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선박 수리대금 채권 귀속·용역제공 완료시기 법인세 산정 쟁점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693
판결 요약
선박 수리비 채권이 회사 대표이사 가족에게 실제 양도된 것으로 보고, 수리 완료 시점(2016. 6.)에 용역 제공이 완료됐다고 판단하여 익금 귀속 기준년도를 확정하였습니다.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부족할 땐 판결을 존중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선박수리 #선박수리대금 #수리비 채권 #채권 양도 #용역제공 완료시기
질의 응답
1. 회사가 선박 수리대금 채권을 대표이사 가족에게 양도한 게 맞는지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채권 양도가 인정된 이상, 새 증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의 일방 주장만으로 채권 귀속을 뒤집긴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693 판결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채권 양도가 인정된 사실을 특별한 추가 증거 없이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선박 수리 용역 완료 시점을 실제 인도일이 아니라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리를 끝내 고객이 회수 가능한 상태를 용역 제공 완료시점으로 봅니다. 실제 인도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693 판결은 잔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수리 완성과 인도가능 상태가 된 2016.6.을 용역 제공 완료시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 선박수리 대금의 법인세등 소득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경우 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귀속연도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693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인용, 수리를 끝내 고객이 인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 시점이 귀속연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 이 사건 채권은 원고로부터 소외 AAA에게 양도된 것으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나 사정들만으로는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함. ⁠[2] 원고는 2016. 6월경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고 CC가 수리가 완료된 선박을 다시 회수해 갈 수 있는 상태에 두었으나, CC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늦어도 2016. 6월경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2016. 6월경을 목적물의 인도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0169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GG조선소 주식회사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선박제조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2. 4. 10. 설립되었다. AAA은 1982. 4. 1. ⁠‘GG조선소’라는 상호로 선박 제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원고를 설립하여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던 자이고, BBB은 AAA의 아들로 2012. 5. 8.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1)

   나. 원고는 주식회사 CC(이하 ⁠‘CC’라고 한다)로부터 CC 소유인 별지1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수리를 의뢰받았다. 원고는 2016. 3. 21.경 CC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수리대금을 xx,xxx만 원으로 정하되, CC가 선수금 x,xxx만 원은 당일, x,xxx만 원은 2016. 4. 30.까지 각 지급하고 잔금은 선박 완공과 동시에 지불하며, 원고는 2016. 5. 10.까지 선박 수리를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수리계약(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6.경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다.

   다. AAA은 2016. 8. 9. 이 사건 선박의 수리대금에 관하여 CC 및 CC의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DD(이하 ⁠‘DD’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AAA은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2. 22. OO지방법원 OO지원 2017타경50421호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2017. 2. 23.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2017. 2. 28.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선박의 근저당권자인 OO은행도 2017. 8. 23. OO지방법원 OO지원 2017타경52175호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OO지방법원 OO지원이 2017. 8. 24.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2017. 8. 28.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2017타경50421 선박강제경매, 2017타경52175(중복) 선박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고 2018. 8. 24.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EEE은 원고 및 AAA을 상대로 ⁠‘① AAA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xx,xxx만 원 상당의 수리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선박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선박 수리비채권을 모두 AAA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수리비채권을 상실하였으므로 AAA과 원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유치권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OO지방법원 OO지원 2018가합51357호). OO지방법원 OO지원은 2019. 2. 14. ⁠‘AAA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적어도 이 사건 선박에 관한 xx,xxx만 원 상당의 수리비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원고를 통해서 이 사건 선박을 간접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AAA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EEE의 AAA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수리비채권 xx,xxx만 원은 모두 AAA에게 귀속되어 원고에게는 별도의 수리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원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EEE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다. EEE은 위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2019. 7. 18. 항소가 기각되어(OO고등법원 2019나11164), 2019. 8. 3.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20. 11. 4.부터 2020. 12. 31. 원고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수리계약에 따른 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x,xxx만 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이 사건 수리계약에 따른 매출누락금액 중 xx,xxx원은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위 금액을 AAA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17.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2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5, 6,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대표이사 BBB의 아버지인 AAA에게 이 사건 채권의 추심권한을 위임하였을 뿐 AAA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작성 당시 AAA이 원고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위임장을 준비하지 못하여 공증인 사무실의 권유로 편의상 채권자를 AAA으로 표시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이 AAA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수리계약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상이 2016 사업연도에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건설 등(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중소기업인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한 시점은 2021. 4. 13.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리계약에 따른 소득금액을 2021년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채권이 AAA에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AAA에게 양도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롭게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이 원고로부터 AAA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CC는 2016. 6. 4. 원고에게“수리비 잔금 xx,xxx만 원을 2016. 7. 30.까지 서산 법원에 서류 공증하여 주기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EEE은 관련 판결 확정 이후인 2021. 4. 13. 원고, AAA과 사이에‘EEE이 유치권자(원고, AAA)에게 xx,xxx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AAA은 유치권 해지 신청을 하고 이 사건 선박을 EE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EEE은 2021. 4. 13. 원고 명의 계좌로 xx,xxx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는 EEE에게 이 사건 선박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AAA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AAA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로서의 각종 권리를 행사하기도 한 점, ②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2016. 8. 9. AAA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CC가 원고에게 수리비 잔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한 것은 2016. 6. 4.이고,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해 준 것은 2016. 8. 9.경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각서의 작성은 AA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인정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점, ④ EEE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 xx,xxx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한 것은 원고와 AAA, EEE의 새로운 합의에 기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채권이 AAA에게 양도된 적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점, ⑤ AAA은 원고 대표이사 BBB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원고를 사실상 운영하는 자이므로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원고가 부담했다는 사정이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AAA과 원고 사이에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채권을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나 사정들만으로는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채권의 귀속연도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거래의 유형 내지 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법 제40조 제

