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부 조사범위 확대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하며,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0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 |
피고, 피항소인 |
PP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22.08.17. |
변 론 종 결 |
2023.06.30. |
판 결 선 고 |
2023.08.25.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각 ‘②정당한 세액과 소득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③취소되어야 할 부분’과 같다)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별지’ 생략)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1, 2차 조사와의 관계에서 일부 세목 및 과세기간이 동일하여 재조사에 해당하나, 2018. 5. 31.자 조사범위 확대를 제외하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허용된다. 다만, 위 2018. 5. 31.자 조사 범위 확대는 금지대상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 조사결과에 따라 2011년도 김xx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과 가지급금 273,707,187원의 상계와 관련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부분은 위법하고, ② 원고의 미국 현지법인인 WWW-YYY LLC(이하 ‘WWW-YYY’라 한다)에 대한 2010 사업연도 13,251,859,298원 및 2013 사업연도 5,984,511,449원의 외상매출채권 감액 부분은, 원고가 사실은 WWW-YYY에 ZZZ 북미모델에 필요한 반조립제품 공급하면서 무관세 통관 목적으로 서류상 완성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수출처리를 하는 바람에 실제와 달리 공급부족분 및 외상 매출채권이 발생하게 되었다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외상 매출채권을 감액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허위 감액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부분은 위법하며, ③ 원고가 2008 ~ 2014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TT테크(이하 ‘TT테크’라 한다) 및 주식회사 MM관광(이하 ‘MM관광’이라 한다)에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외주가공비와 용역비를 지급하였다가, 이bb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를 되돌려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반면에 ④ 원고가 기존에 조vv가 횡령한 돈 11,551,453,706원을 2008 사업연도에 회수한 것임에도 이를 WWW-YYY에 대한 동액의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상계처리하고 그로 인한 외환차손 1,030,732,770원이 발생한 것처럼 인식한 것은, 사실상 위 외상매출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인식한 것으로서 그 금액만큼 증가한 순자산을 사외유출한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2008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야 하고, ⑤ 원고가 2013 ~ 2014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PP상사에 고철 및 스크랩을 판매한 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위 각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다만 아래에서 수정하는 “제4의 사.항 취소의 범위 중 2)항 및 5.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1면 제4행 중 “등이 없고,”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MM관광 대표이사였던 이hh는 당심에서 “① MM관광이 7대의 버스를 지입하였는데, 그중 3대는 AA의 운전사가 운행을 하였고, 4대는 MM관광 소속 버스기사가 운영하였다. ② MM관광에서 AA에 일부 송금한 부분은 위 3대의 AA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차량운행이나 배차 관련하여 AA에서 일부 이행하는 대가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인건비 제외)를 지급한 것이다. ③ 위와 같은 용역비는 증인의 부모님이 MM관광 대표로 있을 때에 책정된 것으로, 다른 업체의 용역비와 비슷하게 적용되었다고 알고 있다. ④ MM관광이 AA에 지급할 용역비를 처음부터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부풀려서 많이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4의 사. 취소의 범위 중 2)항(제35면 제12행 ~ 제36면 제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① 2008 ~ 2014 사업연도에 대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TT테크 및 MM관광 거래 관련 거래금액이 포함된 부분, ㈏ 미국 현지법인인 WWW-YYY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3,251,859,298원이 포함된 2010 사업연도 부분, ㈐ WWW-YYY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5,984,511,449원이 포함된 2013 사업연도 부분, ㈑ 김xx 가지급금 273,707,187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과 가지급금의 상계 관련 부분이 포함된 2011 사업연도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② 2008 ~ 2014 사업연도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각 사업연도 거래금액에서 TT테크 및 MM관광 거래 관련 거래금액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며, ③ 이rr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 WWW-YYY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3,251,859,298원이 포함된 2010 귀속연도 부분, ㈏ WWW-YYY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5,984,511,449원이 포함된 2013 귀속연도 부분, ㈐ 김xx 가지급금 273,707,187원에 대한 상계 관련 부분이 포함된 2011 귀속연도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④ 강jj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 WWW-YYY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3,251,859,298원이 포함된 2010 귀속연도 부분, ㈏ WWW-YYY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5,984,511,449원이 포함된 2013 귀속연도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며, ⑤ 이bb에 대한 2008 ~ 2014 귀속연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 귀속연도 TT테크 및 MM관광 거래 관련 거래금액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이를 기초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각 과세기간 및 세목별 정당한 세액과 취소되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면 별지 ‘처분 목록’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당사자 사이에 해당 금액에 관한 다툼이 없으므로, 제1심의 전부 취소를 일부 취소로 변경한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같은 목록 기재 각 ‘②정당한 세액과 소득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③취소되어야 할 부분’과 같다)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8. 2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4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부 조사범위 확대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하며,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0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 |
