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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지분비율 산정 위헌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38280
판결 요약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 공동소유일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대통령령 조항은 위임 범위 일탈이나 과잉금지 위반이 아니며 재산권 침해도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공동소유 #지분비율 #감면요건
질의 응답
1.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호수 산정 시 지분비율 적용은 합헌인가요?
답변
네,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감면 기준 호수 산정 시 각 소유자의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규정은 위임 범위 일탈이나 입법재량 남용이 아니며, 재산권 침해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8280 판결은 감면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지분비율로 정하게 한 입법은 불합리하지 않고 재산권 본질적 침해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민법상 합유 형태인데도 지분비율 산정이 적정한가요?
답변
네,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유여도 지분비율에 의한 호수 산정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8280 판결은 합유자의 권리가 전체에 미쳐도 민사법적 효과에 불과하여 지분별 산정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 지분비율 산정 신설 시행령에 유예기간 미부여는 위헌 소지 없나요?
답변
유예기간·경과조치 미도입도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8280 판결은 과세관청이 이미 동일방식으로 과세해온 점 등 감안할 때 유예나 경과조치 생략이 피해 최소 조치 미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해당 시행령 조항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 혼란이 있어도 납세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8280 판결은 일관된 과세관행·대법원 판결 내용으로 비춰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것은 거주자의 요건을 소유한 임대주택의 호수로 제한하고 나아가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로 호수를 산정하도록 한 것인바 그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82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외1

피 고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울행정법원 2023. 2. 24. 선고 2022구합6936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9. 12.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 원고 **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924,3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원고 //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50,5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보완․부연한 주장들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개정 시행령 조항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1) 원고들은 개정 시행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조세 관련 법령에서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로서 비과세 또는 면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3076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시행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의하면서,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 시행령 조항은 조세 법규에서 과세의 예외인 감면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및 개정 시행령 조항은 일정 기간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 것이다(대법원 2017. 8.18. 선고 2014두42254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단독소유로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의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그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정 시행령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은 대법원판결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한 사람이 소유하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조항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설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개정 시행령 조항과 같이 감면혜택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4) 원고들은 개정 시행령 조항의 입법 목적이 불분명하다거나, 공동 소유 주택을 임대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그 임대주택은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는데,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재산 전부에 미치고(민법 제271조 제1항),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없어(민법 제273조 제1항),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호수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거나,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여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 조항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조세의 감면요건을 정한 것이어서, 거기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시행령 조항은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를 특정하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명확하고, 임대주택이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여 합유자의 권리가 임대주택 전부에 미친다거나, 지분의 처분에 제한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의 형태에 따른 민사법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지분비율에 따라 호수를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정 전 시행령 조항의 제정 이전에도 과세관청의 예규에 따라 그와 같은 범위의 감면 혜택을 인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전 감면 혜택 대상이 아니었던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를 도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개정 전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예규를 통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과세해 왔고, 대법원판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개정 이후에도 개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일관하여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해온 점, 원고들이 대법원판결에 따라 개정 시행령 조항이 위헌이라거나 공동소유의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전체 임대주택 호수를 소유․임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것은 원고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적기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8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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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지분비율 산정 위헌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38280
판결 요약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 공동소유일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대통령령 조항은 위임 범위 일탈이나 과잉금지 위반이 아니며 재산권 침해도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공동소유 #지분비율 #감면요건
질의 응답
1.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호수 산정 시 지분비율 적용은 합헌인가요?
답변
네,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감면 기준 호수 산정 시 각 소유자의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규정은 위임 범위 일탈이나 입법재량 남용이 아니며, 재산권 침해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8280 판결은 감면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지분비율로 정하게 한 입법은 불합리하지 않고 재산권 본질적 침해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민법상 합유 형태인데도 지분비율 산정이 적정한가요?
답변
네,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유여도 지분비율에 의한 호수 산정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8280 판결은 합유자의 권리가 전체에 미쳐도 민사법적 효과에 불과하여 지분별 산정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 지분비율 산정 신설 시행령에 유예기간 미부여는 위헌 소지 없나요?
답변
유예기간·경과조치 미도입도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8280 판결은 과세관청이 이미 동일방식으로 과세해온 점 등 감안할 때 유예나 경과조치 생략이 피해 최소 조치 미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해당 시행령 조항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 혼란이 있어도 납세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8280 판결은 일관된 과세관행·대법원 판결 내용으로 비춰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것은 거주자의 요건을 소유한 임대주택의 호수로 제한하고 나아가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로 호수를 산정하도록 한 것인바 그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82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외1

피 고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울행정법원 2023. 2. 24. 선고 2022구합6936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9. 12.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 원고 **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924,3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원고 //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50,5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보완․부연한 주장들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개정 시행령 조항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1) 원고들은 개정 시행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조세 관련 법령에서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로서 비과세 또는 면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3076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시행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의하면서,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 시행령 조항은 조세 법규에서 과세의 예외인 감면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및 개정 시행령 조항은 일정 기간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 것이다(대법원 2017. 8.18. 선고 2014두42254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단독소유로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의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그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정 시행령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은 대법원판결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한 사람이 소유하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조항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설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개정 시행령 조항과 같이 감면혜택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4) 원고들은 개정 시행령 조항의 입법 목적이 불분명하다거나, 공동 소유 주택을 임대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그 임대주택은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는데,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재산 전부에 미치고(민법 제271조 제1항),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없어(민법 제273조 제1항),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호수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거나,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여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 조항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조세의 감면요건을 정한 것이어서, 거기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시행령 조항은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를 특정하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명확하고, 임대주택이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여 합유자의 권리가 임대주택 전부에 미친다거나, 지분의 처분에 제한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의 형태에 따른 민사법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지분비율에 따라 호수를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정 전 시행령 조항의 제정 이전에도 과세관청의 예규에 따라 그와 같은 범위의 감면 혜택을 인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전 감면 혜택 대상이 아니었던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를 도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개정 전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예규를 통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과세해 왔고, 대법원판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개정 이후에도 개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일관하여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해온 점, 원고들이 대법원판결에 따라 개정 시행령 조항이 위헌이라거나 공동소유의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전체 임대주택 호수를 소유․임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것은 원고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적기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8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