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되,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1호)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수리계약은 원고가 2016. 5. 10.까지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기로 하고, CC가 잔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는 2016. 6.경 이 사건 선박 수리를 완료한 사실, 그러나 CC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CC에게 인도하지 않은 채 이를 점유하고 있던 사실, 원고는 결국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21. 4. 13.경 EEE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수리계약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에 해당하고, 원고가 중소기업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관련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여 CC가 잔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선박을 회수해 갈 수 있는 상태에 둘 때 이 사건 수리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을 완료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현실적으로 이 사건 선박이 CC에게 인도된 때에야 비로소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2016. 6.경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고 CC가 수리가 완료된 선박을 다시 회수해 갈 수 있는 상태에 두었으나, CC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늦어도 2016. 6.경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2016. 6.경을 목적물의 인도일로 보아야 한다(뿐만 아니라 원고는 2021. 4.경 이 사건 합의에 따라 EEE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했을 뿐이고 CC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한 것도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BBB은 2012. 5. 8.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5. 4. 10. 퇴임하였고, 2015. 6. 12. 재차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8. 6. 12. 퇴임하였으며, 이후 2018. 7. 25. 다시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선박 수리대금 채권 귀속·용역제공 완료시기 법인세 산정 쟁점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693
판결 요약
선박 수리비 채권이 회사 대표이사 가족에게 실제 양도된 것으로 보고, 수리 완료 시점(2016. 6.)에 용역 제공이 완료됐다고 판단하여 익금 귀속 기준년도를 확정하였습니다.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부족할 땐 판결을 존중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선박수리 #선박수리대금 #수리비 채권 #채권 양도 #용역제공 완료시기
질의 응답
1. 회사가 선박 수리대금 채권을 대표이사 가족에게 양도한 게 맞는지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채권 양도가 인정된 이상, 새 증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의 일방 주장만으로 채권 귀속을 뒤집긴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693 판결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채권 양도가 인정된 사실을 특별한 추가 증거 없이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선박 수리 용역 완료 시점을 실제 인도일이 아니라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리를 끝내 고객이 회수 가능한 상태를 용역 제공 완료시점으로 봅니다. 실제 인도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693 판결은 잔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수리 완성과 인도가능 상태가 된 2016.6.을 용역 제공 완료시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 선박수리 대금의 법인세등 소득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경우 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귀속연도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693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인용, 수리를 끝내 고객이 인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 시점이 귀속연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 이 사건 채권은 원고로부터 소외 AAA에게 양도된 것으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나 사정들만으로는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함. ⁠[2] 원고는 2016. 6월경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고 CC가 수리가 완료된 선박을 다시 회수해 갈 수 있는 상태에 두었으나, CC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늦어도 2016. 6월경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2016. 6월경을 목적물의 인도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0169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GG조선소 주식회사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선박제조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2. 4. 10. 설립되었다. AAA은 1982. 4. 1. ⁠‘GG조선소’라는 상호로 선박 제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원고를 설립하여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던 자이고, BBB은 AAA의 아들로 2012. 5. 8.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1)

   나. 원고는 주식회사 CC(이하 ⁠‘CC’라고 한다)로부터 CC 소유인 별지1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수리를 의뢰받았다. 원고는 2016. 3. 21.경 CC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수리대금을 xx,xxx만 원으로 정하되, CC가 선수금 x,xxx만 원은 당일, x,xxx만 원은 2016. 4. 30.까지 각 지급하고 잔금은 선박 완공과 동시에 지불하며, 원고는 2016. 5. 10.까지 선박 수리를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수리계약(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6.경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다.

