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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에 따른 철거공사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판단

2017나2068715
판결 요약
철거공사 중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발생한 손해 사고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확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 중 확약서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철거공사 #스프링클러 사고 #손해배상책임 #확약서 #손해품목
질의 응답
1. 철거공사 중 스프링클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공사 도급인(원고)이 확약서를 작성하여 손해 전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경우,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8715 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사고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그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음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확약서의 손해품목 외 항목(차량렌트비, 추가 숙박비 등)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손해품목이나 사고와 관련이 없는 항목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8715 판결은 확약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직접적 관련이 없는 출장 숙박비·렌트비 등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면 손해배상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실제 손해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 추가 배상하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8715 판결은 원고가 지급한 현금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모두 공제한 후 남은 손해액만 배상채무로 인정하였습니다.
4. 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은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8715 판결에서 별도의 추가 숙박비 등은 스프링클러 사고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고 배상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206871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송명섭)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경)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가합512912 판결

【변론종결】

2018. 8.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2. 2.부터 2017. 2. 4.까지 서울 관악구 ⁠(이하 주소 생략)에서 시행된 철거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1,083,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8. 9. 2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2. 2.부터 2017. 2. 4.까지 서울 관악구 ⁠(이하 주소 생략)에서 시행된 철거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원심공동피고 ○○○에게 서울 관악구 ⁠(이하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호’라 한다)의 기존 내부 시설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다.
2) 원심공동피고 ○○○는 2017. 2. 2.부터 2017. 2. 4.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자신의 직원이 2017. 2. 3. 이 사건 △△△호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스프링쿨러를 손상함으로써 위 스프링쿨러가 오작동을 일으켜 이 사건 △△△호 옆에 위치한 □□□□□□◇◇◇호(이하 ⁠‘이 사건 ◇◇◇호’라 한다) 내부에 물이 뿌려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호에 발생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고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방송용카메라 3대, 일반카메라 1대, DVR 1개가 손괴되는 손해와 의류를 세탁하는 손해 및 핸드볼 팀의 숙박시설을 대체하는 손해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원을 공제한 15,059,7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 의 손해품목으로 카메라(방송용 3대, 일반 1대), 소파, 세탁물, 숙박비, DVR(전체장)을 기재하여 주었던 사실, ② 피고가 ⁠‘☆☆☆ 핸드볼팀’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③ 방송용카메라 3대는 일부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며 중고가격은 합계 10,800,000원인 사실, ④ 일반카메라의 수리비는 1,161,700원이고, 양복 등의 세탁비는 1,468,000원인 사실, 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가 지출한 숙박비는 780,000원인 사실, ⑥ 중고 DVR 가격은 1,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이외에도 강원 철원군 ⁠(이하 생략)에서 지출한 2,850,000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숙박비 상당의 손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확약서의 손해품목으로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항목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17. 2. 15. 20,000원, 2017. 2. 16. 2,080,000원, 2017. 2. 17. 1,500,000원의 합계 3,6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요구로 자신의 카드를 제공하여 피고가 위 카드로 2016. 2. 16. 9회에 걸쳐 주유비, 식사비 등으로 526,690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과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 4,126,690원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 중 차량렌트비 600,000원과 신용카드 사용비 526,69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지급받은 돈으로서 피고가 위 손해액을 공제하고 청구하고 있으므로 또다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확인서의 손해품목에 차량렌트비와 주유비 및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항목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있는 손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11,083,010원 ⁠(=15,209,700원-4,126,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2. 3.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며, 피고가 원고의 채무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김제욱 이정훈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20. 선고 2017나20687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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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에 따른 철거공사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판단

2017나2068715
판결 요약
철거공사 중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발생한 손해 사고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확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 중 확약서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철거공사 #스프링클러 사고 #손해배상책임 #확약서 #손해품목
질의 응답
1. 철거공사 중 스프링클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공사 도급인(원고)이 확약서를 작성하여 손해 전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경우,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8715 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사고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그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음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확약서의 손해품목 외 항목(차량렌트비, 추가 숙박비 등)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손해품목이나 사고와 관련이 없는 항목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8715 판결은 확약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직접적 관련이 없는 출장 숙박비·렌트비 등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면 손해배상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실제 손해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 추가 배상하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8715 판결은 원고가 지급한 현금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모두 공제한 후 남은 손해액만 배상채무로 인정하였습니다.
4. 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은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8715 판결에서 별도의 추가 숙박비 등은 스프링클러 사고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고 배상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206871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송명섭)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경)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가합512912 판결

【변론종결】

2018. 8.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2. 2.부터 2017. 2. 4.까지 서울 관악구 ⁠(이하 주소 생략)에서 시행된 철거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1,083,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8. 9. 2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2. 2.부터 2017. 2. 4.까지 서울 관악구 ⁠(이하 주소 생략)에서 시행된 철거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원심공동피고 ○○○에게 서울 관악구 ⁠(이하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호’라 한다)의 기존 내부 시설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다.
2) 원심공동피고 ○○○는 2017. 2. 2.부터 2017. 2. 4.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자신의 직원이 2017. 2. 3. 이 사건 △△△호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스프링쿨러를 손상함으로써 위 스프링쿨러가 오작동을 일으켜 이 사건 △△△호 옆에 위치한 □□□□□□◇◇◇호(이하 ⁠‘이 사건 ◇◇◇호’라 한다) 내부에 물이 뿌려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호에 발생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고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방송용카메라 3대, 일반카메라 1대, DVR 1개가 손괴되는 손해와 의류를 세탁하는 손해 및 핸드볼 팀의 숙박시설을 대체하는 손해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원을 공제한 15,059,7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 의 손해품목으로 카메라(방송용 3대, 일반 1대), 소파, 세탁물, 숙박비, DVR(전체장)을 기재하여 주었던 사실, ② 피고가 ⁠‘☆☆☆ 핸드볼팀’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③ 방송용카메라 3대는 일부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며 중고가격은 합계 10,800,000원인 사실, ④ 일반카메라의 수리비는 1,161,700원이고, 양복 등의 세탁비는 1,468,000원인 사실, 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가 지출한 숙박비는 780,000원인 사실, ⑥ 중고 DVR 가격은 1,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이외에도 강원 철원군 ⁠(이하 생략)에서 지출한 2,850,000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숙박비 상당의 손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확약서의 손해품목으로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항목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17. 2. 15. 20,000원, 2017. 2. 16. 2,080,000원, 2017. 2. 17. 1,500,000원의 합계 3,6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요구로 자신의 카드를 제공하여 피고가 위 카드로 2016. 2. 16. 9회에 걸쳐 주유비, 식사비 등으로 526,690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과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 4,126,690원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 중 차량렌트비 600,000원과 신용카드 사용비 526,69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지급받은 돈으로서 피고가 위 손해액을 공제하고 청구하고 있으므로 또다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확인서의 손해품목에 차량렌트비와 주유비 및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항목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있는 손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11,083,010원 ⁠(=15,209,700원-4,126,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2. 3.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며, 피고가 원고의 채무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김제욱 이정훈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20. 선고 2017나20687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