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서화’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므로, 해당 미술품의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자금의 대여로 의제(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08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BBB, CCC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 16. |
판 결 선 고 |
2024. 2. 6. |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 한, 2017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507,094,580원 중 별지1 목록 2017 사업연도 ‘차감징수할 세액’란 기재 715,607원 및 223,270원 부분을, 2018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260,752,690원 중 별지1 목록
2018 사업연도 ‘차감징수할 세액’란 기재 5,871,782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AA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 고 ○○세무서장이 10%를, 원고 주식회사 AAA가 나머지 90%를 각 부담하고, 나
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6.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271,634,770원 및 47,309,340원 중 380,635원 및 3,646,593원 부분 을, 201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426,110,930원 및 62,226,120원 중 125,017,694원 및 11,178,802원 부분을, 2017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507,094,580원 및
75,205,660원 중 172,146,908원 및 13,354,230원 부분을, 2018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260,752,690원 및 54,991,810원 중 118,662,493원 및 9,497,042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6.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12월 귀속 증여
세 38,523,980원 및 2017년 12월 귀속 증여세 59,926,7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6.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6년 12월 귀속 증여
세 31,803,960원 및 2017년 12월 귀속 증여세 40,721,3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A2)(이하 ‘원고 법인’이라고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 집단인 ‘MM’의 계열회사로서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
사이다.
나. ㅇㅇ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2. 11.부터 2020. 6. 14.까지 원 고 법인 등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5. 1. 1. ~ 2018. 12. 31.)를 실시하
여, ① 원고 법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중 전시(또는 설치)하지 않고 @@CC 및 ##CC의 수장고 등에 보관 중인 미술품(이하 ‘이 사건 미술품’이라 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3) 기재와 같다)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그 취득과 관리에 소요된 비용
(차입금 지급이자, 보험료, 수장고 보관료 등) 352,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② 구
MM관광이 특수관계에 있는 구 AAA로부터 매입한 @@CC 골프회원권 10개 중
최초로 취득한 2개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
다)을 무수익자산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회원권 매입가액에 대한 인
정이자 약 1,193,000,000원을 익금산입하였으며(무수익자산의 매입을 부인하고 그 매입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관련 이자를 익금산입하였다), ③ 구 MM관광이 구 AAA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구 AAA의 지배주주인 원고 BBB과 원고 CCC이 무상대여 자금의 이자 상당액인 848,000,000원의 증여이익을 각 지분비율만큼
씩 얻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
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각각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20. 8. 6. 원고 법인에 2015 내지 2018 사업연 도 법인세 합계 1,705,325,900원(= 구 MM관광에 대한 부과분 1,465,592,970원 + 구
AAA에 대한 부과분 239,732,9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BBB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CCC에게 2016년 및 2017년 증여세 합계 각
98,450,690원, 72,525,3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과세처분 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법인세 / 구 MM관광 / 구 AAA
증여세 / BBB / CCC
라. 원고 법인은 별지3 기재와 같이 전체 법인세 중 453,884,397원에 대해, 원고 BBB 및 원고 CCC은 위 증여세 전부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2020. 11. 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7. 13.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미술품은 골프장 영업에 활용되고 있어서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산이 고,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
당 미술품을 취득·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이 인정되
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이하 ‘원고들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구 MM관광이 소속 임직원들의 업무상 접대 및 체력단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
구 AAA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CC 회원권 8개)을 매입하였고, 해당 골
프회원권을 매입할 당시 구 AAA에 자금을 대여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매입이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여 한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이하 ‘원고들의 주장 ②’라 한다).
3) 가사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거래의 실질이 무상의 자금대여에 해당한다고 할
지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실제로 주주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헌법에 합치되므로, 구 AAA가
무상자금대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원고 BBB, 원고 CCC에게 지분비율만큼 귀속된
다는 전제 아래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이하 ‘원고들의 주장 ③’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호는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무관자산’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는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
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두12527 판결
취지).
(2) 앞서 본 구 법인세법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
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생략)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생략)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는 자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서화·골동품은 원칙적으로 업무
무관자산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
시 비치되는 경우에만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은, 서화 및 골동품은 부동산이나 자동차·선박·항공기와 달리 등기·등록의 필요가 없어서 상속
세·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쉽고, 가격 변동이 크며 정확한 가격 감정이 어려운 특성 이 있어서 대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탈세, 투기 등의 탈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 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 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
게 돌아간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2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연도별 보유 미술품
(2) 미술품 보관 및 전시상태
(3) 이 사건 미술품의 취득가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22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쟁점 이 사건 미술품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미술품 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본문의 ‘서화’에 해당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이 되어
위 비용이 손금에 불산입되는지 여부이다.
라)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미술품 중□□□를 제외한 미술품의 경우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를 제외한 이 사건 미술품은 구 법인세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서화’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27조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므로, 해당 미술품의 취득·관리함으
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 법인은 종합체육시설업을 목적으로 하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으로 미술품 매매 또는 보관, 투자 업무는 원고 법인의 목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
다(갑 제1호증). 미술관, 갤러리처럼 법인의 목적이 박물관 운영업인 경우는 서화·골동
품 등의 수집·관리·보존 자체를 주 업무로 하므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
호, 제2호 참조), 법령의 합목적적·통일적 해석상 전시되지 않은 서화·골동품도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 법인과 같 이 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강하다고 볼 수 없는 서화를 구입하는 경우 구 법인세
법령상 원칙적으로 업무무관자산으로 손금불산입하되, 예외적으로 그것이 장식, 환경미
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되는 경
우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되어 손금에 산입될 여지가 있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
본적으로 원고 법인이 전시하지 않고 수장고에 보관 중인 이 사건 미술품(□□□
제외)은 위 예외규정[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말하는 서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 법인이 골프장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고객유치 등을 위하여 일
정량의 미술품을 구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그 필요성에 비하여 구매한
미술품의 작품 숫자와 금액(75점, 124억 5,800만 원)은 과다해 보인다. 해당 미술품 중 이 사건 미술품을 비롯한 총 34점 9,574,000,000원(총 가액의 약 76%)의 미술품을 수
장고에 보관 중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 법인은 2010년~2016년 이 사건 미
술품 17점 중 지란지교 등 15점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2017. 1. 19. 이 사건 미술품 중□□□와■■■를 구입하여
그 중■■■는 현재까지 수장고에 보관하다가 2022년 7월경에는
■■■를 ㅇㅇ예술문화재단에 임대하기도 하였다(임대를 통한 전시를 원고
법인의 전시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는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회화여서 골프장 클럽하우스 로비에 전시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럼에도 원고 법인은 38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즉,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미술품을 장기간 보유하면서도 1점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전시한 적이 없고,
제3의 장소에 오랜 기간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다) 원고 법인 스스로 이 사건 미술품을 ‘기타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24억 5,800만 원 상당의 75점의 미술품을 취득·보유하면서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볼 때, 원고 법인도 해당 자산이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수익창출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자산이라고 보았는지 의문이다.