   다. AAA은 2016. 8. 9. 이 사건 선박의 수리대금에 관하여 CC 및 CC의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DD(이하 ⁠‘DD’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AAA은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2. 22. OO지방법원 OO지원 2017타경50421호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2017. 2. 23.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2017. 2. 28.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선박의 근저당권자인 OO은행도 2017. 8. 23. OO지방법원 OO지원 2017타경52175호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OO지방법원 OO지원이 2017. 8. 24.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2017. 8. 28.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2017타경50421 선박강제경매, 2017타경52175(중복) 선박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고 2018. 8. 24.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EEE은 원고 및 AAA을 상대로 ⁠‘① AAA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xx,xxx만 원 상당의 수리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선박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선박 수리비채권을 모두 AAA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수리비채권을 상실하였으므로 AAA과 원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유치권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OO지방법원 OO지원 2018가합51357호). OO지방법원 OO지원은 2019. 2. 14. ⁠‘AAA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적어도 이 사건 선박에 관한 xx,xxx만 원 상당의 수리비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원고를 통해서 이 사건 선박을 간접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AAA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EEE의 AAA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수리비채권 xx,xxx만 원은 모두 AAA에게 귀속되어 원고에게는 별도의 수리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원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EEE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다. EEE은 위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2019. 7. 18. 항소가 기각되어(OO고등법원 2019나11164), 2019. 8. 3.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20. 11. 4.부터 2020. 12. 31. 원고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수리계약에 따른 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x,xxx만 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이 사건 수리계약에 따른 매출누락금액 중 xx,xxx원은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위 금액을 AAA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17.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2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5, 6,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대표이사 BBB의 아버지인 AAA에게 이 사건 채권의 추심권한을 위임하였을 뿐 AAA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작성 당시 AAA이 원고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위임장을 준비하지 못하여 공증인 사무실의 권유로 편의상 채권자를 AAA으로 표시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이 AAA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수리계약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상이 2016 사업연도에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건설 등(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중소기업인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한 시점은 2021. 4. 13.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리계약에 따른 소득금액을 2021년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채권이 AAA에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AAA에게 양도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롭게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이 원고로부터 AAA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CC는 2016. 6. 4. 원고에게“수리비 잔금 xx,xxx만 원을 2016. 7. 30.까지 서산 법원에 서류 공증하여 주기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EEE은 관련 판결 확정 이후인 2021. 4. 13. 원고, AAA과 사이에‘EEE이 유치권자(원고, AAA)에게 xx,xxx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AAA은 유치권 해지 신청을 하고 이 사건 선박을 EE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EEE은 2021. 4. 13. 원고 명의 계좌로 xx,xxx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는 EEE에게 이 사건 선박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AAA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AAA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로서의 각종 권리를 행사하기도 한 점, ②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2016. 8. 9. AAA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CC가 원고에게 수리비 잔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한 것은 2016. 6. 4.이고,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해 준 것은 2016. 8. 9.경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각서의 작성은 AA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인정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점, ④ EEE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 xx,xxx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한 것은 원고와 AAA, EEE의 새로운 합의에 기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채권이 AAA에게 양도된 적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점, ⑤ AAA은 원고 대표이사 BBB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원고를 사실상 운영하는 자이므로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원고가 부담했다는 사정이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AAA과 원고 사이에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채권을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나 사정들만으로는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채권의 귀속연도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거래의 유형 내지 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법 제40조 제

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되,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1호)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수리계약은 원고가 2016. 5. 10.까지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기로 하고, CC가 잔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는 2016. 6.경 이 사건 선박 수리를 완료한 사실, 그러나 CC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CC에게 인도하지 않은 채 이를 점유하고 있던 사실, 원고는 결국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21. 4. 13.경 EEE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수리계약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에 해당하고, 원고가 중소기업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관련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여 CC가 잔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선박을 회수해 갈 수 있는 상태에 둘 때 이 사건 수리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을 완료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현실적으로 이 사건 선박이 CC에게 인도된 때에야 비로소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2016. 6.경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고 CC가 수리가 완료된 선박을 다시 회수해 갈 수 있는 상태에 두었으나, CC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늦어도 2016. 6.경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2016. 6.경을 목적물의 인도일로 보아야 한다(뿐만 아니라 원고는 2021. 4.경 이 사건 합의에 따라 EEE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했을 뿐이고 CC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한 것도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BBB은 2012. 5. 8.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5. 4. 10. 퇴임하였고, 2015. 6. 12. 재차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8. 6. 12. 퇴임하였으며, 이후 2018. 7. 25. 다시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