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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준

2017노3587
판결 요약
사기, 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형이 각각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제1심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한 경우, 항소심도 이를 존중합니다.
#양형부당 #항소기각 #항소심 기준 #양형조건 #징역형 선고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 언제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항소심은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있고, 제1심의 형이 재량을 명백히 벗어난 경우에만 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587 판결은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제1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검사 또는 피고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판부가 제1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쌍방 항소라 하더라도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587 판결에서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각 항소했으나, 재량 범위 내라 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양형 판단에서 어떤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나요?
답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587 판결은 제1심이 이러한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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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3587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현진(기소), 양재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새롬(국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단5155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심의 형(판시 제1죄,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제2죄, 제3의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 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양형의 이유”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권순건 이금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35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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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3587
판결 요약
사기, 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형이 각각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제1심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한 경우, 항소심도 이를 존중합니다.
#양형부당 #항소기각 #항소심 기준 #양형조건 #징역형 선고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 언제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항소심은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있고, 제1심의 형이 재량을 명백히 벗어난 경우에만 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587 판결은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제1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검사 또는 피고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판부가 제1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쌍방 항소라 하더라도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587 판결에서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각 항소했으나, 재량 범위 내라 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양형 판단에서 어떤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나요?
답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587 판결은 제1심이 이러한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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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현진(기소), 양재영(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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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단5155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심의 형(판시 제1죄,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제2죄, 제3의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 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양형의 이유”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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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35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