(라)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미술품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취득한 미술품의
유지·관리 비용이므로 취득가액의 손비 산입 여부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9조, 구 법
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서 미술
품은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
상 전시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백만 원 이하인 것에 한하여 그
취득가액을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미술관 내지 박물관 을 운영하는 업체가 아닌 일반적인 법인이 5백만 원 이상의 미술품을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비용을 지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
건 미술품 대부분(17개 중 14개 작품)의 장부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정(별지2
참조)은 이 사건 미술품의 유지·관리비용이 ‘원고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
산’으로 인정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마) 원고들은 원고 법인이 보유하는 미술품 역시 갤러리(미술관)의 경우와 동
일하게 원고 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등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이므 로 그 자체로 업무 관련 자산에 해당하여 업무무관자산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손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갤러리(미술관)의 경우에는
그 미술품의 전시 및 판매 업무의 특성상 당연히 서화나 골동품을 포함한 다수 작품들 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이라 할 것인데, 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갤러리(미술관)와,
체육시설 운영업인 골프장 운영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원고 법인과는 그 ‘업무’에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할 때 골프장 내에
있는 서화 및 골동품이 갤러리(미술관) 내의 서화 및 골동품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골프장의 코스 관리나 상태 등 골프와 직접적인 관련
성이 있는 것이 골프장 로비 등에 전시된 미술품보다 골프장 선택에 더 본질적인 요소 로 작용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렇기 때문에 구 법인세법 제19조, 구 법인세법 시행
령 제19조 제17호에서 손비에 산입되는 장식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미술품의 취득가
액은 거래단위별로 5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미술품 중□□□의 경우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갑 제14, 15,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법인은 2016. 8. 9. 이 사건 미술품 중 □□□
작품을 매수하였고 이후 공사비 15,500,000원을 투입하여 ##CC 스타트 광장 에 설치하였던 점, 원고 법인은 위와 같이 해당 작품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
서 전시를 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경에는 보존처리 작업을 시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 을 고려하면, 해당 작품의 경우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의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된 서화’에
해당하고,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실제로 전시용으로 사용되어 골프장의 환
경·이미지를 개선하고 골프장 마케팅에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작품의
취득·관리에 따른 비용(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 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미술품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i) 이
사건 미술품 중□□□를 제외한 나머지 미술품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
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본문의 ‘서화’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므로, 위 취득·관리에 따른 비용은 손금에 불
산입되고, (ii)□□□의 경우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서화’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손금 산입이 가능
하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의 주장 ①은 위 (ii)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는 받아
들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미술품 중□□□를 손금산입할 경우 정
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1 ‘이 사건 미술품 중□□□를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할 경우의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
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 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
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
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 도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그것이 비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등 참조).
(2) 무수익자산
(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
호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 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 을 말한다. 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그 매입자금을 다
른 수익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상실시키게 된다. 구 법인
세법은 부당행위를 통한 소득의 감소를 인정하지 않고, 위와 같이 무수익자산을 매입
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자금으로 얻을 수 있었던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구 법인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제47조에 의하
여 무수익자산의 매입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 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소정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
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등 참조).4)
나) 인정사실
(1) @@CC 골프회원권 분양 연혁(을 제8호증)
① 원고 BBB은 2005년 8월경부터 춘천시에 골프장을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자신과DD개발 주식회사(이하 ‘DD개발’이라 한다)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신
한은행으로부터 2008년 3월경까지 합계 약 257억 원을 대출받아 골프장 부지를 매입
하였다. 이에 따라DD개발은 향후 대출원리금의 변제와 골프장 건설에 소요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2007. 12. 31.DD개발의 자본금은 10억 원에 불
과하였고, 매출이나 이익 등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② 2007년 말 발생한 이른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말미암은 국제적인 금
융위기로 골프장회원권의 시장가격은 2007년 말경부터 하 하기 시작하였으며, 고가
의 회원제 골프장회원권도 회원권 수가 적어 매물이 적은 일부 회원권을 제외하고는
2008년 초경부터 가격이 하 하는 추세이었고, 특히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한
2008년 하반기 이후에는 그 가격이 폭 하였다.DD개발의 계열사들은 원고 이
호진의 지시에 따라 골프회원권 72개에 관해 1개당 11억 원으로 한 사전예치금(총
792억 원)을DD개발에 납입하였다.DD개발이 2009년 12월경 1차 회원모
집, 2010년 7월경 2차 회원모집을 하였는데, 위 계열사들은 무이자로 사전예치금을
납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예치 기간의 이자 상당액으로써 정상가격보다 1구좌 당
약 1억 3,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이나 높은 가격으로 골프장회원권을 구입하여
그 금액 상당을 지원하였고, 그 지원 규모는 약 113억 9,200만 원 정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계열사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
였다.
