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계산한 쟁점금원을 배당받은 것은, 본래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이행의무를 지체함에 대한 손해금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16. |
판 결 선 고 |
2023. 1.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25,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동2가 ○○○-○○○에서 ‘BB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유리 도매업을 하다가, 2007. 3. 30.경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1995년 CCC에게 자동차유리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잔액 11,427,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CCC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지원에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996. 7. 1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06. 11. 16.경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2019년경 CCC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9. 1. 11.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원금 11,427,300원, 이자 55,680,693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의 합계 67,107,993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가 위 배당금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20. 10. 28.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0. 12. 16.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25,530원(가산세 1,682,17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2020. 11. 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결정되었고, 다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26.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CC와 사이에서 자동차 유리 등 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원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고의 DDD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지원 95가합○○○○호 판결금 채권을 2019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매매는 당사자 일방, 즉 매도인이 일정한 재산권을 상대방, 즉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유상계약이므로(민법 제563조), 재산권이전과 대금지급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및 목적물 인도에 대한 대가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68조).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위약금’, 나목에서 ‘배상금’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CCC에게 공급한 자동차유리 등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CCC에 대한 자동차유리 등의 소유권이전과 이에 대한 CCC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 합의에 의하여 자동차유리 등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었고 위 매매계약은 소유권이전과 금전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대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CCC의 대금지급의무 이행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이상, 늦어도 원고가 CCC를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이 CCC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CCC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CCC에게 ‘소장 부본이 CCC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령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계산한 쟁점금원을 배당받은 것은, 본래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이행의무를 지체함에 대한 손해금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DDD에 대한 확정민사판결에 기한 채권이 2017년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소득에서 위 대손금(결손금)만큼을 이월결손금으로서 2019년도 소득계산시 공제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DD을 상대로 1994. 11.경부터 1995. 2.경까지 판매한 자동차유리대금 86,403,380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95가합○○○○), 서울지방법원 ○○지원에서 1995. 4. 7.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06년경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다시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 24. 청구인용 판결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가 2022. 8. 25.경 2019년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서에 위 확정판결금을 대손충당금으로 기재하고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서 ‘결손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위 결손금의 의미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제1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8호) 등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득세법령에서 말하는 결손금은 사업의 계속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등에 비추어 이월결손금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원고가 2007년경 폐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자 않은 점은 1.항에 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이상, 사업소득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결손금, 이월결손금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쟁점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계산한 쟁점금원을 배당받은 것은, 본래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이행의무를 지체함에 대한 손해금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16. |
판 결 선 고 |
2023. 1.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25,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동2가 ○○○-○○○에서 ‘BB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유리 도매업을 하다가, 2007. 3. 30.경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1995년 CCC에게 자동차유리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잔액 11,427,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CCC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지원에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996. 7. 1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06. 11. 16.경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2019년경 CCC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9. 1. 11.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원금 11,427,300원, 이자 55,680,693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의 합계 67,107,993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가 위 배당금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20. 10. 28.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0. 12. 16.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25,530원(가산세 1,682,17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2020. 11. 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결정되었고, 다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26.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CC와 사이에서 자동차 유리 등 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원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고의 DDD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지원 95가합○○○○호 판결금 채권을 2019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매매는 당사자 일방, 즉 매도인이 일정한 재산권을 상대방, 즉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유상계약이므로(민법 제563조), 재산권이전과 대금지급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및 목적물 인도에 대한 대가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68조).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위약금’, 나목에서 ‘배상금’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CCC에게 공급한 자동차유리 등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CCC에 대한 자동차유리 등의 소유권이전과 이에 대한 CCC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 합의에 의하여 자동차유리 등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었고 위 매매계약은 소유권이전과 금전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대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CCC의 대금지급의무 이행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이상, 늦어도 원고가 CCC를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이 CCC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CCC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CCC에게 ‘소장 부본이 CCC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령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계산한 쟁점금원을 배당받은 것은, 본래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이행의무를 지체함에 대한 손해금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DDD에 대한 확정민사판결에 기한 채권이 2017년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소득에서 위 대손금(결손금)만큼을 이월결손금으로서 2019년도 소득계산시 공제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DD을 상대로 1994. 11.경부터 1995. 2.경까지 판매한 자동차유리대금 86,403,380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95가합○○○○), 서울지방법원 ○○지원에서 1995. 4. 7.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06년경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다시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 24. 청구인용 판결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가 2022. 8. 25.경 2019년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서에 위 확정판결금을 대손충당금으로 기재하고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서 ‘결손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위 결손금의 의미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제1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8호) 등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득세법령에서 말하는 결손금은 사업의 계속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등에 비추어 이월결손금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원고가 2007년경 폐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자 않은 점은 1.항에 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이상, 사업소득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결손금, 이월결손금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쟁점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