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에서의 채권신고는 압류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강제경매가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후 피고와 체납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관해 공정증서로써 정산 합의한 사실은 채무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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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나20160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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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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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망 A의 소송수계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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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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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C(194x. 0. 0.생)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는 각 2/7 지분, 선정자 D는 3/7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x. 0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면 마지막 행부터 제8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소멸시효 중단 관련
(1) 채권신고에 의한 시효중단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2. 0. 00. 이 사건 용설리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경11042호)이 있었고, D이 2013. 00. 00.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2013. 00. 00.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는 0000만 원을 D이 배당받았다고 자인한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와 피고는 2013. 00. 0.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서 그때까지 미변제된 금액 등을 조정하여 0억 원으로 정산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 합계 0억 0000만 원에 상당히 못 미치는 금액이 D에게 배당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2013. 00. 00.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13. 00. 00. 중단되었다가 경매절차가 종료된 2013. 00. 00.부터 새롭게 진행한다.
(2)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 중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C와 망 A은 이 사건 배당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 등을 감안해 2013. 00. 0. 기존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원금 0억 원, 변제기 2018. 00. 00., 이자 연 5%로 정하여 새로이 정산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4-1호증), ② C와 망 A은 2018. 00. 00.에도 위 0억 원으로 정산합의된 채무가 미변제된 것에 대하여 이자 등을 포함해 0억 0000만 원으로 새로이 정산합의를 한 사실(을 4-2호증), ③ C와 망 A은 2022. 0. 00. 위 0억 0000만 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7호증)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각 시효중단사유로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합의일자와 공정증서 작성일자에 중단되었다(피고는 을 4-1호증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4-1호증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설령 을 4-1호증을 제외하더라도 2018. 00. 00.자 합의와 2022. 0. 00.자 공정증서 작성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3) 소결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위와 같은 채권신고와 C의 채무승인에 의하여 중단되어 아직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나201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동산강제경매에서의 채권신고는 압류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강제경매가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후 피고와 체납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관해 공정증서로써 정산 합의한 사실은 채무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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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나20160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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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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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망 A의 소송수계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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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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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C(194x. 0. 0.생)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는 각 2/7 지분, 선정자 D는 3/7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x. 0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면 마지막 행부터 제8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소멸시효 중단 관련
(1) 채권신고에 의한 시효중단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2. 0. 00. 이 사건 용설리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경11042호)이 있었고, D이 2013. 00. 00.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2013. 00. 00.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는 0000만 원을 D이 배당받았다고 자인한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와 피고는 2013. 00. 0.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서 그때까지 미변제된 금액 등을 조정하여 0억 원으로 정산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 합계 0억 0000만 원에 상당히 못 미치는 금액이 D에게 배당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2013. 00. 00.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13. 00. 00. 중단되었다가 경매절차가 종료된 2013. 00. 00.부터 새롭게 진행한다.
(2)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 중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C와 망 A은 이 사건 배당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 등을 감안해 2013. 00. 0. 기존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원금 0억 원, 변제기 2018. 00. 00., 이자 연 5%로 정하여 새로이 정산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4-1호증), ② C와 망 A은 2018. 00. 00.에도 위 0억 원으로 정산합의된 채무가 미변제된 것에 대하여 이자 등을 포함해 0억 0000만 원으로 새로이 정산합의를 한 사실(을 4-2호증), ③ C와 망 A은 2022. 0. 00. 위 0억 0000만 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7호증)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각 시효중단사유로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합의일자와 공정증서 작성일자에 중단되었다(피고는 을 4-1호증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4-1호증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설령 을 4-1호증을 제외하더라도 2018. 00. 00.자 합의와 2022. 0. 00.자 공정증서 작성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3) 소결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위와 같은 채권신고와 C의 채무승인에 의하여 중단되어 아직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나201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