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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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581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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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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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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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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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 소유권을 취득한 ○○ ○○ ○○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 ○. ○○. ○○○○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도 다른 주택1)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년 ○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03,921,0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년 ○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미 이 사건 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 상태였으므로 이는 ‘주택’이 아닌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등으로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47,650,160원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56,270,88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 ○. ○○. 이 사건 주택은 ‘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 ○○.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연립은 3동의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된 1동 건물은 ○○○○. ○. ○○.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고, 구청에서 이를 위험시설물로 지정하고 위험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수도, 전기 계량기도 모두 철거되어 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 때문에 2008년부터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았다. 또한 ○○○○년경까지 일부 거주자의 전입내역이 남아 있던 ○○연립 2, 3동과 달리 1동에는 안전등급 D등급 판정 이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여 사용불가능함이 분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외형상 주택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사용가치를 상실하여 수리도 불가능하였던 이상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볼 수 없고, 원고를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8조 제7호에서는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취지 및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의하여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와 조문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아파트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
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두
1131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갑 제3호증 내지 제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
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이 적
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소득세법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주택 은 국민의 주거생활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
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 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
이고(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신설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등에서 1세대가 주택과 2006. 1.1.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두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은 지 오래 된 건물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철거를 앞둔 주택은 소유자의 주거생활의 기초로 사용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위한 철
거를 앞두고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등을 적용하기 위하여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철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 는 점(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주택이 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실관계, 즉 ① ○○연립이 ○○○○. ○○. ○○. 사용승인을 받은 노후화된 건물이고 ○○○○. ○. ○○.경 ○○연립 3개동 중 이 사건 주택이 속한 1동 건물은 노후 및 균열로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시 ○○구청장이 성우연립 1동에 대해 위험시설물 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2012년경에는 건물 외곽에 무단출입방지 펜스를 설치한 사실, ② 위와 같은 경위로 성우연립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특히 1동 건물에는 안전진단 D급 판정 이후 2008년경부터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이 사건 양도일까지 약 10년 이상 거주자 없이 비어 있었던 사실, ③ 성우연립에 전기와 수도가 단전·단수된 지 약 10년 이상 경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용도가 변경된 적 없이 단순히 사용한지 오래 되어 노후화, 황폐화된 것뿐이라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연립 3개동은 모두 집합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연립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주택을 ‘주택’으로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 시에도 이 사건 주택을 ‘주택’으로 양도하였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이 심하게 노후화, 황폐화됨으로 인하여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단서에 따라 공부상의 용도인 ‘주택’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집행기준’도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집행기준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의 규정에 부합하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이 사건 양도일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다가 ○○○○년부터는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종래 담당 관청에서 주택재건축 등을 위한 철거예정주택에 관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부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이고, 행정안전부장관이 2018. 1. 2.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
준’을 마련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구역 내 철거예정주택의 경우에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또는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기존의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도 2018년부터 철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다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 반면,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매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함으로써 투기를 억제하거나 소득 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항상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8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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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581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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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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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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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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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 소유권을 취득한 ○○ ○○ ○○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 ○. ○○. ○○○○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도 다른 주택1)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년 ○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03,921,0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년 ○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미 이 사건 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 상태였으므로 이는 ‘주택’이 아닌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등으로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47,650,160원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56,270,88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 ○. ○○. 이 사건 주택은 ‘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 ○○.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연립은 3동의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된 1동 건물은 ○○○○. ○. ○○.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고, 구청에서 이를 위험시설물로 지정하고 위험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수도, 전기 계량기도 모두 철거되어 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 때문에 2008년부터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았다. 또한 ○○○○년경까지 일부 거주자의 전입내역이 남아 있던 ○○연립 2, 3동과 달리 1동에는 안전등급 D등급 판정 이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여 사용불가능함이 분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외형상 주택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사용가치를 상실하여 수리도 불가능하였던 이상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볼 수 없고, 원고를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8조 제7호에서는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취지 및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의하여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와 조문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아파트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
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두
1131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갑 제3호증 내지 제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
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이 적
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소득세법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주택 은 국민의 주거생활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
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 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
이고(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신설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등에서 1세대가 주택과 2006. 1.1.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두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은 지 오래 된 건물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철거를 앞둔 주택은 소유자의 주거생활의 기초로 사용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위한 철
거를 앞두고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등을 적용하기 위하여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철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 는 점(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주택이 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실관계, 즉 ① ○○연립이 ○○○○. ○○. ○○. 사용승인을 받은 노후화된 건물이고 ○○○○. ○. ○○.경 ○○연립 3개동 중 이 사건 주택이 속한 1동 건물은 노후 및 균열로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시 ○○구청장이 성우연립 1동에 대해 위험시설물 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2012년경에는 건물 외곽에 무단출입방지 펜스를 설치한 사실, ② 위와 같은 경위로 성우연립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특히 1동 건물에는 안전진단 D급 판정 이후 2008년경부터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이 사건 양도일까지 약 10년 이상 거주자 없이 비어 있었던 사실, ③ 성우연립에 전기와 수도가 단전·단수된 지 약 10년 이상 경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용도가 변경된 적 없이 단순히 사용한지 오래 되어 노후화, 황폐화된 것뿐이라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연립 3개동은 모두 집합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연립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주택을 ‘주택’으로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 시에도 이 사건 주택을 ‘주택’으로 양도하였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이 심하게 노후화, 황폐화됨으로 인하여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단서에 따라 공부상의 용도인 ‘주택’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집행기준’도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집행기준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의 규정에 부합하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이 사건 양도일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다가 ○○○○년부터는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종래 담당 관청에서 주택재건축 등을 위한 철거예정주택에 관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부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이고, 행정안전부장관이 2018. 1. 2.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
준’을 마련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구역 내 철거예정주택의 경우에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또는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기존의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도 2018년부터 철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다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 반면,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매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함으로써 투기를 억제하거나 소득 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항상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8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