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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대법원 2025두33263
판결 요약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 및 실사용 용도와 무관하게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조세특례제한법 #공부상 용도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가 국민주택 기준 이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3263 판결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나 실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국민주택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3263 판결은 실사용 용도에 상관없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3.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허가받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포함됩니까?
답변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3263 판결은 공부상 용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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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32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건○○○○○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3. 선고 2024누5298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6. 26. 선고 대법원 2025두33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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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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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조세특례제한법 #공부상 용도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가 국민주택 기준 이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3263 판결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나 실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국민주택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3263 판결은 실사용 용도에 상관없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3.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허가받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포함됩니까?
답변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3263 판결은 공부상 용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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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32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건○○○○○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3. 선고 2024누5298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6. 26. 선고 대법원 2025두33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