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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 ‘국세 포탈 행위’ 범위와 긴급처분 요건

대법원 2021두46742
판결 요약
납세자가 조세징수 곤란케 할 적극적 행위가 있고, 조기 확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국세포탈 #세무조사 사전통지 #사전통지 생략 #상속세
질의 응답
1.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이 허용되는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의 의미는?
답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납세자의 적극적 행위가 있고, 조기 과세처분이 꼭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742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의 해석상 ‘국세 포탈행위’는 조세징수 곤란케 할 납세자 행위와 조기 확정 필요성이 결합된 경우라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바로 조사하여도 위법이 아닌 경우는?
답변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 달성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742 판결은 원고 측의 증거인멸 우려 등 정황이 있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 생략은 정당하다 보았습니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예: 거래사실 은폐)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742 판결은 원고가 상속주식 명의신탁 및 거래 사실을 적극 은폐한 점을 들어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 모두 무효인가요?
답변
예외사유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742 판결은 긴급한 필요 등 예외사유 시 절차 생략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함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6742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의 소

원고, 상고인 김○임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2. 선고 2020누51978 판결

판결선고 2023. 11. 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이○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09. 6.경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인 케이에이치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45,100주(이하 '상속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09. 12.경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0.경 상속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상속주식 가액을 과소신고한 사실,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 대금 및 저가매수 권리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17. 11. 28. 원고에게 이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인 2017. 12. 1. 원고 및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포함)를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제1 상고이유)

 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등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렁(2019. 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등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도입된 경우와 취지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위와 같이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구제절차이기는 하지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신용실추, 자력상실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이나 심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에서는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로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7호는 납기전징수의 사유 중 하나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납기전징수 및 수시부과 제도의 취지, 납기전징수 및 수시부과 사유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상속인은 1990년경 이 사건 회사 주식 17,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피상속인의 사위 송○수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직전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1주당 2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매도함과 동시에 예약권리자를 송○수로 하는 주식매매예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3) 송○수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주식을 평가하여 2009. 12.경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및 그 주식에 대한 저가매수 권리를 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4) 피상속인의 사망 후인 2010. 6.경 원고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원고의 상속세 과소신고가 발견되지 않은 채 세무조사가 종결되었다.

    5) 그 이후 2017. 10.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송○수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등이 실시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및 주식매매예약의 체결 사실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송○수가 이○칠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6)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사를 개시하였고, 피고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는 원고로부터 상속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 하에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보전압류를 하였다.

    7) 송○수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거나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점(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에 대한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의 위법 여부(제2 상고이유)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었고 원고 측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제3 상고이유)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및 그 주식의 거래사실을 적극 은폐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02. 선고 대법원 2021두46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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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 ‘국세 포탈 행위’ 범위와 긴급처분 요건

대법원 2021두46742
판결 요약
납세자가 조세징수 곤란케 할 적극적 행위가 있고, 조기 확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국세포탈 #세무조사 사전통지 #사전통지 생략 #상속세
질의 응답
1.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이 허용되는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의 의미는?
답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납세자의 적극적 행위가 있고, 조기 과세처분이 꼭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742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의 해석상 ‘국세 포탈행위’는 조세징수 곤란케 할 납세자 행위와 조기 확정 필요성이 결합된 경우라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바로 조사하여도 위법이 아닌 경우는?
답변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 달성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742 판결은 원고 측의 증거인멸 우려 등 정황이 있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 생략은 정당하다 보았습니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예: 거래사실 은폐)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742 판결은 원고가 상속주식 명의신탁 및 거래 사실을 적극 은폐한 점을 들어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 모두 무효인가요?
답변
예외사유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742 판결은 긴급한 필요 등 예외사유 시 절차 생략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함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6742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의 소

원고, 상고인 김○임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2. 선고 2020누51978 판결

판결선고 2023. 11. 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이○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09. 6.경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인 케이에이치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45,100주(이하 '상속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09. 12.경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0.경 상속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상속주식 가액을 과소신고한 사실,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 대금 및 저가매수 권리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17. 11. 28. 원고에게 이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인 2017. 12. 1. 원고 및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포함)를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제1 상고이유)

 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등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렁(2019. 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등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도입된 경우와 취지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위와 같이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구제절차이기는 하지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신용실추, 자력상실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이나 심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에서는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로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7호는 납기전징수의 사유 중 하나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납기전징수 및 수시부과 제도의 취지, 납기전징수 및 수시부과 사유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상속인은 1990년경 이 사건 회사 주식 17,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피상속인의 사위 송○수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직전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1주당 2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매도함과 동시에 예약권리자를 송○수로 하는 주식매매예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3) 송○수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주식을 평가하여 2009. 12.경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및 그 주식에 대한 저가매수 권리를 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4) 피상속인의 사망 후인 2010. 6.경 원고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원고의 상속세 과소신고가 발견되지 않은 채 세무조사가 종결되었다.

    5) 그 이후 2017. 10.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송○수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등이 실시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및 주식매매예약의 체결 사실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송○수가 이○칠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6)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사를 개시하였고, 피고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는 원고로부터 상속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 하에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보전압류를 하였다.

    7) 송○수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거나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점(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에 대한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의 위법 여부(제2 상고이유)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었고 원고 측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제3 상고이유)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및 그 주식의 거래사실을 적극 은폐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02. 선고 대법원 2021두46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