피고, 피항소인 |
PP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22.08.17. |
변 론 종 결 |
2023.06.30. |
판 결 선 고 |
2023.08.25.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각 ‘②정당한 세액과 소득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③취소되어야 할 부분’과 같다)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별지’ 생략)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1, 2차 조사와의 관계에서 일부 세목 및 과세기간이 동일하여 재조사에 해당하나, 2018. 5. 31.자 조사범위 확대를 제외하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허용된다. 다만, 위 2018. 5. 31.자 조사 범위 확대는 금지대상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 조사결과에 따라 2011년도 김xx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과 가지급금 273,707,187원의 상계와 관련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부분은 위법하고, ② 원고의 미국 현지법인인 WWW-YYY LLC(이하 ‘WWW-YYY’라 한다)에 대한 2010 사업연도 13,251,859,298원 및 2013 사업연도 5,984,511,449원의 외상매출채권 감액 부분은, 원고가 사실은 WWW-YYY에 ZZZ 북미모델에 필요한 반조립제품 공급하면서 무관세 통관 목적으로 서류상 완성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수출처리를 하는 바람에 실제와 달리 공급부족분 및 외상 매출채권이 발생하게 되었다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외상 매출채권을 감액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허위 감액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부분은 위법하며, ③ 원고가 2008 ~ 2014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TT테크(이하 ‘TT테크’라 한다) 및 주식회사 MM관광(이하 ‘MM관광’이라 한다)에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외주가공비와 용역비를 지급하였다가, 이bb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를 되돌려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반면에 ④ 원고가 기존에 조vv가 횡령한 돈 11,551,453,706원을 2008 사업연도에 회수한 것임에도 이를 WWW-YYY에 대한 동액의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상계처리하고 그로 인한 외환차손 1,030,732,770원이 발생한 것처럼 인식한 것은, 사실상 위 외상매출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인식한 것으로서 그 금액만큼 증가한 순자산을 사외유출한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2008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야 하고, ⑤ 원고가 2013 ~ 2014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PP상사에 고철 및 스크랩을 판매한 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위 각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다만 아래에서 수정하는 “제4의 사.항 취소의 범위 중 2)항 및 5.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1면 제4행 중 “등이 없고,”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MM관광 대표이사였던 이hh는 당심에서 “① MM관광이 7대의 버스를 지입하였는데, 그중 3대는 AA의 운전사가 운행을 하였고, 4대는 MM관광 소속 버스기사가 운영하였다. ② MM관광에서 AA에 일부 송금한 부분은 위 3대의 AA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차량운행이나 배차 관련하여 AA에서 일부 이행하는 대가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인건비 제외)를 지급한 것이다. ③ 위와 같은 용역비는 증인의 부모님이 MM관광 대표로 있을 때에 책정된 것으로, 다른 업체의 용역비와 비슷하게 적용되었다고 알고 있다. ④ MM관광이 AA에 지급할 용역비를 처음부터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부풀려서 많이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4의 사. 취소의 범위 중 2)항(제35면 제12행 ~ 제36면 제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① 2008 ~ 2014 사업연도에 대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TT테크 및 MM관광 거래 관련 거래금액이 포함된 부분, ㈏ 미국 현지법인인 WWW-YYY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3,251,859,298원이 포함된 2010 사업연도 부분, ㈐ WWW-YYY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5,984,511,449원이 포함된 2013 사업연도 부분, ㈑ 김xx 가지급금 273,707,187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과 가지급금의 상계 관련 부분이 포함된 2011 사업연도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② 2008 ~ 2014 사업연도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각 사업연도 거래금액에서 TT테크 및 MM관광 거래 관련 거래금액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며, ③ 이rr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 WWW-YYY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3,251,859,298원이 포함된 2010 귀속연도 부분, ㈏ WWW-YYY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5,984,511,449원이 포함된 2013 귀속연도 부분, ㈐ 김xx 가지급금 273,707,187원에 대한 상계 관련 부분이 포함된 2011 귀속연도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④ 강jj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 WWW-YYY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3,251,859,298원이 포함된 2010 귀속연도 부분, ㈏ WWW-YYY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5,984,511,449원이 포함된 2013 귀속연도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며, ⑤ 이bb에 대한 2008 ~ 2014 귀속연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 귀속연도 TT테크 및 MM관광 거래 관련 거래금액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이를 기초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각 과세기간 및 세목별 정당한 세액과 취소되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면 별지 ‘처분 목록’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당사자 사이에 해당 금액에 관한 다툼이 없으므로, 제1심의 전부 취소를 일부 취소로 변경한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같은 목록 기재 각 ‘②정당한 세액과 소득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③취소되어야 할 부분’과 같다)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8. 2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4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