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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송달 시 대표자 부재, 직원 교부 송달 효력 및 심사청구 기간 경과의 정당 사유 불인정

수원고등법원 2023누10378
판결 요약
법인 송달은 대표자를 못 만났더라도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며, 이후 해당 직원이 서류를 은닉했다 해도 송달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심사청구는 송달일 등 기준으로 90일 이내 해야 하며, 직원 은닉·공무원 안내 부실 등은 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 송달 #대표자 부재 #사무원 송달 #송달 효력 #심사청구 기간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자가 부재중일 때 송달은 어떻게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대표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사무원이나 고용인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송달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378 판결은 대표자 이외의 사무원 등에게 서류가 교부된 시점을 송달 완료 시점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직원이 송달된 서류를 은닉한 경우 송달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송달 후 근로자가 서류를 은닉해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378 판결에 따르면, 사무원 등에게 적법하게 교부된 때 송달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은닉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심사청구 기간을 놓친 이유가 직원의 서류은닉일 때,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직원이 서류를 은닉해 심사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378 판결은 해당 사정이 정해진 기간 내 심사청구를 못한 이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무서 공무원이 심사청구에 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 사유가 성립하나요?
답변
공무원의 안내 부실만으로 정해진 심사청구 기간을 넘긴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378 판결은 공무원의 안내 부족도 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과세처분이 무효라 주장할 때, 처분 이후의 사정(형사고소 등)이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점 기준이며, 처분 후에 발생한 사정은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378 판결에서 처분 이후에 발생한 민원제기·형사고소 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0378 세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1.

판 결 선 고

2023.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11건 116,441,231원 및 법인세 3건 3,760,250원 합계 120,201,481원 세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이를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당시 회사에 송달된 납부고지서를 직원인 CC가 은닉하는 바람에 원고는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 측 공무원들이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 주지 않은 채 형사고소나 고충민원을 제기하라는 안내만 해 주는 바람에 심사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어서 심사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한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경우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6. 11.부터 2015. 2. 23.까지 사이에 원고의 감사나 사내이사 등에게 교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 설령 원고 주장처럼 이후 그 납부고지서를 CC가 은닉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제55조에 규정된 처분(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6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5. 11. 초경 피고 측 공무원으로부터 체납된 세금에 대한 독촉 전화를 받고 자체조사를 거쳐 직원 CC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측에 세무조사를 요청하였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이 무렵에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심사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8. 11. 비로소 이루어졌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측 공무원이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채 CC에 대해 2016. 10.경 및 2018. 3.경 2차례에 걸쳐 형사고소를 하게 하거나 2021. 2.초경 고충민원을 제기하라고만 하였다는 사정은 모두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거나 적어도 원고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90일의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지난 이후의 일이다. 이는 심사청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가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부과된 세금에 대한 각종 민원 제기, CC에 대한 2차례 형사고소 및 유죄판결, 고충처리 민원제기 등을 통해 이 사건 처분에 선행하는 이 사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을 피고 측에 수차례 호소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 허위 신고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신고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고의 직원인 CC에 의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와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부과, 고지된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이는 신고 및 부과처분 당시 피고가 CC의 신고가 실질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짓 신고이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 외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8.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0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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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송달 시 대표자 부재, 직원 교부 송달 효력 및 심사청구 기간 경과의 정당 사유 불인정

수원고등법원 2023누10378
판결 요약
법인 송달은 대표자를 못 만났더라도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며, 이후 해당 직원이 서류를 은닉했다 해도 송달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심사청구는 송달일 등 기준으로 90일 이내 해야 하며, 직원 은닉·공무원 안내 부실 등은 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 송달 #대표자 부재 #사무원 송달 #송달 효력 #심사청구 기간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자가 부재중일 때 송달은 어떻게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대표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사무원이나 고용인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송달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378 판결은 대표자 이외의 사무원 등에게 서류가 교부된 시점을 송달 완료 시점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직원이 송달된 서류를 은닉한 경우 송달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송달 후 근로자가 서류를 은닉해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378 판결에 따르면, 사무원 등에게 적법하게 교부된 때 송달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은닉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심사청구 기간을 놓친 이유가 직원의 서류은닉일 때,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직원이 서류를 은닉해 심사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378 판결은 해당 사정이 정해진 기간 내 심사청구를 못한 이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무서 공무원이 심사청구에 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 사유가 성립하나요?
답변
공무원의 안내 부실만으로 정해진 심사청구 기간을 넘긴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378 판결은 공무원의 안내 부족도 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과세처분이 무효라 주장할 때, 처분 이후의 사정(형사고소 등)이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점 기준이며, 처분 후에 발생한 사정은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378 판결에서 처분 이후에 발생한 민원제기·형사고소 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0378 세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1.

판 결 선 고

2023.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11건 116,441,231원 및 법인세 3건 3,760,250원 합계 120,201,481원 세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이를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당시 회사에 송달된 납부고지서를 직원인 CC가 은닉하는 바람에 원고는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 측 공무원들이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 주지 않은 채 형사고소나 고충민원을 제기하라는 안내만 해 주는 바람에 심사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어서 심사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한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경우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6. 11.부터 2015. 2. 23.까지 사이에 원고의 감사나 사내이사 등에게 교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 설령 원고 주장처럼 이후 그 납부고지서를 CC가 은닉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제55조에 규정된 처분(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6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5. 11. 초경 피고 측 공무원으로부터 체납된 세금에 대한 독촉 전화를 받고 자체조사를 거쳐 직원 CC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측에 세무조사를 요청하였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이 무렵에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심사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8. 11. 비로소 이루어졌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측 공무원이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채 CC에 대해 2016. 10.경 및 2018. 3.경 2차례에 걸쳐 형사고소를 하게 하거나 2021. 2.초경 고충민원을 제기하라고만 하였다는 사정은 모두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거나 적어도 원고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90일의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지난 이후의 일이다. 이는 심사청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가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부과된 세금에 대한 각종 민원 제기, CC에 대한 2차례 형사고소 및 유죄판결, 고충처리 민원제기 등을 통해 이 사건 처분에 선행하는 이 사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을 피고 측에 수차례 호소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 허위 신고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신고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고의 직원인 CC에 의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와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부과, 고지된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이는 신고 및 부과처분 당시 피고가 CC의 신고가 실질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짓 신고이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 외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8.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0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