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해행위의 취소는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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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안산지원-2023-가단-70810(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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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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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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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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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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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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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해행위의 취소는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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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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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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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사 건 |
2023가단7081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10. 4. |
판 결 선 고 |
2023. 11. 22.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xx,xxx,xxx원, 20xx. xx. x. 체결된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1 내지 4항에 관한 사실 내지 판단(기초사실, 피보전채권의 성립, BBB의 무자력,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 피고가 20xx. xx. 부과된 증여세 xx,xxx,xxx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3, 을1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xx년 BBB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 대한 증여 사실을 확인 하였고, BBB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 또한 20xx년 개시되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xx년 말경에는 사해행위 및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xx. x. xx.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또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참조).
2) 20xx년 BBB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BBB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액수를 조사하여 이를 부과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한 사실은 알게 되었으나, 위 공무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점(그 당시 BBB의 채무 초과 내지 체납 여부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 후 원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 공무원이 BBB에 대한 세금 부과내역을 확인하고자 조사담당 부서에 BBB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요청하여 이 사건 증여 사실을 확인하였고, BBB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20xx. x. x. BBB 계좌 내역의 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금융기관에게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20xx. x.경 BBB이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과세관청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 유무까지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해행위의 취소는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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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안산지원-2023-가단-70810(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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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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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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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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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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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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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해행위의 취소는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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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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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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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사 건 |
2023가단7081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10. 4. |
판 결 선 고 |
2023. 11. 22.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xx,xxx,xxx원, 20xx. xx. x. 체결된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1 내지 4항에 관한 사실 내지 판단(기초사실, 피보전채권의 성립, BBB의 무자력,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 피고가 20xx. xx. 부과된 증여세 xx,xxx,xxx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3, 을1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xx년 BBB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 대한 증여 사실을 확인 하였고, BBB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 또한 20xx년 개시되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xx년 말경에는 사해행위 및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xx. x. xx.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또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참조).
2) 20xx년 BBB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BBB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액수를 조사하여 이를 부과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한 사실은 알게 되었으나, 위 공무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점(그 당시 BBB의 채무 초과 내지 체납 여부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 후 원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 공무원이 BBB에 대한 세금 부과내역을 확인하고자 조사담당 부서에 BBB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요청하여 이 사건 증여 사실을 확인하였고, BBB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20xx. x. x. BBB 계좌 내역의 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금융기관에게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20xx. x.경 BBB이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과세관청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 유무까지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