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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체납자의 배우자 주식증여 사해행위 해당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364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원상회복(명의개서)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체납자 #주식증여 #배우자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3648 판결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무상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계약 취소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체납 당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이에 따라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되어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3648 판결은 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한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증여가 기존 대여금채무의 대물변제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 대여금채무의 대물변제라도 다른 채권자를 해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3648 판결은 설령 대물변제라 해도 원고와 같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면 증여된 주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경우 주식 반환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3648 판결은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3648(2023.09.0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 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2가합5636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9. 8.

주 문

1. 피고와 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0. 12.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강○○에 대한 조세채권

1) 강○○에게,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2017. 3.경부터 2020. 9.경까지 아래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2016∼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BB세무서장은2019. 11.경부터 2020. 10.경까지 아래 표 순번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15,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고지하였고, CC세무서장은 2017. 2.경부터 2019. 7.경까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1)에 따라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및 ○○○테크 주식회사에게 부과·고지한 2015∼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중 미납금액에 대하여 위 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강○○을 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아래 표 순번12 내지 23 기재와 같이 이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총 고지세액은 409,632,270원이다.

2) 이 사건 소 제기일(2022. 12. 1.) 무렵 강○○의 체납액 등(가산금 포함)은 아래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5,905,28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강○○의 피고에 대한 주식 증여

강○○은 2020. 12. 31.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주식회사 DD이 발행한 보통주 7,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강○○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0. 12. 31. 당시 합계409,632,270원의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소 제기일(2022. 12. 1.) 무렵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595,905,280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강○○은 2020. 12. 31.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평가액 540,498,0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강○○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강○○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강○○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남편 강○○이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자, 1999년경부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강○○에게 대여함으로써 강○○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강○○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는 위 대여금채무 중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종합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종합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강○○에 대한 조세채권은 강○○의 2015 내지 2020년 귀속분 재화의 공급, 소득 내지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거나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2015. 12.경부터 2020. 6.경 사이에 성립하였고. 모두 2020. 10. 6. 이전에 부과·고지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2020. 12. 31.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원고의 강○○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595,905,280원)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무자력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액이 595,905,2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강○○의 소극재산은 위 595,905,280원이다.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3. 29. 세무서장에게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35,000,000원(= 액면가 5,000원 × 7,000주)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540,498,000원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540,498,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주식 외에 강○○의 다른 적극재산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강○○의 적극재산은 위 540,498,000원이다.

따라서 강○○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었던 점, 강○○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강○○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되거나 심화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강○○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강○○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이 사건 주식이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구하고 있으며, 특별히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는 강○○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와 강○○ 사이에 2020. 12. 31.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강○○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3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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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체납자의 배우자 주식증여 사해행위 해당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364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원상회복(명의개서)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체납자 #주식증여 #배우자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3648 판결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무상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계약 취소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체납 당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이에 따라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되어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3648 판결은 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한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증여가 기존 대여금채무의 대물변제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 대여금채무의 대물변제라도 다른 채권자를 해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3648 판결은 설령 대물변제라 해도 원고와 같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면 증여된 주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경우 주식 반환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3648 판결은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3648(2023.09.0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 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2가합5636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9. 8.

주 문

1. 피고와 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0. 12.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강○○에 대한 조세채권

1) 강○○에게,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2017. 3.경부터 2020. 9.경까지 아래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2016∼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BB세무서장은2019. 11.경부터 2020. 10.경까지 아래 표 순번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15,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고지하였고, CC세무서장은 2017. 2.경부터 2019. 7.경까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1)에 따라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및 ○○○테크 주식회사에게 부과·고지한 2015∼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중 미납금액에 대하여 위 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강○○을 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아래 표 순번12 내지 23 기재와 같이 이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총 고지세액은 409,632,270원이다.

2) 이 사건 소 제기일(2022. 12. 1.) 무렵 강○○의 체납액 등(가산금 포함)은 아래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5,905,28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강○○의 피고에 대한 주식 증여

강○○은 2020. 12. 31.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주식회사 DD이 발행한 보통주 7,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강○○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0. 12. 31. 당시 합계409,632,270원의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소 제기일(2022. 12. 1.) 무렵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595,905,280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강○○은 2020. 12. 31.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평가액 540,498,0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강○○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강○○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강○○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남편 강○○이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자, 1999년경부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강○○에게 대여함으로써 강○○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강○○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는 위 대여금채무 중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종합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종합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강○○에 대한 조세채권은 강○○의 2015 내지 2020년 귀속분 재화의 공급, 소득 내지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거나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2015. 12.경부터 2020. 6.경 사이에 성립하였고. 모두 2020. 10. 6. 이전에 부과·고지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2020. 12. 31.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원고의 강○○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595,905,280원)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무자력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액이 595,905,2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강○○의 소극재산은 위 595,905,280원이다.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3. 29. 세무서장에게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35,000,000원(= 액면가 5,000원 × 7,000주)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540,498,000원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540,498,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주식 외에 강○○의 다른 적극재산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강○○의 적극재산은 위 540,498,000원이다.

따라서 강○○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었던 점, 강○○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강○○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되거나 심화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강○○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강○○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이 사건 주식이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구하고 있으며, 특별히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는 강○○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와 강○○ 사이에 2020. 12. 31.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강○○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3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