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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대상인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55121
판결 요약
부동산개발업체가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의 경우,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임이 입증되어야만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산업디자인 업체에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요건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설계용역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인세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건축사사무소에 위탁한 설계용역비가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함이 납세의무자에 의해 입증되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55121 판결은 설계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받으려면 과학적·기술적 진전에 기여하는 활동임을 입증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위탁한 설계용역비는 무조건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설계용역비가 단순히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위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적·기술적 진전 목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55121 판결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위탁 비용이 당연히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설계용역비에 연구·인력개발비와 일반 비용이 섞여 있으면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설계용역비 중 세액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55121 판결은 세액공제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설계용역비가 세액공제 대상 인지 스스로 구분해줘야 하나요?
답변
세액공제 해당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세액을 계산·구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55121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자체적으로 설계용역비 중 공제대상 비용을 입증해야 하며, 과세관청에 산출의무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개발업체가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위탁한 설계용역비가 당연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5512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9.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5. 31.한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1. 11. 17.한 2016 내지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10쪽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원고가 지출한 설계용역비에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려 정당세액을 산출할 의무는 피고가 부담하므로, 피고가 정당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원고의 경정청구 전부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 즉 원고가 지출한 설계용역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19, 2020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5.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5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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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대상인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55121
판결 요약
부동산개발업체가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의 경우,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임이 입증되어야만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산업디자인 업체에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요건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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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건축사사무소에 위탁한 설계용역비가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함이 납세의무자에 의해 입증되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55121 판결은 설계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받으려면 과학적·기술적 진전에 기여하는 활동임을 입증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위탁한 설계용역비는 무조건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설계용역비가 단순히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위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적·기술적 진전 목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55121 판결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위탁 비용이 당연히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설계용역비에 연구·인력개발비와 일반 비용이 섞여 있으면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설계용역비 중 세액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55121 판결은 세액공제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설계용역비가 세액공제 대상 인지 스스로 구분해줘야 하나요?
답변
세액공제 해당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세액을 계산·구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55121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자체적으로 설계용역비 중 공제대상 비용을 입증해야 하며, 과세관청에 산출의무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개발업체가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위탁한 설계용역비가 당연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5512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9.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5. 31.한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1. 11. 17.한 2016 내지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10쪽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원고가 지출한 설계용역비에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려 정당세액을 산출할 의무는 피고가 부담하므로, 피고가 정당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원고의 경정청구 전부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 즉 원고가 지출한 설계용역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19, 2020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5.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5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