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은 체납자 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4271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방AA외2 |
변 론 종 결 |
2023. 1. 11. |
판 결 선 고 |
2023. 2. 8. |
주 문
1. 소외 **에게,
가. 피고 방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xx. x. 1x. 접수 제1693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피고 박B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9,918분의 66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xx. x. 2x. 접수 제1377x호로 마친 **지분전부 이전청구권가등기의,
다. 피고 최C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6,655분의 2,07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xx. x. 9. 접수 제424x호로 마친 **지분 36,655분의 4,148 중 일부(36,655분의 2,074)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에 대하여 329,647,180원 상당의 국세(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201x. x. 1x.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의 지분인 9,918분의 662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박BB은 201x. 7. 2x. **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의 지분인 9,918분의 66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제1377x호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사실, **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BB의 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201x. 7. 2x.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무자력인 **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박BB은 **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방AA, 최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를 대위하여 피고 방AA을 상대로 위 피고가 **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고 최CC을 상대로 위 피고가 **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은 체납자 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4271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방AA외2 |
변 론 종 결 |
2023. 1. 11. |
판 결 선 고 |
2023. 2. 8. |
주 문
1. 소외 **에게,
가. 피고 방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xx. x. 1x. 접수 제1693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피고 박B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9,918분의 66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xx. x. 2x. 접수 제1377x호로 마친 **지분전부 이전청구권가등기의,
다. 피고 최C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6,655분의 2,07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xx. x. 9. 접수 제424x호로 마친 **지분 36,655분의 4,148 중 일부(36,655분의 2,074)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에 대하여 329,647,180원 상당의 국세(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201x. x. 1x.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의 지분인 9,918분의 662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박BB은 201x. 7. 2x. **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의 지분인 9,918분의 66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제1377x호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사실, **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BB의 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201x. 7. 2x.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무자력인 **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박BB은 **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방AA, 최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를 대위하여 피고 방AA을 상대로 위 피고가 **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고 최CC을 상대로 위 피고가 **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