③ 위와 같이 사전투자 방식으로 사전예치금을 납입한 계열사 등이 모두 회원권
전환절차를 마친 후DD개발은 2010년 7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구좌당 13억
원에 3차 및 4차 회원모집을 하였는데, 분양률이 저조하였을 뿐 아니라 그나마도 그들
중 대부분은 MM그룹 계열회사 등이 분양받은 것이었다.
④ 2013년 5월경DD개발은 주식회사 AAA(구 AAA 이전의 회사를 의미
한다), 주식회사 TTT을 흡수합병한 후 구 AAA로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구 AAA 는 2016년 당시 실질적으론 IT사업본부(과거 주식회사 AAA), 레저사업본부(@@
CC: 과거DD개발), 부동산사업본부(과거 주식회사 TTT)로 나뉘어 있었다.
⑤ 구 AAA는 2014년 3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5, 6차 회원모집을 하였다.
⑥ 2016년 5월경까지의 모집회차별 @@CC 골프회원권 분양 내역은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된다(이 사건 골프회원권 분양현황 포함, 피고들이 을 제20호증을 정리
한 표이다).
(2) 구 AAA의 손익현황
(가) 재무제표 기준
(나) 원고 법인이 보유했던 손익현황 자료(을 제13호증5), 2017년 상반기 기준)
(3) 골프회원권 국내 시세 추이
(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골프회원권 지수(종합주가지수와 비교)
(나)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내 골프회원권 종합지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8, 12, 13, 17, 18, 20,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7, 35, 37, 38호증, 을 제10, 11, 14
내지 16,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
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MM관광(현재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매입함에 따라 그 매입자금을 다른 수익적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손실이 있었
다고 볼 것이므로,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주장 ②는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AAA는 2016년 당시 실질적으론 IT사업본부(과거
주식회사 AAA), 레저사업본부(@@CC: 과거DD개발), 부동산사업본부(과거
주식회사 TTT)로 나뉘어 있었다. @@CC 개장 이후 2017. 6. 30.까지 계속적으 로 구 AAA의 레저사업본부(@@CC 운영 관련)의 영업이익은 적자였고, 흑자가
있었던 연도에도 소규모에 그쳤으며(을 제13호증 3, 4면, 을 제18호증), 이 사건 골프
회원권 매입 당시에도 위 레저사업본부의 실적은 저조한 상태에 있었다. 또한 구 AAA
의 2015년경 현금흐름표를 보면(갑 제18호증, 마지막 면), 2015 사업연도 말 기준 현
금 및 현금성 자산은 10,698,517,786원인데, 구 MM관광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
(2015년 현금유입액 65억 원)이 없었더라면, 40억 원 정도로 감소하게 된다. 해당 현금
흐름표에 의하면 새로 유입된 단기차입금(1년 이내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정의된
다)이 765억 5,000만 원이고 당해연도에 1,152억 5,000만 원이 상환되면서 유출된 사
정을 보태어 보면 당시 구 AAA는 안정적인 현금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 AAA의 특수관계인인 구 MM관광의 이 사건 골
프회원권 매입행위는 구 AAA가 매입자금 상당의 금원을 조속히 상환할 우려 없이
구 AAA의 현금흐름에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구 AAA에 대한 자금지원의 실질이 상당 부분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구 AAA가 2015, 2016년에 흑자전환에 성공하여 160억 원 이상
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었으므로 구 AAA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
권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
건 골프회원권 매입자금은 구 AAA 당시의 현금흐름표로 보아 구 AAA의 현금흐름 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 MM
관광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할 당시 해당 회원권 매입금액이 104억 원(=2015 사
업연도 65억 원 + 2016 사업연도 39억 원)에 달함에도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투자가
치, 해당 회원권 매입에 따른 투자의 이익이나 위험 등에 관하여 고려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레저사업본부는 2015, 2016년경 계
속적으로 적자였고, 아래 (3)항에서 보듯이 당시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으로 약칭한다) 등의 영향으로 골프회원권 투자에 대하
여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견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
인 자료(레저사업본부가 추후 상당한 이익을 가져온다거나, 레저사업 부문 이외에서 충
분한 이익이 기대된다는 점 등)도 어느 정도는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점 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레저사업본부 이외의 부문에
대한 구 AAA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였다면 굳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할 것 이 아니라 구 AAA의 주식 등을 매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보이는
측면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구 MM관광과 구 AAA는 모두 원고 BBB과 그 친족이 지배하는 MM그
룹의 계열회사들이다. 구 AAA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DD개발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원고 BBB은 MM그룹 계열사들에게DD개발에 자금 투자를 지
시한 적이 있고 그에 따라 1차 내지 4차 골프회원권 분양 과정에서 MM그룹 계열사들 이 분양물량 대부분을 소화하였다(전체 195개 중 141개). 구 AAA의 5차 분양의 경
우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분양 비율이 적기는 하나(전체 33개 중 2개), 6차 분양의 경우
특수관계인인 구 MM관광이 분양물량 과반수를 소화하였다(전체 8개 중 5개). 분양이
완료된 골프회원권 중 특수관계인에게 분양된 것은 약 62.7%(= 148개 ÷ 236개)에 이
르러 전체적으로 일반분양률이 상당히 낮다.
(3) 골프회원권 시세는 2008년경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 하는 추세였고, 2015. 3. 27.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고, 2016. 5. 9. 청탁금지법 시행
령의 제정안이 발표되면서 주로 접대용으로 이용되던 고급회원제 골프장의 매출 및 골
프회원권 시세의 급락 이 예상되었다. 실제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 당시인 2015.
