은부분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