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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요건과 사업자등록 폐업 시 효력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341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폐업신고 후에는 미분양주택 합산배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소유자 주장·신뢰보호원칙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사업자등록 #사업자 폐업
질의 응답
1. 종부세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요건에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합니까?
답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있지 않다면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341 판결은 구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주택건설사업자만 합산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 종부세 미분양주택 합산배제가 인정 안 됩니까?
답변
폐업한 뒤라면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341 판결은 과세기준일에 사업자등록이 폐업상태였던 원고에게 합산배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도 명의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등기상 단독 소유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종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341 판결은 주택건설사업자의 등기상 단독 소유 및 사업자 등록경위 등을 종합하여 명의자인 원고에게 세 부담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공무원이 폐업신고를 안내했는데도 나중에 더 많은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닌가요?
답변
폐업신고 수리가 합산배제 안내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341 판결은 공무원이 단순히 폐업신고를 수리한 것은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며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는 종부세 부과취지에 부적합한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미분양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원고에게 적용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434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14.

판 결 선 고

2023. 11. 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x. 6. 1. 현재 ① 서울 ○○구 ○○동 18-28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세대(201호 내지 502호,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② 서울 ○○구 ○○동 970-7 소재 다세대주택 중 5세대(202호 내지 503호)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각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202x.11.19. 원고에게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 7. 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1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주택 중 202호, 203호를 제외한 세대는 원고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제3호 나목에서 정한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신○○이고, 신○○가 위 각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3) 원고는 202x. 7.경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폐업신고를 하면 세금이 덜 나올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폐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종전 공적 견해표명과 달리 사업장소재지인 이 사건 각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원고가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주택 중 202호, 203호를 제외한 세대가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2. 7. 27. 기획재정부령 제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②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 해당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여야 하며, ③ 미분양주택으로서 2005. 1. 1.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갑 제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B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0. 7. 25. 폐업신고를 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유지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라는 부분이 ⁠‘사업자등록’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성립요건으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구 종합부동세법 제8조 제2항 자체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도록 한 원칙에 대하여 합산배제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④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미분양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제107조 제1항), 이때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등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제7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제6호).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C구청장이 2017. 11. 24. 발급한 건축허가서에는 원고, 우EE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DD세무서장이 201x. 12. 4.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자가 원고, 우EE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201x. 6. 19. 원고가 우EE 간의 동업계약 해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우EE의 지분 매수를 이유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함에 따라 원고가 단독 사업자로 변경된 사실, ③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201x. 6. 2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원고(214.7분의 64.41 지분) 및 우EE(214.7분의 150.29 지분)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9. 6.20. 원고가 우EE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각 주택의 단독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x. 6. 1. 당시 등기부상 이 사건 각 주택의 단독 소유자였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각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은 원고로 보이는 점, ② 재산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사용·수익 여부나 상황과 상관없이 그 보유 사실 자체만으로 부과되는 것인 점, ③ CC구청도 원고가 위 각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202x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x. 6. 1. 현재 이 사건 각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주택의 소유자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폐업신고를 수리한 것이 이 사건 각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비례의 원칙 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기속행위로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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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요건과 사업자등록 폐업 시 효력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341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폐업신고 후에는 미분양주택 합산배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소유자 주장·신뢰보호원칙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사업자등록 #사업자 폐업
질의 응답
1. 종부세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요건에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합니까?
답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있지 않다면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341 판결은 구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주택건설사업자만 합산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 종부세 미분양주택 합산배제가 인정 안 됩니까?
답변
폐업한 뒤라면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341 판결은 과세기준일에 사업자등록이 폐업상태였던 원고에게 합산배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도 명의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등기상 단독 소유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종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341 판결은 주택건설사업자의 등기상 단독 소유 및 사업자 등록경위 등을 종합하여 명의자인 원고에게 세 부담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공무원이 폐업신고를 안내했는데도 나중에 더 많은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닌가요?
답변
폐업신고 수리가 합산배제 안내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341 판결은 공무원이 단순히 폐업신고를 수리한 것은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며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는 종부세 부과취지에 부적합한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미분양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원고에게 적용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434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14.

판 결 선 고

2023. 11. 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x. 6. 1. 현재 ① 서울 ○○구 ○○동 18-28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세대(201호 내지 502호,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② 서울 ○○구 ○○동 970-7 소재 다세대주택 중 5세대(202호 내지 503호)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각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202x.11.19. 원고에게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 7. 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1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주택 중 202호, 203호를 제외한 세대는 원고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제3호 나목에서 정한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신○○이고, 신○○가 위 각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3) 원고는 202x. 7.경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폐업신고를 하면 세금이 덜 나올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폐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종전 공적 견해표명과 달리 사업장소재지인 이 사건 각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원고가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주택 중 202호, 203호를 제외한 세대가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2. 7. 27. 기획재정부령 제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②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 해당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여야 하며, ③ 미분양주택으로서 2005. 1. 1.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갑 제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B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0. 7. 25. 폐업신고를 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유지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라는 부분이 ⁠‘사업자등록’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성립요건으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구 종합부동세법 제8조 제2항 자체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도록 한 원칙에 대하여 합산배제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④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미분양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제107조 제1항), 이때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등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제7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제6호).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C구청장이 2017. 11. 24. 발급한 건축허가서에는 원고, 우EE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DD세무서장이 201x. 12. 4.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자가 원고, 우EE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201x. 6. 19. 원고가 우EE 간의 동업계약 해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우EE의 지분 매수를 이유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함에 따라 원고가 단독 사업자로 변경된 사실, ③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201x. 6. 2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원고(214.7분의 64.41 지분) 및 우EE(214.7분의 150.29 지분)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9. 6.20. 원고가 우EE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각 주택의 단독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x. 6. 1. 당시 등기부상 이 사건 각 주택의 단독 소유자였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각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은 원고로 보이는 점, ② 재산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사용·수익 여부나 상황과 상관없이 그 보유 사실 자체만으로 부과되는 것인 점, ③ CC구청도 원고가 위 각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202x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x. 6. 1. 현재 이 사건 각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주택의 소유자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폐업신고를 수리한 것이 이 사건 각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비례의 원칙 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기속행위로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