12. 31., 2016. 5. 25. 골프회원권 시세는 계속적으로 하락 하고 있었다. 특히 법인들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과 같은 기명 회원권보다 내장객을 특
정하기 어려운 무기명 회원권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았다. 재벌그룹 산하의 회원제 골
프장의 경우 고급회원제 중심으로 계열사 임원들이 접대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
으나 청탁금지법으로 이용 수가 급감하고 적자가 나면서 계열사를 통해 손실을 만회해
야 한다는 유인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고려할 때 구
MM관광도 그 소속 MM그룹 산하에 있는 구 AAA의 @@CC 운영으로 인한 손
실을 메꿀 목적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8개)을 매입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위와 같은 규모의 현금이 지출된 것은,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 매입금액 상당의
자금을 구 AAA에게 대여하여 구 AAA가 레저사업 부문에서 골프장 운영으로 인하
여 발생했던 손실을 보전하고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
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들은, 구 MM관광이 매수한 이 사건 골프회원권(8개) 이외에
2013년에 구매한 골프회원권(2개)의 경우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3년경에는 해당 기간의 분양물량 중 특수관계인에게 분양되 는 물량이 구 AAA가 다른 연도에 특수관계인에게 분양했던 물량 비율에 비하여는
훨씬 적었던 점, 2013년경에는 골프회원권 가격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시기였던 점, 아래 (4)에서 살펴보듯이 위 와 같이 2013년경 구매한 골프회원권(2개)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8개)을
매수하기까지 한 것은 원고가 구매의 이유로 주장하는 복리후생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 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3년에 구매한 골프회원권과 달리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구 MM관광은 골프장 운영과 같은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골프회원권에 대한 투자는 그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 은 구 MM관광의 직원들이 체력단련, 업무효율 증진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
권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구 MM관광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 당시(2015.
12. 31., 2016. 5. 25.) 자체적으로 용인시에 있는 36홀 ##CC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구 MM관광이 구 AAA를 합병하기 전부터 소유한 골프장이다), 2013. 12. 31.
충주시에 있는 18홀 KKKCC 골프회원권 6개(30억 원)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
다(을 제11호증). 구 MM관광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8개)을 매입할 당시 그 이전부터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자체 골프장과 다른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
었으므로(게다가 이미 2013년경 @@CC 골프회원권을 2개 보유하고 있었기도 하
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유인이 적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구 MM관광과 매출 규모나 재무상태가 유사한 골프장 운영법인 중 고액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확인되지 않기도 한다[해당 골프장 운영법인의 재무제표를 볼
때 골프회원권이 속할 수 있는 항목은 비유동자산 중 ‘기타투자자산’, ‘기타보증금’, ‘기타비유동자산’인데, 해당 항목의 자산 금액의 정도로 볼 때 원고 법인과 같이 고액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을 제7, 19호증)]. 원고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통상의 골프회원권은 제3자 간 매매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나, 구 AAA는 고가의 기명식 회원제 골프장이라는 특성과 골프회원권 시세의
하락세가 맞물려 이 사건 골프회원권 분양 당시 1~6차까지 @@CC 회원권을 분양
하였어도 분양 이래 탈퇴로 인한 입회금 반환 외에 제3자 간 회원권 매매거래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에이스골프닷컴 골프회원권 상세정보조회(을 제14호증) 내용과
같이 2011년 12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시세가 분양가인 13억 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
(6) 구 MM관광을 포함한 특수관계법인들의 @@CC 골프회원권의 평균 이
용횟수는 비특수관계법인들의 평균 이용횟수에 비해 적은 편이다. @@CC 이용약
관에 의하면, 회원 2명에 준회원 6명을 지정할 수 있고, 회원 2명이 월 8회 주말 예약 이 가능하며, 주중 예약은 회수에 제한이 없고, 정회원의 주중, 주말요금 및 준회원의
주중 요금이 면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CC 골프회원권은 @@CC 이용에
관한 예약 및 요금 등에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보유하는 골프회원
권의 숫자가 많을수록 해당 법인 임직원들의 이용이 증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구 MM관광(2018년 합병 이후에는 원고 법인이다, 이하 같다)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8개)을 보유하였음에도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원고들이 제
시하는 비교대상 기간임)를 기준으로 월평균 이용횟수가 2017년 4.7회, 2018년 3.7회에
불과하다[2013년경에 취득한 @@CC 골프회원권(2개)을 추가로 고려하면 2017년
4회, 2018년 3회로 이용횟수가 더욱 떨어진다]. 결국 구 MM관광은 이 사건 골프회원
권을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월평균 4회를 이용한 것인데, 이는 구 MM관광과 비슷한 규모의 비특수관계법인들의 월평균 이용횟수(8.7~13.1회)와 비교하여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별지5 참조). 이는 구 MM관광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투자가
치 내지 복리후생인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회원권을 매입하였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사
정 중 하나이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시한 비교기준에서 구 MM관광과 비슷하거나 큰 규모
의 법인들의 경우 골프회원권 이용횟수가 구 MM관광보다 적은 업체도 여럿 발견되어
해당 비교기준은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4. 1. 9.자 준비서면 14면, 별지
5 참조), 해당 업체는 대부분 1~2개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업체들인데, 1~2개의 골프
회원권은 그 이용이 소수의 임직원(특히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해당 골프회원권을 사
용하는 것에는 사실상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에 한정될 가능성이 커서 그 이용횟
수가 제한적일 여지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유한 골프회원권 숫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직원이 해당 골프회원권을 활용할 가능성이 증대되므로 그 이용횟수는 원고들 이 위에서 언급하는 법인들과 비교하여 가중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원고들의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
두6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
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므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그와 같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회피목적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27 판결 등 취지 참조). 결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AAA의 주
주였던 원고 BBB, 원고 CCC과 특수관계에 있는 구 MM관광이 구 AAA에 실질
적으로 무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금액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 는 이상, 그 이자 상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실제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헌법합치적인 해석이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조세법규를 어떤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인바(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위와 같이 개정된 후의 규정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이
다)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무상 으로 제공하는 거래 등을 통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실제로 특정법인의 지
배주주등수증자가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서 열거하고 있는 거래유형에만 해당하면 특정법인이 받은 이익에 대하여 그 주주에게
지분비율만큼을 그대로 과세하게 되므로, 개정 전의 규정과 같이 실제로 주주에게 증
여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
법규의 엄격한 해석의 원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 ③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법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
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서화’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므로, 해당 미술품의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자금의 대여로 의제(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08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BBB, CCC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 16. |
판 결 선 고 |
2024. 2. 6. |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 한, 2017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507,094,580원 중 별지1 목록 2017 사업연도 ‘차감징수할 세액’란 기재 715,607원 및 223,270원 부분을, 2018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260,752,690원 중 별지1 목록
2018 사업연도 ‘차감징수할 세액’란 기재 5,871,782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AA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 고 ○○세무서장이 10%를, 원고 주식회사 AAA가 나머지 90%를 각 부담하고, 나
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6.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271,634,770원 및 47,309,340원 중 380,635원 및 3,646,593원 부분 을, 201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426,110,930원 및 62,226,120원 중 125,017,694원 및 11,178,802원 부분을, 2017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507,094,580원 및
75,205,660원 중 172,146,908원 및 13,354,230원 부분을, 2018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260,752,690원 및 54,991,810원 중 118,662,493원 및 9,497,042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6.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12월 귀속 증여
세 38,523,980원 및 2017년 12월 귀속 증여세 59,926,7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6.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6년 12월 귀속 증여
세 31,803,960원 및 2017년 12월 귀속 증여세 40,721,3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A2)(이하 ‘원고 법인’이라고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 집단인 ‘MM’의 계열회사로서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
사이다.
