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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복 금지원칙의 적용 범위와 예외

대법원 2025두32984
판결 요약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이 아니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목이나 과세기간이 다르면 다시 세무조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중복세무조사 #세목 #과세기간 #국세기본법 #재조사
질의 응답
1. 중복 세무조사 금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때만 중복 세무조사 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4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동일 세목, 동일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 조사를 금지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세목이나 과세기간이 다를 경우 중복 세무조사가 성립하나요?
답변
세목 또는 과세기간이 다르면 중복 세무조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4 판결은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으로 다시 세무조사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이미 받은 세무조사와 세목 또는 과세기간이 다르면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4 판결에서 전심을 인용, 세목·과세기간이 다르면 중복조사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심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별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2984 세무조사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1. 김AA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누339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6. 05. 선고 대법원 2025두32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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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복 금지원칙의 적용 범위와 예외

대법원 2025두32984
판결 요약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이 아니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목이나 과세기간이 다르면 다시 세무조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중복세무조사 #세목 #과세기간 #국세기본법 #재조사
질의 응답
1. 중복 세무조사 금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때만 중복 세무조사 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4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동일 세목, 동일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 조사를 금지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세목이나 과세기간이 다를 경우 중복 세무조사가 성립하나요?
답변
세목 또는 과세기간이 다르면 중복 세무조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4 판결은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으로 다시 세무조사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이미 받은 세무조사와 세목 또는 과세기간이 다르면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4 판결에서 전심을 인용, 세목·과세기간이 다르면 중복조사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심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별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2984 세무조사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1. 김AA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누339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6. 05. 선고 대법원 2025두32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