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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및 조세협약 적용

대법원 2023두55450
판결 요약
한-헝가리 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사용료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때 인정됩니다. 타인에게 사용료 소득을 이전할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로 봅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사용료 소득 #수익적 소유자 #조세협약 #한-헝가리 #법적 의무
질의 응답
1.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조세협약상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대해 실제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며,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을 경우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5450 판결은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향유하고, 소득 이전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타인에게 사용료 소득을 이전해야 할 법적·계약상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5450 판결은 이전 의무 부담이 없고 사용·수익권을 누릴 때 수익적 소유자임을 판시했습니다.
3.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가 분쟁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질적인 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해야 할 계약상·법적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5450 판결은 실제 사용·수익권 존재와 소득 이전 의무 유무가 수익적 소유자 판단의 핵심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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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 심판결(2심은 1심 인용)과 같음)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었다면,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심리불속행기각)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4. 01. 11. 선고 대법원 2023두55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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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55450
판결 요약
한-헝가리 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사용료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때 인정됩니다. 타인에게 사용료 소득을 이전할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로 봅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사용료 소득 #수익적 소유자 #조세협약 #한-헝가리 #법적 의무
질의 응답
1.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조세협약상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대해 실제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며,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을 경우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5450 판결은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향유하고, 소득 이전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타인에게 사용료 소득을 이전해야 할 법적·계약상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5450 판결은 이전 의무 부담이 없고 사용·수익권을 누릴 때 수익적 소유자임을 판시했습니다.
3.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가 분쟁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질적인 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해야 할 계약상·법적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5450 판결은 실제 사용·수익권 존재와 소득 이전 의무 유무가 수익적 소유자 판단의 핵심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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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결(2심은 1심 인용)과 같음)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었다면,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심리불속행기각)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4. 01. 11. 선고 대법원 2023두55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