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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인식 요건 및 증여계약 취소 청구 판단

춘천지방법원 2013나670
판결 요약
사해의사란 채권자 담보가 불충분해지며 채무자가 이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 권리 침해가 입증되면,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사해의사 #채무자 재산처분 #공동담보 부족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산처분으로 인해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것을 인식한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3-나-670 판결은 채무자가 재산처분에 따라 채권자 담보가 부족해지고 이를 인식하는 것이 사해의사라고 설시하였습니다.
2. 증여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3-나-670 판결은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증여계약 및 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청구와 채무 분담 관련 판례는?
답변
재산분할 청구는 상대방이 채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3-나-670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채무 분담 있는 경우 외엔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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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 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67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안AA

제 1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2. 12. 20. 선고 2012가단892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30.

판 결 선 고

2013. 10.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정BB 사이에 ,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 체결된 증여계약,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9. 체결된 증여계약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정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2. 3. 5. 접수 제10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2. 3. 12. 접수 제122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2. 3. 26. 접수 제150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 3행의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참조)”를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경우 외에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및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로 고쳐쓰고, 같은 면 제9, 10행의 ⁠“남는 금액이 없어 피고 안AA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안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분배할 적극재산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안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 심 판결 중 피고 해당 1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3나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