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개발업체가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위탁한 설계용역비가 당연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5512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신○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4. 9. |
판 결 선 고 |
2025. 5.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5. 31.한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1. 11. 17.한 2016 내지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10쪽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원고가 지출한 설계용역비에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려 정당세액을 산출할 의무는 피고가 부담하므로, 피고가 정당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원고의 경정청구 전부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 즉 원고가 지출한 설계용역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19, 2020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5.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5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개발업체가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위탁한 설계용역비가 당연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5512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신○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4. 9. |
판 결 선 고 |
2025. 5.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5. 31.한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1. 11. 17.한 2016 내지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10쪽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원고가 지출한 설계용역비에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려 정당세액을 산출할 의무는 피고가 부담하므로, 피고가 정당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원고의 경정청구 전부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 즉 원고가 지출한 설계용역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19, 2020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5.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5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