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개발업체가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위탁한 설계용역비가 당연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누5512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신○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5. 4. 9. |
|
판 결 선 고 |
2025. 5.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5. 31.한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1. 11. 17.한 2016 내지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10쪽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원고가 지출한 설계용역비에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려 정당세액을 산출할 의무는 피고가 부담하므로, 피고가 정당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원고의 경정청구 전부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 즉 원고가 지출한 설계용역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19, 2020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5.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5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개발업체가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위탁한 설계용역비가 당연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누5512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신○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5. 4. 9. |
|
판 결 선 고 |
2025. 5.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5. 31.한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1. 11. 17.한 2016 내지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10쪽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원고가 지출한 설계용역비에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려 정당세액을 산출할 의무는 피고가 부담하므로, 피고가 정당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원고의 경정청구 전부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 즉 원고가 지출한 설계용역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19, 2020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5.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5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