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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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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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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진주지원-2023-가단-38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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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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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3.9.20 |
귀속연도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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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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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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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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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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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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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와 이XX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XX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22. 4.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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