나. ㅇㅇ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2. 11.부터 2020. 6. 14.까지 원 고 법인 등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5. 1. 1. ~ 2018. 12. 31.)를 실시하
여, ① 원고 법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중 전시(또는 설치)하지 않고 @@CC 및 ##CC의 수장고 등에 보관 중인 미술품(이하 ‘이 사건 미술품’이라 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3) 기재와 같다)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그 취득과 관리에 소요된 비용
(차입금 지급이자, 보험료, 수장고 보관료 등) 352,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② 구
MM관광이 특수관계에 있는 구 AAA로부터 매입한 @@CC 골프회원권 10개 중
최초로 취득한 2개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
다)을 무수익자산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회원권 매입가액에 대한 인
정이자 약 1,193,000,000원을 익금산입하였으며(무수익자산의 매입을 부인하고 그 매입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관련 이자를 익금산입하였다), ③ 구 MM관광이 구 AAA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구 AAA의 지배주주인 원고 BBB과 원고 CCC이 무상대여 자금의 이자 상당액인 848,000,000원의 증여이익을 각 지분비율만큼
씩 얻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
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각각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20. 8. 6. 원고 법인에 2015 내지 2018 사업연 도 법인세 합계 1,705,325,900원(= 구 MM관광에 대한 부과분 1,465,592,970원 + 구
AAA에 대한 부과분 239,732,9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BBB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CCC에게 2016년 및 2017년 증여세 합계 각
98,450,690원, 72,525,3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과세처분 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법인세 / 구 MM관광 / 구 AAA
증여세 / BBB / CCC
라. 원고 법인은 별지3 기재와 같이 전체 법인세 중 453,884,397원에 대해, 원고 BBB 및 원고 CCC은 위 증여세 전부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2020. 11. 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7. 13.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미술품은 골프장 영업에 활용되고 있어서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산이 고,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
당 미술품을 취득·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이 인정되
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이하 ‘원고들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구 MM관광이 소속 임직원들의 업무상 접대 및 체력단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
구 AAA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CC 회원권 8개)을 매입하였고, 해당 골
프회원권을 매입할 당시 구 AAA에 자금을 대여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매입이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여 한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이하 ‘원고들의 주장 ②’라 한다).
3) 가사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거래의 실질이 무상의 자금대여에 해당한다고 할
지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실제로 주주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헌법에 합치되므로, 구 AAA가
무상자금대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원고 BBB, 원고 CCC에게 지분비율만큼 귀속된
다는 전제 아래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이하 ‘원고들의 주장 ③’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호는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무관자산’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는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
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두12527 판결
취지).
(2) 앞서 본 구 법인세법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
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생략)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생략)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는 자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서화·골동품은 원칙적으로 업무
무관자산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
시 비치되는 경우에만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은, 서화 및 골동품은 부동산이나 자동차·선박·항공기와 달리 등기·등록의 필요가 없어서 상속
세·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쉽고, 가격 변동이 크며 정확한 가격 감정이 어려운 특성 이 있어서 대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탈세, 투기 등의 탈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 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 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
게 돌아간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2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연도별 보유 미술품
(2) 미술품 보관 및 전시상태
(3) 이 사건 미술품의 취득가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22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쟁점 이 사건 미술품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미술품 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본문의 ‘서화’에 해당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이 되어
위 비용이 손금에 불산입되는지 여부이다.
라)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미술품 중□□□를 제외한 미술품의 경우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를 제외한 이 사건 미술품은 구 법인세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서화’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27조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므로, 해당 미술품의 취득·관리함으
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 법인은 종합체육시설업을 목적으로 하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으로 미술품 매매 또는 보관, 투자 업무는 원고 법인의 목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
다(갑 제1호증). 미술관, 갤러리처럼 법인의 목적이 박물관 운영업인 경우는 서화·골동
품 등의 수집·관리·보존 자체를 주 업무로 하므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
호, 제2호 참조), 법령의 합목적적·통일적 해석상 전시되지 않은 서화·골동품도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 법인과 같 이 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강하다고 볼 수 없는 서화를 구입하는 경우 구 법인세
법령상 원칙적으로 업무무관자산으로 손금불산입하되, 예외적으로 그것이 장식, 환경미
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되는 경
우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되어 손금에 산입될 여지가 있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
본적으로 원고 법인이 전시하지 않고 수장고에 보관 중인 이 사건 미술품(□□□
제외)은 위 예외규정[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말하는 서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 법인이 골프장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고객유치 등을 위하여 일
정량의 미술품을 구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그 필요성에 비하여 구매한
미술품의 작품 숫자와 금액(75점, 124억 5,800만 원)은 과다해 보인다. 해당 미술품 중 이 사건 미술품을 비롯한 총 34점 9,574,000,000원(총 가액의 약 76%)의 미술품을 수
장고에 보관 중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 법인은 2010년~2016년 이 사건 미
술품 17점 중 지란지교 등 15점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2017. 1. 19. 이 사건 미술품 중□□□와■■■를 구입하여
그 중■■■는 현재까지 수장고에 보관하다가 2022년 7월경에는
■■■를 ㅇㅇ예술문화재단에 임대하기도 하였다(임대를 통한 전시를 원고
법인의 전시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는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회화여서 골프장 클럽하우스 로비에 전시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럼에도 원고 법인은 38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즉,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미술품을 장기간 보유하면서도 1점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전시한 적이 없고,
제3의 장소에 오랜 기간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다) 원고 법인 스스로 이 사건 미술품을 ‘기타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24억 5,800만 원 상당의 75점의 미술품을 취득·보유하면서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볼 때, 원고 법인도 해당 자산이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수익창출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자산이라고 보았는지 의문이다.
