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구속수감 대표자 사임 후 퇴직금 지급, '현실적 퇴직'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48331
판결 요약
구속수감 중인 대표자가 등기상 사임 처리되고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실제로 회사 경영에 관여를 계속하였다면 ‘현실적인 퇴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퇴직금의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수감 중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 대표 업무를 수행했고, 퇴직금 산정 경위‧액수에도 문제가 있었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특수관계 해외 자회사 매출채권 회수 지연도 인정이자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속수감 #대표이사 #사임처리 #현실적 퇴직 #퇴직금
질의 응답
1. 구속수감 중 대표자가 사임 처리된 후 퇴직금을 받았다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등기상 사임이나 퇴직으로 기록되었어도, 실제로 계속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8331 판결은 대표자가 수감 중에도 경영 결정, 지시, 승인 등 실질적으로 대표 업무를 수행했다면 손금산입을 부인했습니다.
2. 구속 중 대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퇴직이 인정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8331 판결은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퇴직금은 재직 중 보수에 불과해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특수관계 해외 자회사 매출채권 회수 지연 시 인정이자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 회수가 현저하게 지연되고, 그에 따른 자금지원을 우회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면 인정이자 과세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8331 판결은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별다른 조치 없이 이자도 받지 않은 점, 경제적 합리성 부족 등을 근거로 인정이자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퇴직금 손금불산입의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식상 퇴직과 무관하게 실제 경영 관여 여부, 퇴직금 산정 경위와 금액의 타당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8331 판결은 실질적 퇴직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사실상 보수 성격이며, 과도한 액수나 사적인 필요에 의해 지급된 정황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속수감중인 대표자를 사임처리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대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83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AA 2.BB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5.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주식회사 ㅁㅁㅁ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가. 피고가 202x. 9. 9. 원고 주식회사 ㅁㅁㅁ에 대하여 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가산세 포함),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2x. 9. 9. 원고 주식회사 ㅁㅁㅁ홀딩스에 대하여 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가. 원고 주식회사 AAA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A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 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밑에서 제3행부터 제3쪽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가. 원고들 및 111의 지위 등

    1)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 aaa’이라 한다)은 19xx. 3. 30. 설립되어 철강재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ㅁㅁㅁ홀딩스(이하 ⁠‘원고 ㅁㅁㅁ홀딩스’라 한다)는 19xx. 7. 13. 설립되어 기업경영자문 서비스업 등을 해온 원고 aaa의 지주회사이다.

    2) 원고 aaa은 포스코 등으로부터 철강 여재 스크랩을 구입하여 철강 선재를 생산하는 회사로 2011년 기준 매출이 4,191억 원에 이르는 반면, 원고 ㅁㅁㅁ홀딩스의 매출은 약 194억 원에 불과하고, 매출액 약 194억 원은 2010년 원고 aaa의 지주회사가 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분법이익 약 103억 원과 원고 aaa이 생산하는 철강의 위탁판매수수료 약 8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수익도 전적으로 원고 aaa에 의존하고 있다.

    3) 111은 원고들의 최대주주로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에는 다음과 같이 원고들의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 대표이사

    4) ① 원고들은 2016. 5. 20. 현재 111이 원고들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aaa 그룹(이하 ⁠‘이 사건 그룹’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그룹은 2016. 5. 20. 현재 그 소속부서로서 임원실, 철강사업본부, 소제사업본부, 다윗사업본부, 해외사업본부, 번드렉스사업본부, 솔루션데크사업본부, 링크비서플라이, 전략재무본부로 나뉘어져 있고, 스태프 총 120명, 엔지니어 총 377명, 합계 497명이 근무하고 있다.

    5) ① 111은 2015년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었고, 201x. 6. 16.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보석취소되어 구속되었으며, 그 후 201x. 10. 27. 대법원 판결로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그 형집행 중이던 201x. x. 14. 가석방되어 출소하였다.

