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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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319(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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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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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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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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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무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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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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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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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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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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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사 건 |
2023구합6131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9. |
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를 주식회사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1)(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xx. x. x. 설립되어 자동차부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xx. xx. x.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총 발행주식 x,xxx주)에 x,xxx주(xx%)의 주주로도 등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① 20xx. x. x.에 20xx년 제x기 예정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② 20xx. x. x.에 20xx년 제x기 확정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③ 20xx. xx. xx.에 20xx년 제x기 예정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각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각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그의 재산으로는 체납 부가가치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자, 20xx. x. xx.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한 후, 20xx. x. xx.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CCC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CCC의 명의대여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및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원고 명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CCC이다.
나. 국세기본법이 2020. 12. 22.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제39조 제2호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을 통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한정하였고, 그 부칙에서는 위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2021. 1. 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2021년 제1기 이후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는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없이 단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기재만을 기준으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아님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총 발행주식의 xx%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는바(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주로 등재된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20xx. xx. x.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 즉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의 체납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xx% 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xx. x.경 상호가 ‘주식회사 BBBB’로 변경되었다.
2) 국세기본법이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 제2호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를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위 개정을 통하여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축소하였고, 그 부칙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21. 1. 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2021. 1. 1. 이후 성립한 것이므로,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위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한편, 원고는 참고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개정 전 제39조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갑 제1호증)에는 ‘귀하(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주된 납세자(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개정 전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기재가 없는 점, ② 비록 피고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을 제5호증)에 원고가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개정 전 제39조 제2호)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보고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개정 전 제39조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 개정 전 제39조 제2호의 취지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었으므로(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개정 전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했던 점, ㉡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소송물은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인 점(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등 참조)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 전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지 개정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지 다소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개정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1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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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319(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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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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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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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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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무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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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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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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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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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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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사 건 |
2023구합6131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9. |
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를 주식회사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1)(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xx. x. x. 설립되어 자동차부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xx. xx. x.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총 발행주식 x,xxx주)에 x,xxx주(xx%)의 주주로도 등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① 20xx. x. x.에 20xx년 제x기 예정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② 20xx. x. x.에 20xx년 제x기 확정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③ 20xx. xx. xx.에 20xx년 제x기 예정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각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각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그의 재산으로는 체납 부가가치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자, 20xx. x. xx.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한 후, 20xx. x. xx.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CCC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CCC의 명의대여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및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원고 명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CCC이다.
나. 국세기본법이 2020. 12. 22.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제39조 제2호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을 통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한정하였고, 그 부칙에서는 위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2021. 1. 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2021년 제1기 이후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는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없이 단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기재만을 기준으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아님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총 발행주식의 xx%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는바(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주로 등재된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20xx. xx. x.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 즉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의 체납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xx% 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xx. x.경 상호가 ‘주식회사 BBBB’로 변경되었다.
2) 국세기본법이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 제2호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를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위 개정을 통하여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축소하였고, 그 부칙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21. 1. 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2021. 1. 1. 이후 성립한 것이므로,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위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한편, 원고는 참고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개정 전 제39조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갑 제1호증)에는 ‘귀하(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주된 납세자(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개정 전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기재가 없는 점, ② 비록 피고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을 제5호증)에 원고가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개정 전 제39조 제2호)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보고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개정 전 제39조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 개정 전 제39조 제2호의 취지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었으므로(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개정 전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했던 점, ㉡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소송물은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인 점(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등 참조)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 전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지 개정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지 다소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개정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1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