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에 대한 피고의 환급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신규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거래량이 많은 상위 거래자에게 해당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나. 원고는 위 이벤트에 참여하여 상위 거래자에 포함되었고, 이 사건 법인은 2020. 2. 29. 해당 가상자산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상자산의 가치를 XXX,XXX,XXX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 5. 30. 피고에게 위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중 XX,XXX,XXX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위 신고서의 ‘납부(환급)할 총 세액’란에 –XX,XXX,XXX원을 기재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원고에게 별도의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21.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20. 5. 30. 피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서의 ‘납부(환급)할 총 세액’란에 ‘-XX,XXX,XXX원’을 기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신고는 신고납세방식의 소득세에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행위여서 이를 조세의 환급신청으로까지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이에 대응하는 피고의 어떠한 거부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설령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신고를 환급신청으로 보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규정(제51조 제1항, 제52조)은 환급청구권이 이미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세환급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등 참조).
다. 결국 어느모로 보나 원고에 대한 피고의 환급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 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 제 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 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 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
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에 대한 피고의 환급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신규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거래량이 많은 상위 거래자에게 해당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나. 원고는 위 이벤트에 참여하여 상위 거래자에 포함되었고, 이 사건 법인은 2020. 2. 29. 해당 가상자산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상자산의 가치를 XXX,XXX,XXX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 5. 30. 피고에게 위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중 XX,XXX,XXX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위 신고서의 ‘납부(환급)할 총 세액’란에 –XX,XXX,XXX원을 기재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원고에게 별도의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21.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20. 5. 30. 피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서의 ‘납부(환급)할 총 세액’란에 ‘-XX,XXX,XXX원’을 기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신고는 신고납세방식의 소득세에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행위여서 이를 조세의 환급신청으로까지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이에 대응하는 피고의 어떠한 거부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설령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신고를 환급신청으로 보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규정(제51조 제1항, 제52조)은 환급청구권이 이미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세환급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등 참조).
다. 결국 어느모로 보나 원고에 대한 피고의 환급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 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 제 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 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 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
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