     ② 원고들은 111이 미결수 상태이던 201x. 6. 17. 원고 aaa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처리하고, 111의 위와 같은 형 확정 후인 201x. 12. 1. 원고 ㅁㅁㅁ홀딩스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2016. 8. 31. 111이 이 사건 그룹의 회장직에서도 사임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보인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임처리’라 한다)

     ③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임처리에 따라 원고 aaa은 201x. 10. 31. 퇴직금 x원, 원고 ㅁㅁㅁ홀딩스는 201x. 1. 2. 퇴직금 x원을 각 111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퇴직금을 통틀어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제1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111은 수감된 후 원고들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설령 사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으로 그 지위 등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111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금은 모두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 aaa의 제2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것은 aaa 비나에 일련의 사업상 난관이 발생하여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원고 aaa이 무리하게 이 사건 매출채권을 조기 회수하고자 하였다면 aaa비나가 파산하여 도리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 aaa이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구 국조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제2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1부과처분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인건비”를 들고 있다.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등을 규정한 취지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또는 그 외의 임원․사용인 등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의 경비를 임의로 부당․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고, 특히 퇴직금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서는 지배주주나 그 특수관계인 등의 영향력 하에 있는 법인이 법인의 손익을 임의로 조작하여 법인세를 탈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 내지 계상방법 등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상 일정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 제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111이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 원고들로부터의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111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임처리로서, 111이 관련 형사사건의 미결수 상태이던 2016. 6. 17. 원고 aaa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처리되고, 111의 징역형 확정 후인 2016. 12. 1. 원고 ㅁㅁㅁ홀딩스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2016. 8. 31. 111이 이 사건 그룹의 회장직에서도 사임한 것으로 처리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111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임처리된 것과 관련 없이, 그 후로도 수감기간 중에 그 근무장소만 교도소로 변경되었을 뿐 계속하여 이 사건 그룹의 회장으로서 원고들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근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111은 관련 형사사건의 2016. 6. 16.자 항소심 판결에서 ⁠“111은 피해자인 원고들의 대표자로서 자금 관리를 포함한 경영 전반에 관한 권한 및 지위를 이용하여 그 임직원을 동원함은 물론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업체의 직원까지 동원하여 가공거래를 만들거나 융통어음을 발행하게 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다”는 내용의 양형이유가 설시될 정도로, 원고들의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인다.

    (2) 111은 201x. 6. 16.부터 교도소에 있었음에도 여전히 원고들의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aa의 경우에는 200x. 7. 28.부터 20xx. 3. 30.까지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 ㅁㅁㅁ홀딩스의 경우에는 201x. 7. 30. 사내이사로 새롭게 등재되기도 하였다.

    (3) 111은 201x. 1. 1. 현재 이 사건 그룹의 회장단[회장 : 111, 부회장 : 111의 배우자]을 다시 구성하고, 최대주주 내지 사내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각 대표이사로 안22(111의 처남으로서, 원고 aaa의 경우 201x. 6. 17. 취임, 201x. 11. 12. 사임, 원고 ㅁㅁㅁ홀딩스의 경우 201x. 12. 1. 취임, 201x. 9. 30. 사임)를 취임시켰다.

    이 사건 그룹은 201x. 1. 1. 현재 그 소속부서로서 임원실, 철강사업본부, 소제사업본부, 다윗사업본부, 해외사업본부, 번드렉스사업본부, 솔루션데크사업본부, 링크비서플라이, 신한ENG VINA, 전략재무본부로 나뉘어져 있고, 스태프 총 120명, 엔지니어 총 302명, 협력업체 23명, 합계 445명이 근무하고 있다.

    111은 조사청에 의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111 배우자의 부회장으로서의 활동 등에 대해 ⁠“저는 안33 부회장이 저의 조언대로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111)의 역할을 대신해서 수행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 안33 부회장이 직원들의 마음을 얻어서 좋은 성과를 내서 믿어지지 않게 제 역할을 대신해서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그룹의 회장인 111이 자신의 배우자이자 위 그룹 부회장인 안33를 통해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원고들은 201x. 6. 16.부터 201x. 12. 1.까지 111이 교도소에 있는 상태에서, 111에게 일반 업무에 관하여 법무부 인터넷 서신으로 부서별․담당자별로 거의 매일 보고를 하였고, 주요 업무에 관하여는 수시로 면회 시 직접 대면보고하거나 비서를 통해 등기우편으로 보고하였으며, 특히 우편으로 받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111이 승인 및 재검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지시사항을 기재․날인하여 업무를 지시하였다. 또한 111이 등기 서신으로 보고받은 업무보고 리스트를 보면, 원고들 전체부서의 지엽적인 현안 업무사항까지 세세하게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111이 직접 ⁠‘승인’ 또는 ⁠‘재검토’란에 체크 표시를 하였으며, 설계 견적자료 요청, 임원평가서 양식 변경, 유럽판매법인 설립 분석에 관한 지시사항 등 별도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자필 기재하여 서명 후 재발송하는 등 상당히 꼼꼼히 현안업무를 수행하였다.

