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4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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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단-69866(2023.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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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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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중-5944(2022.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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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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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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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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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4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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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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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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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사 건 |
2022구합698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30. |
판 결 선 고 |
2023. 12. 21. |
주 문
1. 피고가 2021. 2.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8,570,750원의 부과처분 중 1,010,735,17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8,570,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30. 원고의 소유이던 ○○시 ○○구 ○○동 ○○-○○ 대 404.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이에 관하여 원고는 2018. 7. 11. 취득가액을 1,850,000,000원, 양도가액을 2,830,000,000원으로 하고, 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99,8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한 정기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건축법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허위로 작성된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인 1,400,000,000원으로 경정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1. 2.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8,570,7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1. 5. 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추가로 증빙서류가 제출된 합계 7,861,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7. 2. 당초 처분 중 7,722,077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1차 경정’이라 한다).
사. 원고는 당초 처분 중 1차 경정 후 남은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2021. 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1. 20.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부과처분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정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2022. 2. 11. 양도소득세 230,113,496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차 경정’이라 하고, 당초 처분 중 1차 경정 및 2차 경정 후 남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0,735,177원(= 1,248,570,750원 –7,722,077원 –230,113,496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 과정에서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경정결정 이후에 당초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되고(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당초 처분 중에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차 경정 및 2차 경정을 통해 일부 취소한 부분(즉, 이 사건 처분액인 1,010,735,1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당초 처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시 ○○구 ○○동 ○○-○○ 소재 주택(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원고와 세대를 같이하는 원고의 배우자 및 자녀가 ○○시 ○○구 □□동 197 소재 주택(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였음을 이유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처분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설령 위와 같은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9항에 따라 원고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나머지 18호실을 먼저 양도하고 4층 1호를 마지막으로 양도할 것을 선택한다면 위 4층 1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를 충족하는 주택(소형주택)에 해당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0446 판결 참조). 그러나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55675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동일한 양도소득세 세목 아래에서 그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건축법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당초 처분을 한 사실(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단계에 이르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9항에 근거하여 제2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자 피고가 답변서에 원고가 ○○동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일인 2018. 7. 30. 이후인 2018. 8. 6. ○○동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원고의 배우자 및 자녀가 □□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의 위 주장들은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세율(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 42% +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20%)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대상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그 근거를 일부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 4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제104조 제7항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위 42%의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제1호),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위 42%의 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제3호)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6항, 제154조 제9항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는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을 제4, 5, 6, 8호증의 각 기재,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세율(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 42% +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20%)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에 그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167조의10 제2항은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제155조 제1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5조 제15항이 준용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을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③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은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등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우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철근콘크리트조 4층 다가구주택 및 일반음식점, 소매점으로 등기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 지하층~1층은 상가, 2~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의 전입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지하층 1개 호실, 1층 5개 호실, 2~4층 각 4개 호실, 5층 1개 호실에 대한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서 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 사건 주택은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19세대가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세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이에 관한 이 사건 소송에서의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원고 주장의 전체적 취지는 이 사건 건물이 다세대주택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으면서 구 건축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주택 중 나머지 18호실을 먼저 양도하고 4층 1호를 마지막으로 양도할 것을 선택하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양도가 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3) 그런데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동일세대원인 BBB가 2016. 8. 16. □□동 주택 1/2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시점에 □□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동 주택은 등기전부증명서상으로는 ‘3층 다가구12가구’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전입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1~3층 각 4개 호실, 4층 1개 호실에 대한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역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서 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 실질은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아야 한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4층 1호를 마지막으로 양도할 것을 선택한다 하여도 그 결론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를 적용할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피고가 감액결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각 목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 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 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생략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 제2항 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
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4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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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단-69866(2023.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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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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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중-5944(2022.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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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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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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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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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4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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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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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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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사 건 |
2022구합698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30. |
판 결 선 고 |
2023. 12. 21. |
주 문
1. 피고가 2021. 2.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8,570,750원의 부과처분 중 1,010,735,17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8,570,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30. 원고의 소유이던 ○○시 ○○구 ○○동 ○○-○○ 대 404.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이에 관하여 원고는 2018. 7. 11. 취득가액을 1,850,000,000원, 양도가액을 2,830,000,000원으로 하고, 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99,8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한 정기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건축법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허위로 작성된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인 1,400,000,000원으로 경정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1. 2.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8,570,7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1. 5. 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추가로 증빙서류가 제출된 합계 7,861,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7. 2. 당초 처분 중 7,722,077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1차 경정’이라 한다).
사. 원고는 당초 처분 중 1차 경정 후 남은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2021. 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1. 20.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부과처분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정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2022. 2. 11. 양도소득세 230,113,496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차 경정’이라 하고, 당초 처분 중 1차 경정 및 2차 경정 후 남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0,735,177원(= 1,248,570,750원 –7,722,077원 –230,113,496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 과정에서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경정결정 이후에 당초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되고(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당초 처분 중에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차 경정 및 2차 경정을 통해 일부 취소한 부분(즉, 이 사건 처분액인 1,010,735,1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당초 처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시 ○○구 ○○동 ○○-○○ 소재 주택(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원고와 세대를 같이하는 원고의 배우자 및 자녀가 ○○시 ○○구 □□동 197 소재 주택(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였음을 이유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처분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설령 위와 같은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9항에 따라 원고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나머지 18호실을 먼저 양도하고 4층 1호를 마지막으로 양도할 것을 선택한다면 위 4층 1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를 충족하는 주택(소형주택)에 해당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0446 판결 참조). 그러나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55675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동일한 양도소득세 세목 아래에서 그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건축법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당초 처분을 한 사실(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단계에 이르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9항에 근거하여 제2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자 피고가 답변서에 원고가 ○○동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일인 2018. 7. 30. 이후인 2018. 8. 6. ○○동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원고의 배우자 및 자녀가 □□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의 위 주장들은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세율(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 42% +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20%)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대상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그 근거를 일부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 4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제104조 제7항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위 42%의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제1호),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위 42%의 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제3호)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6항, 제154조 제9항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는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을 제4, 5, 6, 8호증의 각 기재,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세율(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 42% +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20%)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에 그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167조의10 제2항은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제155조 제1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5조 제15항이 준용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을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③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은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등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우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철근콘크리트조 4층 다가구주택 및 일반음식점, 소매점으로 등기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 지하층~1층은 상가, 2~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의 전입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지하층 1개 호실, 1층 5개 호실, 2~4층 각 4개 호실, 5층 1개 호실에 대한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서 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 사건 주택은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19세대가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세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이에 관한 이 사건 소송에서의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원고 주장의 전체적 취지는 이 사건 건물이 다세대주택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으면서 구 건축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주택 중 나머지 18호실을 먼저 양도하고 4층 1호를 마지막으로 양도할 것을 선택하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양도가 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3) 그런데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동일세대원인 BBB가 2016. 8. 16. □□동 주택 1/2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시점에 □□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동 주택은 등기전부증명서상으로는 ‘3층 다가구12가구’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전입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1~3층 각 4개 호실, 4층 1개 호실에 대한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역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서 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 실질은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아야 한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4층 1호를 마지막으로 양도할 것을 선택한다 하여도 그 결론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를 적용할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피고가 감액결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각 목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 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 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생략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 제2항 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
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