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상장주식 상속평가에서 자회사 배당금의 일시성 판단 및 순손익가치 적용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1890
판결 요약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반복적·계획적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복적 지급 및 양사 관계, 사전 계획 여부를 중시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 #상속세 #자회사 배당 #일시성 #우발성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상속평가 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일시적·우발적 사건인 경우에만 추정이익평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수익에 한해 추정이익평가(평균가액)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계획적으로 지급된 배당금은 일시적 사건이 아니므로 순손익가치 기준 평가가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890 판결은 배당이 반복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고, 순손익가치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평가에서 자회사 배당금 수령이 반복적이면 추정이익평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배당금 수령이 반복적·계획적이라면 추정이익평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순손익가치 평가가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890 판결은 여러 해에 걸친 반복적 배당·사전계획 등을 근거로 추정이익평가(평균가액) 적용을 제한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배당금이 실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으면 순손익가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영업활동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배당금 지급이 회사 경영의 일부라면 순손익가치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890 판결은 자회사와 주회사 간의 실질적 경영 일체성 및 반복성을 들어 배당금이 영업활동과 무관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상속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890(2023.11.0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중-5244(2022.11.15)

[제 목]

원고들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사 건

2023구합6189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30.

판 결 선 고

2023. 11.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버스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xx. x. xx.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원고 AAA의 부친이자 원고 CCC의 남편인 DDD이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DDD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주식회사 EEEE(이하 ⁠‘EEEE’이라 한다)은 19xx. xx. x. 광고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AAA이 20xx. x. xx.경부터 단독 또는 공동으로 EEEE의 대표자 직책을 맡고 있었고, EEEE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EEEE은 이 사건 회사에 20xx 사업연도에 xxx,xxx,xxx원, 20xx 사업연도에x,xxx,xxx,xxx원(이하 ⁠‘20xx 배당금‘이라 한다), 20xx 사업연도에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각 배당하였다.

 라. DDD은 20xx. x. xx.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DD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 AAA은 20xx. xx. x.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직책을 맡게 되었다.

 마. 원고 AAA은 20xx. x. xx. 원고들을 대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일시적ㆍ우발적 사건으로 인한 수익이라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당 xx,xxx원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을 x,xxx,xxx,xxx원으로 하여 x,xxx,xxx,xxx원을 산출세액으로 산정하였고, 위 금액에서 신고세액 공제로45,118,818원을 공제한 x,xxx,xxx,xxx원을 상속세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x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바. 중부지방국세청은 20xx. x. xx.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세에 관한 조사결과 이 사건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당 xx,xxx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당 가치가 과소평가되었고 원고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일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x,xxx,xxx,xxx원으로, 산출세액을 x,xxx,xxx,xxx원으로, 가산세를x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하여 상속세 x,xxx,xxx,xxx원을 예상 고지세액으로 통지하였다.

 사.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xx. x. xx. 원고들에게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x,xxx,xxx,xxx원으로, 산출세액을 x,xxx,xxx,xxx원으로, 가산세를 xxx,xxx,xxx원으로 한 상속세 x,x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

 아. 원고 AAA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주식의 평가차액 상당 부분인 x,xxx,xxx,xxx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불복하면서 20xx. x. xx.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 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x. xx.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는 자회사인 EEEE의 사업을 돕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EEEE의 보증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20xx 사업연도에 EEEE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이 사건 배제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대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식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연도별 재무상황표와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에 따른 총 수입금액, 당기순손익, 각 사업연도소득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회사는 20xx. xx. xx. 기준 EEEE에 대한 선수금이 x,xxx,xxx,xxx원이었는데, 20xx 사업연도 배당금으로 위 선수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3) EEEE은 20xx. xx. xx. ○○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역시 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EEEE은 위 계약에 따라 위 조합에 계약보증금 x,xxx,xxx,xxx원과 x개월분 매체사용료 상당의 매체사용료 지급보증금 x,xxx,xxx,xxx원(= 월 매체사용료 xxx,xxx,xxx원 × x개월) 및 그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을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등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EEEE의 구상금 지급을 보증하였으며, EEEE은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위 조합에 교부하였다.

  5)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x. 기준 EEEE에 대한 매출정산금이 x,xxx,xxx,xxx원이었는데, 이 사건 배당금으로 위 매출정산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나. 관련법리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은 상증세법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8. 12. 17.자 2016마272 결정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갑 제2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EEEE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이 사건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EEEE의 20xx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20xx. x. xx. 이미 이익잉여금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20xx. x. xx.에 배당금으로 지급할 계획을 확정하였다.