    (5) 111은 위와 같이 교도소 수감기간(201x. 6. 16.부터 201x. 8. 14.까지) 중 이 사건 그룹의 소재사업본부 이 55 본부장으로부터 약 3~4일 간격으로 총 222회에 걸쳐 인터넷 서신으로 업무보고를 받았고, 대면보고는 면회를 통하여 한 달에 약 1~2회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111은 위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로도 이55로부터 201x. 8. 28. 광양 슬라브 운송단가 인상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201x. 8. 31. 원고들 회사 순시를 하였으며, 201x. 9. 1. 업무보고를 받았다.

    (6) 111은 위 교도소 수감기간 중 201x. 1. 1.부터 201x. 4. 3.까지 이 사건 그룹의 전략재무본부 김77 본부장으로부터 총 399회에 걸쳐 서신으로 주간업무 및 회사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 위 서신에는 주간업무 보고, 직원채용, 임금인상, 해외출장보고, 부실채권회수, 투자의사 결정 등 일상적이고 소소한 건부터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까지 경영 전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고, 여기에는 111이 수감되기 전부터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수의 사안을 수감기간 중에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7) 111이 수감생활로 인해 물리적․시간적으로 그 업무 수행에 있어 다소 제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근임원과 비상근임원의 구분을 단순히 회사 건물 자체로의 출근 여부로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예컨대, 회사가 위치한 건물 자체로 출근하지 못할 만한 사정으로서 병원에 입원 중 업무처리, 재택이나 해외출장 중 업무처리 등을하였다고 하여, 이를 비상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 상시 업무 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박재천이 이 사건 그룹의 회장으로서 계속하여 상근임원의 지위에서 원고들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111이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1) 111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는데, 그 피해액 변제를 위해 남양저축은행 및 삼정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 aaa로부터 201x. 11. 1.자로 입금된 일부 퇴직금 중 세금을 제외한 약 xx억 원을 201x. 11. 3. 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원고 ㅁㅁㅁ홀딩스로부터 201x. 6. 12.자로 입금된 퇴직금 중 세금을 제외한 약 x억 x만 원을 원고 aaa의 200x 내지 200x 사업연도 111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 및 111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대출금 등으로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피해액을 변제(1심 진행 중 xx억 원, 항소심 진행 중 xx억 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형이 감경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1호증의 2 중 제11쪽, 갑 제8호증 중 제19쪽, 을 제3호증 중 제4, 7쪽).

    (2) 111이 지급받은 이 사건 퇴직금 액수는 111이 최대주주로 있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변경되었던 원고들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기는 하나, 소득세법 제22조 소정의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퇴직급여 한도(지급배수 3배수) 초과액이 있을 정도로 다소 과도한 퇴직금 액수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4호증의 1, 2 및 을 제3호증 중 제1쪽).

    (3) 이 사건 그룹의 회장이자 원고들의 대표자인 111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상태에서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였고, 그와 같이 변경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터 잡아 산정된 다소 과도한 금액의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임원인 111이 받은 퇴직금은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보수인 이 사건 퇴직금이 임원인 111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피해액 변제 등의 사적인 필요로 인해 주로 법인인 원고들에게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제2부과처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항은 국제거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등의 산정방법을 정함으로써 국제거래에 관하여도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그런데 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은 특수관계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르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이와 아울러 법인세법 등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른바 ⁠‘이전가격세제’)의 적용 요건과 법인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이 서로 달라 이들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자, 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은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이 어려운 일정한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법의 제․개정 연혁과 상호관계, 개정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1) 제2항의 내용과 그 신설 경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이전가격세제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이 제정․시행된 후 개정 국제조세조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반면, 개정 국제조세조정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그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일정한 자산의 증여 등에 한하여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나머지 거래에 관하여는 개정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68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aa은 200x년경 베트남에 100% 자회사인 aaa비나를 설립하였고,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aaa비나에 공급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원고 aaa이 이 사건 매출채권 중 계약상 지급기한인 75일(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90일, 120일)을 초과하여 지연회수한 부분은 이 사건 매출채권을 회수한 뒤 같은 날 동일 금액을 대여하여 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러한 거래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될 뿐 법인세법의 시가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바,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등에 따라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의 시가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등 참조)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미회수 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원고 aaa의 조세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 aaa이 aaa비나와 체결한 수출계약서상 채권 회수기일은 75일, 90일, 120일이나, 실제 원고 aaa이 201x년부터 201x년까지 aaa비나에 취득한 이 사건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은 약 700여일에 달한다(aaa비나는 같은 기간 다른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는 통상 120일 기간 내에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 aaa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동일한 제품을 수출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은 30일에 불과하다.

