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0378 세금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11. |
판 결 선 고 |
2023. 8.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11건 116,441,231원 및 법인세 3건 3,760,250원 합계 120,201,481원 세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이를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당시 회사에 송달된 납부고지서를 직원인 CC가 은닉하는 바람에 원고는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 측 공무원들이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 주지 않은 채 형사고소나 고충민원을 제기하라는 안내만 해 주는 바람에 심사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어서 심사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한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경우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6. 11.부터 2015. 2. 23.까지 사이에 원고의 감사나 사내이사 등에게 교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 설령 원고 주장처럼 이후 그 납부고지서를 CC가 은닉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제55조에 규정된 처분(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6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5. 11. 초경 피고 측 공무원으로부터 체납된 세금에 대한 독촉 전화를 받고 자체조사를 거쳐 직원 CC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측에 세무조사를 요청하였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이 무렵에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심사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8. 11. 비로소 이루어졌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측 공무원이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채 CC에 대해 2016. 10.경 및 2018. 3.경 2차례에 걸쳐 형사고소를 하게 하거나 2021. 2.초경 고충민원을 제기하라고만 하였다는 사정은 모두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거나 적어도 원고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90일의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지난 이후의 일이다. 이는 심사청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가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부과된 세금에 대한 각종 민원 제기, CC에 대한 2차례 형사고소 및 유죄판결, 고충처리 민원제기 등을 통해 이 사건 처분에 선행하는 이 사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을 피고 측에 수차례 호소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 허위 신고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신고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고의 직원인 CC에 의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와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부과, 고지된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이는 신고 및 부과처분 당시 피고가 CC의 신고가 실질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짓 신고이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 외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8.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0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0378 세금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11. |
판 결 선 고 |
2023. 8.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11건 116,441,231원 및 법인세 3건 3,760,250원 합계 120,201,481원 세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이를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당시 회사에 송달된 납부고지서를 직원인 CC가 은닉하는 바람에 원고는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 측 공무원들이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 주지 않은 채 형사고소나 고충민원을 제기하라는 안내만 해 주는 바람에 심사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어서 심사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한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경우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6. 11.부터 2015. 2. 23.까지 사이에 원고의 감사나 사내이사 등에게 교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 설령 원고 주장처럼 이후 그 납부고지서를 CC가 은닉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제55조에 규정된 처분(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6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5. 11. 초경 피고 측 공무원으로부터 체납된 세금에 대한 독촉 전화를 받고 자체조사를 거쳐 직원 CC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측에 세무조사를 요청하였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이 무렵에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심사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8. 11. 비로소 이루어졌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측 공무원이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채 CC에 대해 2016. 10.경 및 2018. 3.경 2차례에 걸쳐 형사고소를 하게 하거나 2021. 2.초경 고충민원을 제기하라고만 하였다는 사정은 모두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거나 적어도 원고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90일의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지난 이후의 일이다. 이는 심사청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가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부과된 세금에 대한 각종 민원 제기, CC에 대한 2차례 형사고소 및 유죄판결, 고충처리 민원제기 등을 통해 이 사건 처분에 선행하는 이 사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을 피고 측에 수차례 호소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 허위 신고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신고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고의 직원인 CC에 의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와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부과, 고지된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이는 신고 및 부과처분 당시 피고가 CC의 신고가 실질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짓 신고이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 외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8.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0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