  2) 20xx년, 20xx년 당시 EEEE은 이 사건 회사가 100% 주식을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완전자회사인 상태로 원고 AAA이 대표자였는바, 최소한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하기 1년 전인 20xx. x. xx. EEEE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한 것이므로, 이는 충분히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EEEE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 x년 동안 합계 x,xxx,xxx,xxx의 배당금을 x회에 걸쳐 지급하였는바, 그 횟수, 금액, EEEE과 이 사건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EEEE이 이 사건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4) 원고들 스스로 EEEE은 ’○○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외부광고 대행사업의 입찰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입찰 자격을 얻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고, 이 사건 회사와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EEEE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잉여금을 자원으로 하여 배당금의 형태로 이 사건 회사에 지급되는 금액은 결국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과도 실질적으로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와 EEEE을 하나의 회사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주당 x,xxx원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배당금을 이 사건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이 사건 주식의 현재가치를 파악함에 있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1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상장주식 상속평가에서 자회사 배당금의 일시성 판단 및 순손익가치 적용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1890
판결 요약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반복적·계획적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복적 지급 및 양사 관계, 사전 계획 여부를 중시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 #상속세 #자회사 배당 #일시성 #우발성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상속평가 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일시적·우발적 사건인 경우에만 추정이익평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수익에 한해 추정이익평가(평균가액)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계획적으로 지급된 배당금은 일시적 사건이 아니므로 순손익가치 기준 평가가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890 판결은 배당이 반복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고, 순손익가치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평가에서 자회사 배당금 수령이 반복적이면 추정이익평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배당금 수령이 반복적·계획적이라면 추정이익평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순손익가치 평가가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890 판결은 여러 해에 걸친 반복적 배당·사전계획 등을 근거로 추정이익평가(평균가액) 적용을 제한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배당금이 실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으면 순손익가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영업활동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배당금 지급이 회사 경영의 일부라면 순손익가치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890 판결은 자회사와 주회사 간의 실질적 경영 일체성 및 반복성을 들어 배당금이 영업활동과 무관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상속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890(2023.11.0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중-5244(2022.11.15)

[제 목]

원고들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사 건

2023구합6189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30.

판 결 선 고

2023. 11.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버스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xx. x. xx.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원고 AAA의 부친이자 원고 CCC의 남편인 DDD이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DDD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주식회사 EEEE(이하 ⁠‘EEEE’이라 한다)은 19xx. xx. x. 광고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AAA이 20xx. x. xx.경부터 단독 또는 공동으로 EEEE의 대표자 직책을 맡고 있었고, EEEE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EEEE은 이 사건 회사에 20xx 사업연도에 xxx,xxx,xxx원, 20xx 사업연도에x,xxx,xxx,xxx원(이하 ⁠‘20xx 배당금‘이라 한다), 20xx 사업연도에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각 배당하였다.

 라. DDD은 20xx. x. xx.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DD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 AAA은 20xx. xx. x.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직책을 맡게 되었다.

 마. 원고 AAA은 20xx. x. xx. 원고들을 대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일시적ㆍ우발적 사건으로 인한 수익이라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당 xx,xxx원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을 x,xxx,xxx,xxx원으로 하여 x,xxx,xxx,xxx원을 산출세액으로 산정하였고, 위 금액에서 신고세액 공제로45,118,818원을 공제한 x,xxx,xxx,xxx원을 상속세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x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바. 중부지방국세청은 20xx. x. xx.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세에 관한 조사결과 이 사건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당 xx,xxx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당 가치가 과소평가되었고 원고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일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x,xxx,xxx,xxx원으로, 산출세액을 x,xxx,xxx,xxx원으로, 가산세를x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하여 상속세 x,xxx,xxx,xxx원을 예상 고지세액으로 통지하였다.

 사.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xx. x. xx. 원고들에게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x,xxx,xxx,xxx원으로, 산출세액을 x,xxx,xxx,xxx원으로, 가산세를 xxx,xxx,xxx원으로 한 상속세 x,x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

 아. 원고 AAA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주식의 평가차액 상당 부분인 x,xxx,xxx,xxx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불복하면서 20xx. x. xx.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 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x. xx.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는 자회사인 EEEE의 사업을 돕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EEEE의 보증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20xx 사업연도에 EEEE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이 사건 배제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대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식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연도별 재무상황표와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에 따른 총 수입금액, 당기순손익, 각 사업연도소득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회사는 20xx. xx. xx. 기준 EEEE에 대한 선수금이 x,xxx,xxx,xxx원이었는데, 20xx 사업연도 배당금으로 위 선수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3) EEEE은 20xx. xx. xx. ○○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역시 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EEEE은 위 계약에 따라 위 조합에 계약보증금 x,xxx,xxx,xxx원과 x개월분 매체사용료 상당의 매체사용료 지급보증금 x,xxx,xxx,xxx원(= 월 매체사용료 xxx,xxx,xxx원 × x개월) 및 그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을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등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EEEE의 구상금 지급을 보증하였으며, EEEE은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위 조합에 교부하였다.

  5)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x. 기준 EEEE에 대한 매출정산금이 x,xxx,xxx,xxx원이었는데, 이 사건 배당금으로 위 매출정산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나. 관련법리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은 상증세법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8. 12. 17.자 2016마272 결정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갑 제2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EEEE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이 사건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EEEE의 20xx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20xx. x. xx. 이미 이익잉여금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20xx. x. xx.에 배당금으로 지급할 계획을 확정하였다.

  2) 20xx년, 20xx년 당시 EEEE은 이 사건 회사가 100% 주식을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완전자회사인 상태로 원고 AAA이 대표자였는바, 최소한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하기 1년 전인 20xx. x. xx. EEEE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한 것이므로, 이는 충분히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EEEE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 x년 동안 합계 x,xxx,xxx,xxx의 배당금을 x회에 걸쳐 지급하였는바, 그 횟수, 금액, EEEE과 이 사건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EEEE이 이 사건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4) 원고들 스스로 EEEE은 ’○○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외부광고 대행사업의 입찰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입찰 자격을 얻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고, 이 사건 회사와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EEEE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잉여금을 자원으로 하여 배당금의 형태로 이 사건 회사에 지급되는 금액은 결국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과도 실질적으로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와 EEEE을 하나의 회사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주당 x,xxx원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배당금을 이 사건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이 사건 주식의 현재가치를 파악함에 있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1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