    (2) 원고 aaa은 소속 영업팀 및 법무팀이 포함된 ⁠‘부실채권 회수 TF팀’을 구성하여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거래처를 모니터링하고 그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던 반면, aaa비나에 대하여는 매출채권이 길게는 1,000일이 넘도록 회수되지 않아 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행청구나 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여기에는, 원고 aaa이 aaa비나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의 금액을 상회하는 매입채무가 발생하여 이를 30일 이내 단기간 내에 aaa비나에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중 일부만이라도 이 사건 매출채권과 상계하였다면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매입채무 전액을 aaa비나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지연회수 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이자도 수령하지 않았다.

    (3) 원고 aaa 소속 직원은 조사과정에서 ⁠“다른 연강선재 수출거래처는 해외사업팀이 담당하지만, aaa비나의 매출채권 회수는 해외사업팀이 관여하지 않고 원고 aaa홀딩스의 재무팀에서 원고 aaa과 aaa비나의 자금 상황 및 환율 등을 고려하여 회수를 직접 결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원고 aaa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우회적으로 aaa비나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 또한 상당하다.

    (4) 원고 aaa은 aaa비나에 대한 매출채권을 무리하게 회수할 경우 aaa비나가 파산하여 원고 aaa틸에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aaa비나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다면 원고 aaa이 운영자금을 직접 대여하거나 추가로 출자를 하는 등의 방안이 오히려 직접적인 것이고, 결국 이 사건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aaa비나에 대해 사실상 우회적인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므로, 그 행위 자체로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원고 aaa의 제2부과처분에 관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aaa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8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구속수감 대표자 사임 후 퇴직금 지급, '현실적 퇴직'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48331
판결 요약
구속수감 중인 대표자가 등기상 사임 처리되고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실제로 회사 경영에 관여를 계속하였다면 ‘현실적인 퇴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퇴직금의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수감 중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 대표 업무를 수행했고, 퇴직금 산정 경위‧액수에도 문제가 있었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특수관계 해외 자회사 매출채권 회수 지연도 인정이자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속수감 #대표이사 #사임처리 #현실적 퇴직 #퇴직금
질의 응답
1. 구속수감 중 대표자가 사임 처리된 후 퇴직금을 받았다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등기상 사임이나 퇴직으로 기록되었어도, 실제로 계속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8331 판결은 대표자가 수감 중에도 경영 결정, 지시, 승인 등 실질적으로 대표 업무를 수행했다면 손금산입을 부인했습니다.
2. 구속 중 대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퇴직이 인정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8331 판결은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퇴직금은 재직 중 보수에 불과해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특수관계 해외 자회사 매출채권 회수 지연 시 인정이자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 회수가 현저하게 지연되고, 그에 따른 자금지원을 우회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면 인정이자 과세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8331 판결은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별다른 조치 없이 이자도 받지 않은 점, 경제적 합리성 부족 등을 근거로 인정이자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퇴직금 손금불산입의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식상 퇴직과 무관하게 실제 경영 관여 여부, 퇴직금 산정 경위와 금액의 타당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8331 판결은 실질적 퇴직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사실상 보수 성격이며, 과도한 액수나 사적인 필요에 의해 지급된 정황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속수감중인 대표자를 사임처리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대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83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AA 2.BB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5.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주식회사 ㅁㅁㅁ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가. 피고가 202x. 9. 9. 원고 주식회사 ㅁㅁㅁ에 대하여 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가산세 포함),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2x. 9. 9. 원고 주식회사 ㅁㅁㅁ홀딩스에 대하여 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가. 원고 주식회사 AAA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A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 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밑에서 제3행부터 제3쪽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가. 원고들 및 111의 지위 등

    1)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 aaa’이라 한다)은 19xx. 3. 30. 설립되어 철강재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ㅁㅁㅁ홀딩스(이하 ⁠‘원고 ㅁㅁㅁ홀딩스’라 한다)는 19xx. 7. 13. 설립되어 기업경영자문 서비스업 등을 해온 원고 aaa의 지주회사이다.