(라)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미술품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취득한 미술품의
유지·관리 비용이므로 취득가액의 손비 산입 여부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9조, 구 법
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서 미술
품은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
상 전시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백만 원 이하인 것에 한하여 그
취득가액을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미술관 내지 박물관 을 운영하는 업체가 아닌 일반적인 법인이 5백만 원 이상의 미술품을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비용을 지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
건 미술품 대부분(17개 중 14개 작품)의 장부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정(별지2
참조)은 이 사건 미술품의 유지·관리비용이 ‘원고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
산’으로 인정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마) 원고들은 원고 법인이 보유하는 미술품 역시 갤러리(미술관)의 경우와 동
일하게 원고 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등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이므 로 그 자체로 업무 관련 자산에 해당하여 업무무관자산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손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갤러리(미술관)의 경우에는
그 미술품의 전시 및 판매 업무의 특성상 당연히 서화나 골동품을 포함한 다수 작품들 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이라 할 것인데, 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갤러리(미술관)와,
체육시설 운영업인 골프장 운영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원고 법인과는 그 ‘업무’에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할 때 골프장 내에
있는 서화 및 골동품이 갤러리(미술관) 내의 서화 및 골동품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골프장의 코스 관리나 상태 등 골프와 직접적인 관련
성이 있는 것이 골프장 로비 등에 전시된 미술품보다 골프장 선택에 더 본질적인 요소 로 작용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렇기 때문에 구 법인세법 제19조, 구 법인세법 시행
령 제19조 제17호에서 손비에 산입되는 장식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미술품의 취득가
액은 거래단위별로 5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미술품 중□□□의 경우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갑 제14, 15,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법인은 2016. 8. 9. 이 사건 미술품 중 □□□
작품을 매수하였고 이후 공사비 15,500,000원을 투입하여 ##CC 스타트 광장 에 설치하였던 점, 원고 법인은 위와 같이 해당 작품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
서 전시를 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경에는 보존처리 작업을 시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 을 고려하면, 해당 작품의 경우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의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된 서화’에
해당하고,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실제로 전시용으로 사용되어 골프장의 환
경·이미지를 개선하고 골프장 마케팅에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작품의
취득·관리에 따른 비용(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 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미술품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i) 이
사건 미술품 중□□□를 제외한 나머지 미술품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
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본문의 ‘서화’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므로, 위 취득·관리에 따른 비용은 손금에 불
산입되고, (ii)□□□의 경우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서화’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손금 산입이 가능
하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의 주장 ①은 위 (ii)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는 받아
들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미술품 중□□□를 손금산입할 경우 정
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1 ‘이 사건 미술품 중□□□를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할 경우의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
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 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
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
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 도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그것이 비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등 참조).
(2) 무수익자산
(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
호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 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 을 말한다. 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그 매입자금을 다
른 수익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상실시키게 된다. 구 법인
세법은 부당행위를 통한 소득의 감소를 인정하지 않고, 위와 같이 무수익자산을 매입
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자금으로 얻을 수 있었던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구 법인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제47조에 의하
여 무수익자산의 매입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 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소정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
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등 참조).4)
나) 인정사실
(1) @@CC 골프회원권 분양 연혁(을 제8호증)
① 원고 BBB은 2005년 8월경부터 춘천시에 골프장을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자신과DD개발 주식회사(이하 ‘DD개발’이라 한다)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신
한은행으로부터 2008년 3월경까지 합계 약 257억 원을 대출받아 골프장 부지를 매입
하였다. 이에 따라DD개발은 향후 대출원리금의 변제와 골프장 건설에 소요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2007. 12. 31.DD개발의 자본금은 10억 원에 불
과하였고, 매출이나 이익 등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② 2007년 말 발생한 이른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말미암은 국제적인 금
융위기로 골프장회원권의 시장가격은 2007년 말경부터 하 하기 시작하였으며, 고가
의 회원제 골프장회원권도 회원권 수가 적어 매물이 적은 일부 회원권을 제외하고는
2008년 초경부터 가격이 하 하는 추세이었고, 특히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한
2008년 하반기 이후에는 그 가격이 폭 하였다.DD개발의 계열사들은 원고 이
호진의 지시에 따라 골프회원권 72개에 관해 1개당 11억 원으로 한 사전예치금(총
792억 원)을DD개발에 납입하였다.DD개발이 2009년 12월경 1차 회원모
집, 2010년 7월경 2차 회원모집을 하였는데, 위 계열사들은 무이자로 사전예치금을
납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예치 기간의 이자 상당액으로써 정상가격보다 1구좌 당
약 1억 3,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이나 높은 가격으로 골프장회원권을 구입하여
그 금액 상당을 지원하였고, 그 지원 규모는 약 113억 9,200만 원 정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계열사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
였다.
