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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에 의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의무 성립 요건과 판결

서산지원 2022가단54271
판결 요약
국세채권자인 국가가 채무자가 무자력임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여 모두 인용된 사안입니다.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는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채권자대위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말소 #채무자무자력 #예약완결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국가(국세채권자)가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대위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국가 등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4271 판결은 채권자가 무자력 채무자 대신 가등기 말소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의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임과,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가 주요 요건입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4271 판결은 무자력 채무자 및 예약완결권 소멸(10년 제척기간 도과)을 근거로 가등기 말소판결을 내렸습니다.
3.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 사유로 판시된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4271 판결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4271 판결 주문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은 체납자 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427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방AA외2

변 론 종 결

2023. 1. 11.

판 결 선 고

2023. 2. 8.

주 문

1. 소외 **에게,

가. 피고 방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xx. x. 1x. 접수 제1693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피고 박B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9,918분의 66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xx. x. 2x. 접수 제1377x호로 마친 **지분전부 이전청구권가등기의,

다. 피고 최C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6,655분의 2,07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xx. x. 9. 접수 제424x호로 마친 **지분 36,655분의 4,148 중 일부(36,655분의 2,074)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에 대하여 329,647,180원 상당의 국세(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201x. x. 1x.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의 지분인 9,918분의 662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박BB은 201x. 7. 2x. **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의 지분인 9,918분의 66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제1377x호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사실, **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BB의 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201x. 7. 2x.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무자력인 **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박BB은 **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방AA, 최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를 대위하여 피고 방AA을 상대로 위 피고가 **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고 최CC을 상대로 위 피고가 **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23. 02. 08. 선고 서산지원 2022가단542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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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에 의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의무 성립 요건과 판결

서산지원 2022가단54271
판결 요약
국세채권자인 국가가 채무자가 무자력임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여 모두 인용된 사안입니다.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는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채권자대위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말소 #채무자무자력 #예약완결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국가(국세채권자)가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대위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국가 등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4271 판결은 채권자가 무자력 채무자 대신 가등기 말소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의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임과,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가 주요 요건입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4271 판결은 무자력 채무자 및 예약완결권 소멸(10년 제척기간 도과)을 근거로 가등기 말소판결을 내렸습니다.
3.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 사유로 판시된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4271 판결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4271 판결 주문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은 체납자 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427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방AA외2

변 론 종 결

2023. 1. 11.

판 결 선 고

2023. 2. 8.

주 문

1. 소외 **에게,

가. 피고 방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xx. x. 1x. 접수 제1693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피고 박B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9,918분의 66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xx. x. 2x. 접수 제1377x호로 마친 **지분전부 이전청구권가등기의,

다. 피고 최C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6,655분의 2,07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xx. x. 9. 접수 제424x호로 마친 **지분 36,655분의 4,148 중 일부(36,655분의 2,074)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에 대하여 329,647,180원 상당의 국세(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201x. x. 1x.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의 지분인 9,918분의 662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박BB은 201x. 7. 2x. **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의 지분인 9,918분의 66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제1377x호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사실, **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BB의 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201x. 7. 2x.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무자력인 **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박BB은 **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방AA, 최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를 대위하여 피고 방AA을 상대로 위 피고가 **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고 최CC을 상대로 위 피고가 **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23. 02. 08. 선고 서산지원 2022가단542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