    2) 원고 aaa은 포스코 등으로부터 철강 여재 스크랩을 구입하여 철강 선재를 생산하는 회사로 2011년 기준 매출이 4,191억 원에 이르는 반면, 원고 ㅁㅁㅁ홀딩스의 매출은 약 194억 원에 불과하고, 매출액 약 194억 원은 2010년 원고 aaa의 지주회사가 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분법이익 약 103억 원과 원고 aaa이 생산하는 철강의 위탁판매수수료 약 8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수익도 전적으로 원고 aaa에 의존하고 있다.

    3) 111은 원고들의 최대주주로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에는 다음과 같이 원고들의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 대표이사

    4) ① 원고들은 2016. 5. 20. 현재 111이 원고들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aaa 그룹(이하 ⁠‘이 사건 그룹’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그룹은 2016. 5. 20. 현재 그 소속부서로서 임원실, 철강사업본부, 소제사업본부, 다윗사업본부, 해외사업본부, 번드렉스사업본부, 솔루션데크사업본부, 링크비서플라이, 전략재무본부로 나뉘어져 있고, 스태프 총 120명, 엔지니어 총 377명, 합계 497명이 근무하고 있다.

    5) ① 111은 2015년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었고, 201x. 6. 16.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보석취소되어 구속되었으며, 그 후 201x. 10. 27. 대법원 판결로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그 형집행 중이던 201x. x. 14. 가석방되어 출소하였다.

     ② 원고들은 111이 미결수 상태이던 201x. 6. 17. 원고 aaa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처리하고, 111의 위와 같은 형 확정 후인 201x. 12. 1. 원고 ㅁㅁㅁ홀딩스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2016. 8. 31. 111이 이 사건 그룹의 회장직에서도 사임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보인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임처리’라 한다)

     ③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임처리에 따라 원고 aaa은 201x. 10. 31. 퇴직금 x원, 원고 ㅁㅁㅁ홀딩스는 201x. 1. 2. 퇴직금 x원을 각 111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퇴직금을 통틀어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제1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111은 수감된 후 원고들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설령 사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으로 그 지위 등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111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금은 모두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 aaa의 제2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것은 aaa 비나에 일련의 사업상 난관이 발생하여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원고 aaa이 무리하게 이 사건 매출채권을 조기 회수하고자 하였다면 aaa비나가 파산하여 도리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 aaa이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구 국조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제2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1부과처분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인건비”를 들고 있다.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등을 규정한 취지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또는 그 외의 임원․사용인 등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의 경비를 임의로 부당․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고, 특히 퇴직금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서는 지배주주나 그 특수관계인 등의 영향력 하에 있는 법인이 법인의 손익을 임의로 조작하여 법인세를 탈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 내지 계상방법 등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상 일정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 제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111이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 원고들로부터의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111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임처리로서, 111이 관련 형사사건의 미결수 상태이던 2016. 6. 17. 원고 aaa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처리되고, 111의 징역형 확정 후인 2016. 12. 1. 원고 ㅁㅁㅁ홀딩스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2016. 8. 31. 111이 이 사건 그룹의 회장직에서도 사임한 것으로 처리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111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임처리된 것과 관련 없이, 그 후로도 수감기간 중에 그 근무장소만 교도소로 변경되었을 뿐 계속하여 이 사건 그룹의 회장으로서 원고들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근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111은 관련 형사사건의 2016. 6. 16.자 항소심 판결에서 ⁠“111은 피해자인 원고들의 대표자로서 자금 관리를 포함한 경영 전반에 관한 권한 및 지위를 이용하여 그 임직원을 동원함은 물론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업체의 직원까지 동원하여 가공거래를 만들거나 융통어음을 발행하게 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다”는 내용의 양형이유가 설시될 정도로, 원고들의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인다.

    (2) 111은 201x. 6. 16.부터 교도소에 있었음에도 여전히 원고들의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aa의 경우에는 200x. 7. 28.부터 20xx. 3. 30.까지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 ㅁㅁㅁ홀딩스의 경우에는 201x. 7. 30. 사내이사로 새롭게 등재되기도 하였다.