③ 위와 같이 사전투자 방식으로 사전예치금을 납입한 계열사 등이 모두 회원권
전환절차를 마친 후DD개발은 2010년 7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구좌당 13억
원에 3차 및 4차 회원모집을 하였는데, 분양률이 저조하였을 뿐 아니라 그나마도 그들
중 대부분은 MM그룹 계열회사 등이 분양받은 것이었다.
④ 2013년 5월경DD개발은 주식회사 AAA(구 AAA 이전의 회사를 의미
한다), 주식회사 TTT을 흡수합병한 후 구 AAA로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구 AAA 는 2016년 당시 실질적으론 IT사업본부(과거 주식회사 AAA), 레저사업본부(@@
CC: 과거DD개발), 부동산사업본부(과거 주식회사 TTT)로 나뉘어 있었다.
⑤ 구 AAA는 2014년 3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5, 6차 회원모집을 하였다.
⑥ 2016년 5월경까지의 모집회차별 @@CC 골프회원권 분양 내역은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된다(이 사건 골프회원권 분양현황 포함, 피고들이 을 제20호증을 정리
한 표이다).
(2) 구 AAA의 손익현황
(가) 재무제표 기준
(나) 원고 법인이 보유했던 손익현황 자료(을 제13호증5), 2017년 상반기 기준)
(3) 골프회원권 국내 시세 추이
(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골프회원권 지수(종합주가지수와 비교)
(나)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내 골프회원권 종합지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8, 12, 13, 17, 18, 20,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7, 35, 37, 38호증, 을 제10, 11, 14
내지 16,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
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MM관광(현재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매입함에 따라 그 매입자금을 다른 수익적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손실이 있었
다고 볼 것이므로,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주장 ②는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AAA는 2016년 당시 실질적으론 IT사업본부(과거
주식회사 AAA), 레저사업본부(@@CC: 과거DD개발), 부동산사업본부(과거
주식회사 TTT)로 나뉘어 있었다. @@CC 개장 이후 2017. 6. 30.까지 계속적으 로 구 AAA의 레저사업본부(@@CC 운영 관련)의 영업이익은 적자였고, 흑자가
있었던 연도에도 소규모에 그쳤으며(을 제13호증 3, 4면, 을 제18호증), 이 사건 골프
회원권 매입 당시에도 위 레저사업본부의 실적은 저조한 상태에 있었다. 또한 구 AAA
의 2015년경 현금흐름표를 보면(갑 제18호증, 마지막 면), 2015 사업연도 말 기준 현
금 및 현금성 자산은 10,698,517,786원인데, 구 MM관광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
(2015년 현금유입액 65억 원)이 없었더라면, 40억 원 정도로 감소하게 된다. 해당 현금
흐름표에 의하면 새로 유입된 단기차입금(1년 이내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정의된
다)이 765억 5,000만 원이고 당해연도에 1,152억 5,000만 원이 상환되면서 유출된 사
정을 보태어 보면 당시 구 AAA는 안정적인 현금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 AAA의 특수관계인인 구 MM관광의 이 사건 골
프회원권 매입행위는 구 AAA가 매입자금 상당의 금원을 조속히 상환할 우려 없이
구 AAA의 현금흐름에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구 AAA에 대한 자금지원의 실질이 상당 부분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구 AAA가 2015, 2016년에 흑자전환에 성공하여 160억 원 이상
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었으므로 구 AAA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
권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
건 골프회원권 매입자금은 구 AAA 당시의 현금흐름표로 보아 구 AAA의 현금흐름 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 MM
관광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할 당시 해당 회원권 매입금액이 104억 원(=2015 사
업연도 65억 원 + 2016 사업연도 39억 원)에 달함에도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투자가
치, 해당 회원권 매입에 따른 투자의 이익이나 위험 등에 관하여 고려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레저사업본부는 2015, 2016년경 계
속적으로 적자였고, 아래 (3)항에서 보듯이 당시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으로 약칭한다) 등의 영향으로 골프회원권 투자에 대하
여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견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
인 자료(레저사업본부가 추후 상당한 이익을 가져온다거나, 레저사업 부문 이외에서 충
분한 이익이 기대된다는 점 등)도 어느 정도는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점 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레저사업본부 이외의 부문에
대한 구 AAA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였다면 굳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할 것 이 아니라 구 AAA의 주식 등을 매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보이는
측면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구 MM관광과 구 AAA는 모두 원고 BBB과 그 친족이 지배하는 MM그
룹의 계열회사들이다. 구 AAA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DD개발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원고 BBB은 MM그룹 계열사들에게DD개발에 자금 투자를 지
시한 적이 있고 그에 따라 1차 내지 4차 골프회원권 분양 과정에서 MM그룹 계열사들 이 분양물량 대부분을 소화하였다(전체 195개 중 141개). 구 AAA의 5차 분양의 경
우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분양 비율이 적기는 하나(전체 33개 중 2개), 6차 분양의 경우
특수관계인인 구 MM관광이 분양물량 과반수를 소화하였다(전체 8개 중 5개). 분양이
완료된 골프회원권 중 특수관계인에게 분양된 것은 약 62.7%(= 148개 ÷ 236개)에 이
르러 전체적으로 일반분양률이 상당히 낮다.
(3) 골프회원권 시세는 2008년경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 하는 추세였고, 2015. 3. 27.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고, 2016. 5. 9. 청탁금지법 시행
령의 제정안이 발표되면서 주로 접대용으로 이용되던 고급회원제 골프장의 매출 및 골
프회원권 시세의 급락 이 예상되었다. 실제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 당시인 2015.
