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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산정불능시 과세가액 가산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23두48605
판결 요약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종전 증여 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가액을 차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세액 산정하는 방식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은 제1증여재산 취소 후에도 이를 가산해 증여세를 산정한 점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하여 이 부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불능 #과세가액 #가산
질의 응답
1. 이전에 증여재산 가액 산정이 불가능하여 증여세 부과가 취소된 경우, 그 가액을 다시 다른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불가능해 증여세가 취소된 경우, 해당 가액을 이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8605 판결은 증여재산가액 산정 불능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됐다면, 같은 금액을 후속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부적법하게 가산된 증여재산 가액이 포함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내려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적법하게 산정된 증여재산 가액을 포함해 계산된 증여세 부과처분은 법리오해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파기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8605 판결은 취소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부과처분은 증여세액 산정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추후 증여세 계산 시 고려할 핵심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전 증여가액 산정이 불가해 처분이 취소되면, 그 가액을 재차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및 세액 산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전 취소된 증여재산의 가액이 과세 자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8605 판결은 이미 취소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과세하는 방식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 증여인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으므로,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제2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여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86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2. 28.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9. *. 서울 &&&구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 서울 &&&구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00만 원에, 2019. 8. %%. 서울 ㆍㆍ구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억 *,*00만 원에 각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인 SSS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억 &&00만 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1억 %%0만 원 및 이 사건 주택의 취득자금 중 %억 %,200만 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20. &. &&.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1) 원고가 SSS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이하 ⁠‘제1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제1증여재산의 가액이 피고가 산정한 %억 %,200만 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이하 ⁠‘원고 승소부분’이라 한다).

2) 원고가 SSS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억 #,500만 원(= *억 *,300만 원 + @억 @,200만 원, 이하 통틀어 ⁠‘제2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2증여재산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이하 ’원고 패소부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 1점에 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 증여인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으므로, 제2증여재산이 재차 증여임을 전제로 피고가 당초 산정한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그대로 가산한 후 제1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 등으로 제2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면서도,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제2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여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2점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 승소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가 불복신청하지 않은부분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대법원 2023두48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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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산정불능시 과세가액 가산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23두48605
판결 요약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종전 증여 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가액을 차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세액 산정하는 방식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은 제1증여재산 취소 후에도 이를 가산해 증여세를 산정한 점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하여 이 부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불능 #과세가액 #가산
질의 응답
1. 이전에 증여재산 가액 산정이 불가능하여 증여세 부과가 취소된 경우, 그 가액을 다시 다른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불가능해 증여세가 취소된 경우, 해당 가액을 이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8605 판결은 증여재산가액 산정 불능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됐다면, 같은 금액을 후속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부적법하게 가산된 증여재산 가액이 포함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내려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적법하게 산정된 증여재산 가액을 포함해 계산된 증여세 부과처분은 법리오해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파기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8605 판결은 취소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부과처분은 증여세액 산정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추후 증여세 계산 시 고려할 핵심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전 증여가액 산정이 불가해 처분이 취소되면, 그 가액을 재차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및 세액 산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전 취소된 증여재산의 가액이 과세 자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8605 판결은 이미 취소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과세하는 방식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 증여인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으므로,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제2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여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86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2. 28.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9. *. 서울 &&&구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 서울 &&&구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00만 원에, 2019. 8. %%. 서울 ㆍㆍ구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억 *,*00만 원에 각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인 SSS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억 &&00만 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1억 %%0만 원 및 이 사건 주택의 취득자금 중 %억 %,200만 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20. &. &&.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1) 원고가 SSS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이하 ⁠‘제1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제1증여재산의 가액이 피고가 산정한 %억 %,200만 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이하 ⁠‘원고 승소부분’이라 한다).

2) 원고가 SSS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억 #,500만 원(= *억 *,300만 원 + @억 @,200만 원, 이하 통틀어 ⁠‘제2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2증여재산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이하 ’원고 패소부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 1점에 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 증여인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으므로, 제2증여재산이 재차 증여임을 전제로 피고가 당초 산정한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그대로 가산한 후 제1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 등으로 제2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면서도,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제2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여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2점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 승소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가 불복신청하지 않은부분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대법원 2023두48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