    (3) 111은 201x. 1. 1. 현재 이 사건 그룹의 회장단[회장 : 111, 부회장 : 111의 배우자]을 다시 구성하고, 최대주주 내지 사내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각 대표이사로 안22(111의 처남으로서, 원고 aaa의 경우 201x. 6. 17. 취임, 201x. 11. 12. 사임, 원고 ㅁㅁㅁ홀딩스의 경우 201x. 12. 1. 취임, 201x. 9. 30. 사임)를 취임시켰다.

    이 사건 그룹은 201x. 1. 1. 현재 그 소속부서로서 임원실, 철강사업본부, 소제사업본부, 다윗사업본부, 해외사업본부, 번드렉스사업본부, 솔루션데크사업본부, 링크비서플라이, 신한ENG VINA, 전략재무본부로 나뉘어져 있고, 스태프 총 120명, 엔지니어 총 302명, 협력업체 23명, 합계 445명이 근무하고 있다.

    111은 조사청에 의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111 배우자의 부회장으로서의 활동 등에 대해 ⁠“저는 안33 부회장이 저의 조언대로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111)의 역할을 대신해서 수행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 안33 부회장이 직원들의 마음을 얻어서 좋은 성과를 내서 믿어지지 않게 제 역할을 대신해서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그룹의 회장인 111이 자신의 배우자이자 위 그룹 부회장인 안33를 통해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원고들은 201x. 6. 16.부터 201x. 12. 1.까지 111이 교도소에 있는 상태에서, 111에게 일반 업무에 관하여 법무부 인터넷 서신으로 부서별․담당자별로 거의 매일 보고를 하였고, 주요 업무에 관하여는 수시로 면회 시 직접 대면보고하거나 비서를 통해 등기우편으로 보고하였으며, 특히 우편으로 받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111이 승인 및 재검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지시사항을 기재․날인하여 업무를 지시하였다. 또한 111이 등기 서신으로 보고받은 업무보고 리스트를 보면, 원고들 전체부서의 지엽적인 현안 업무사항까지 세세하게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111이 직접 ⁠‘승인’ 또는 ⁠‘재검토’란에 체크 표시를 하였으며, 설계 견적자료 요청, 임원평가서 양식 변경, 유럽판매법인 설립 분석에 관한 지시사항 등 별도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자필 기재하여 서명 후 재발송하는 등 상당히 꼼꼼히 현안업무를 수행하였다.

    (5) 111은 위와 같이 교도소 수감기간(201x. 6. 16.부터 201x. 8. 14.까지) 중 이 사건 그룹의 소재사업본부 이 55 본부장으로부터 약 3~4일 간격으로 총 222회에 걸쳐 인터넷 서신으로 업무보고를 받았고, 대면보고는 면회를 통하여 한 달에 약 1~2회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111은 위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로도 이55로부터 201x. 8. 28. 광양 슬라브 운송단가 인상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201x. 8. 31. 원고들 회사 순시를 하였으며, 201x. 9. 1. 업무보고를 받았다.

    (6) 111은 위 교도소 수감기간 중 201x. 1. 1.부터 201x. 4. 3.까지 이 사건 그룹의 전략재무본부 김77 본부장으로부터 총 399회에 걸쳐 서신으로 주간업무 및 회사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 위 서신에는 주간업무 보고, 직원채용, 임금인상, 해외출장보고, 부실채권회수, 투자의사 결정 등 일상적이고 소소한 건부터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까지 경영 전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고, 여기에는 111이 수감되기 전부터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수의 사안을 수감기간 중에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7) 111이 수감생활로 인해 물리적․시간적으로 그 업무 수행에 있어 다소 제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근임원과 비상근임원의 구분을 단순히 회사 건물 자체로의 출근 여부로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예컨대, 회사가 위치한 건물 자체로 출근하지 못할 만한 사정으로서 병원에 입원 중 업무처리, 재택이나 해외출장 중 업무처리 등을하였다고 하여, 이를 비상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 상시 업무 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박재천이 이 사건 그룹의 회장으로서 계속하여 상근임원의 지위에서 원고들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111이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1) 111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는데, 그 피해액 변제를 위해 남양저축은행 및 삼정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 aaa로부터 201x. 11. 1.자로 입금된 일부 퇴직금 중 세금을 제외한 약 xx억 원을 201x. 11. 3. 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원고 ㅁㅁㅁ홀딩스로부터 201x. 6. 12.자로 입금된 퇴직금 중 세금을 제외한 약 x억 x만 원을 원고 aaa의 200x 내지 200x 사업연도 111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 및 111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대출금 등으로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피해액을 변제(1심 진행 중 xx억 원, 항소심 진행 중 xx억 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형이 감경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1호증의 2 중 제11쪽, 갑 제8호증 중 제19쪽, 을 제3호증 중 제4, 7쪽).