12. 31., 2016. 5. 25. 골프회원권 시세는 계속적으로 하락 하고 있었다. 특히 법인들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과 같은 기명 회원권보다 내장객을 특
정하기 어려운 무기명 회원권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았다. 재벌그룹 산하의 회원제 골
프장의 경우 고급회원제 중심으로 계열사 임원들이 접대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
으나 청탁금지법으로 이용 수가 급감하고 적자가 나면서 계열사를 통해 손실을 만회해
야 한다는 유인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고려할 때 구
MM관광도 그 소속 MM그룹 산하에 있는 구 AAA의 @@CC 운영으로 인한 손
실을 메꿀 목적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8개)을 매입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위와 같은 규모의 현금이 지출된 것은,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 매입금액 상당의
자금을 구 AAA에게 대여하여 구 AAA가 레저사업 부문에서 골프장 운영으로 인하
여 발생했던 손실을 보전하고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
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들은, 구 MM관광이 매수한 이 사건 골프회원권(8개) 이외에
2013년에 구매한 골프회원권(2개)의 경우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3년경에는 해당 기간의 분양물량 중 특수관계인에게 분양되 는 물량이 구 AAA가 다른 연도에 특수관계인에게 분양했던 물량 비율에 비하여는
훨씬 적었던 점, 2013년경에는 골프회원권 가격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시기였던 점, 아래 (4)에서 살펴보듯이 위 와 같이 2013년경 구매한 골프회원권(2개)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8개)을
매수하기까지 한 것은 원고가 구매의 이유로 주장하는 복리후생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 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3년에 구매한 골프회원권과 달리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구 MM관광은 골프장 운영과 같은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골프회원권에 대한 투자는 그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 은 구 MM관광의 직원들이 체력단련, 업무효율 증진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
권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구 MM관광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 당시(2015.
12. 31., 2016. 5. 25.) 자체적으로 용인시에 있는 36홀 ##CC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구 MM관광이 구 AAA를 합병하기 전부터 소유한 골프장이다), 2013. 12. 31.
충주시에 있는 18홀 KKKCC 골프회원권 6개(30억 원)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
다(을 제11호증). 구 MM관광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8개)을 매입할 당시 그 이전부터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자체 골프장과 다른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
었으므로(게다가 이미 2013년경 @@CC 골프회원권을 2개 보유하고 있었기도 하
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유인이 적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구 MM관광과 매출 규모나 재무상태가 유사한 골프장 운영법인 중 고액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확인되지 않기도 한다[해당 골프장 운영법인의 재무제표를 볼
때 골프회원권이 속할 수 있는 항목은 비유동자산 중 ‘기타투자자산’, ‘기타보증금’, ‘기타비유동자산’인데, 해당 항목의 자산 금액의 정도로 볼 때 원고 법인과 같이 고액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을 제7, 19호증)]. 원고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통상의 골프회원권은 제3자 간 매매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나, 구 AAA는 고가의 기명식 회원제 골프장이라는 특성과 골프회원권 시세의
하락세가 맞물려 이 사건 골프회원권 분양 당시 1~6차까지 @@CC 회원권을 분양
하였어도 분양 이래 탈퇴로 인한 입회금 반환 외에 제3자 간 회원권 매매거래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에이스골프닷컴 골프회원권 상세정보조회(을 제14호증) 내용과
같이 2011년 12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시세가 분양가인 13억 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
(6) 구 MM관광을 포함한 특수관계법인들의 @@CC 골프회원권의 평균 이
용횟수는 비특수관계법인들의 평균 이용횟수에 비해 적은 편이다. @@CC 이용약
관에 의하면, 회원 2명에 준회원 6명을 지정할 수 있고, 회원 2명이 월 8회 주말 예약 이 가능하며, 주중 예약은 회수에 제한이 없고, 정회원의 주중, 주말요금 및 준회원의
주중 요금이 면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CC 골프회원권은 @@CC 이용에
관한 예약 및 요금 등에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보유하는 골프회원
권의 숫자가 많을수록 해당 법인 임직원들의 이용이 증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구 MM관광(2018년 합병 이후에는 원고 법인이다, 이하 같다)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8개)을 보유하였음에도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원고들이 제
시하는 비교대상 기간임)를 기준으로 월평균 이용횟수가 2017년 4.7회, 2018년 3.7회에
불과하다[2013년경에 취득한 @@CC 골프회원권(2개)을 추가로 고려하면 2017년
4회, 2018년 3회로 이용횟수가 더욱 떨어진다]. 결국 구 MM관광은 이 사건 골프회원
권을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월평균 4회를 이용한 것인데, 이는 구 MM관광과 비슷한 규모의 비특수관계법인들의 월평균 이용횟수(8.7~13.1회)와 비교하여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별지5 참조). 이는 구 MM관광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투자가
치 내지 복리후생인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회원권을 매입하였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사
정 중 하나이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시한 비교기준에서 구 MM관광과 비슷하거나 큰 규모
의 법인들의 경우 골프회원권 이용횟수가 구 MM관광보다 적은 업체도 여럿 발견되어
해당 비교기준은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4. 1. 9.자 준비서면 14면, 별지
5 참조), 해당 업체는 대부분 1~2개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업체들인데, 1~2개의 골프
회원권은 그 이용이 소수의 임직원(특히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해당 골프회원권을 사
용하는 것에는 사실상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에 한정될 가능성이 커서 그 이용횟
수가 제한적일 여지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유한 골프회원권 숫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직원이 해당 골프회원권을 활용할 가능성이 증대되므로 그 이용횟수는 원고들 이 위에서 언급하는 법인들과 비교하여 가중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원고들의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
두6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
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므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그와 같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회피목적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27 판결 등 취지 참조). 결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AAA의 주
주였던 원고 BBB, 원고 CCC과 특수관계에 있는 구 MM관광이 구 AAA에 실질
적으로 무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금액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 는 이상, 그 이자 상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실제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헌법합치적인 해석이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조세법규를 어떤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인바(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위와 같이 개정된 후의 규정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이
다)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무상 으로 제공하는 거래 등을 통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실제로 특정법인의 지
배주주등수증자가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서 열거하고 있는 거래유형에만 해당하면 특정법인이 받은 이익에 대하여 그 주주에게
지분비율만큼을 그대로 과세하게 되므로, 개정 전의 규정과 같이 실제로 주주에게 증
여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
법규의 엄격한 해석의 원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 ③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법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
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