    (2) 111이 지급받은 이 사건 퇴직금 액수는 111이 최대주주로 있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변경되었던 원고들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기는 하나, 소득세법 제22조 소정의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퇴직급여 한도(지급배수 3배수) 초과액이 있을 정도로 다소 과도한 퇴직금 액수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4호증의 1, 2 및 을 제3호증 중 제1쪽).

    (3) 이 사건 그룹의 회장이자 원고들의 대표자인 111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상태에서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였고, 그와 같이 변경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터 잡아 산정된 다소 과도한 금액의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임원인 111이 받은 퇴직금은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보수인 이 사건 퇴직금이 임원인 111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피해액 변제 등의 사적인 필요로 인해 주로 법인인 원고들에게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제2부과처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항은 국제거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등의 산정방법을 정함으로써 국제거래에 관하여도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그런데 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은 특수관계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르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이와 아울러 법인세법 등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른바 ⁠‘이전가격세제’)의 적용 요건과 법인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이 서로 달라 이들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자, 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은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이 어려운 일정한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법의 제․개정 연혁과 상호관계, 개정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1) 제2항의 내용과 그 신설 경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이전가격세제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이 제정․시행된 후 개정 국제조세조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반면, 개정 국제조세조정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그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일정한 자산의 증여 등에 한하여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나머지 거래에 관하여는 개정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68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aa은 200x년경 베트남에 100% 자회사인 aaa비나를 설립하였고,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aaa비나에 공급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원고 aaa이 이 사건 매출채권 중 계약상 지급기한인 75일(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90일, 120일)을 초과하여 지연회수한 부분은 이 사건 매출채권을 회수한 뒤 같은 날 동일 금액을 대여하여 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러한 거래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될 뿐 법인세법의 시가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바,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등에 따라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의 시가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등 참조)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미회수 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원고 aaa의 조세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 aaa이 aaa비나와 체결한 수출계약서상 채권 회수기일은 75일, 90일, 120일이나, 실제 원고 aaa이 201x년부터 201x년까지 aaa비나에 취득한 이 사건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은 약 700여일에 달한다(aaa비나는 같은 기간 다른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는 통상 120일 기간 내에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 aaa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동일한 제품을 수출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은 30일에 불과하다.

    (2) 원고 aaa은 소속 영업팀 및 법무팀이 포함된 ⁠‘부실채권 회수 TF팀’을 구성하여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거래처를 모니터링하고 그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던 반면, aaa비나에 대하여는 매출채권이 길게는 1,000일이 넘도록 회수되지 않아 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행청구나 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여기에는, 원고 aaa이 aaa비나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의 금액을 상회하는 매입채무가 발생하여 이를 30일 이내 단기간 내에 aaa비나에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중 일부만이라도 이 사건 매출채권과 상계하였다면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매입채무 전액을 aaa비나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지연회수 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이자도 수령하지 않았다.

    (3) 원고 aaa 소속 직원은 조사과정에서 ⁠“다른 연강선재 수출거래처는 해외사업팀이 담당하지만, aaa비나의 매출채권 회수는 해외사업팀이 관여하지 않고 원고 aaa홀딩스의 재무팀에서 원고 aaa과 aaa비나의 자금 상황 및 환율 등을 고려하여 회수를 직접 결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원고 aaa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우회적으로 aaa비나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 또한 상당하다.

    (4) 원고 aaa은 aaa비나에 대한 매출채권을 무리하게 회수할 경우 aaa비나가 파산하여 원고 aaa틸에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aaa비나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다면 원고 aaa이 운영자금을 직접 대여하거나 추가로 출자를 하는 등의 방안이 오히려 직접적인 것이고, 결국 이 사건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aaa비나에 대해 사실상 우회적인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므로, 그 행위 자체로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원고 aaa의 제2부과처분에 관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aaa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8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