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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소득세 부과 타당성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38
판결 요약
자동차유리 매매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법령상 지연손해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 폐업 후 발생한 대손금은 소득세법상 결손금으로 이월공제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 #매매계약 #기타소득 #위약금 #배상금
질의 응답
1. 매매대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상 대금지급의무 지체로 발생한 법령상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38 판결은 지연손해금은 매매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로써 기타소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가 없어도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계약서가 없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면,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38 판결은 재산권이전과 대금지급의 합의만으로 유효한 매매계약 성립이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3. 폐업한 사업자가 미회수 채권 대손금을 기타소득에서 결손금 이월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을 폐업한 후 발생한 기타소득에서 결손금 이월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38 판결은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전제 결손금 이월공제 불인정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계산한 쟁점금원을 배당받은 것은, 본래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이행의무를 지체함에 대한 손해금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25,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동2가 ○○○-○○○에서 ⁠‘BB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유리 도매업을 하다가, 2007. 3. 30.경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1995년 CCC에게 자동차유리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잔액 11,427,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CCC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지원에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996. 7. 1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06. 11. 16.경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2019년경 CCC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9. 1. 11.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원금 11,427,300원, 이자 55,680,693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의 합계 67,107,993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가 위 배당금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20. 10. 28.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0. 12. 16.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25,530원(가산세 1,682,17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2020. 11. 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결정되었고, 다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26.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CC와 사이에서 자동차 유리 등 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원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고의 DDD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지원 95가합○○○○호 판결금 채권을 2019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매매는 당사자 일방, 즉 매도인이 일정한 재산권을 상대방, 즉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유상계약이므로(민법 제563조), 재산권이전과 대금지급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및 목적물 인도에 대한 대가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68조).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위약금’, 나목에서 ⁠‘배상금’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CCC에게 공급한 자동차유리 등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CCC에 대한 자동차유리 등의 소유권이전과 이에 대한 CCC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 합의에 의하여 자동차유리 등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었고 위 매매계약은 소유권이전과 금전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대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CCC의 대금지급의무 이행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이상, 늦어도 원고가 CCC를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이 CCC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CCC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CCC에게 ⁠‘소장 부본이 CCC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령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계산한 쟁점금원을 배당받은 것은, 본래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이행의무를 지체함에 대한 손해금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DDD에 대한 확정민사판결에 기한 채권이 2017년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소득에서 위 대손금(결손금)만큼을 이월결손금으로서 2019년도 소득계산시 공제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DD을 상대로 1994. 11.경부터 1995. 2.경까지 판매한 자동차유리대금 86,403,380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95가합○○○○), 서울지방법원 ○○지원에서 1995. 4. 7.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06년경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다시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 24. 청구인용 판결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가 2022. 8. 25.경 2019년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서에 위 확정판결금을 대손충당금으로 기재하고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서 ⁠‘결손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위 결손금의 의미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제1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8호) 등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득세법령에서 말하는 결손금은 사업의 계속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등에 비추어 이월결손금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원고가 2007년경 폐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자 않은 점은 1.항에 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이상, 사업소득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결손금, 이월결손금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쟁점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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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소득세 부과 타당성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38
판결 요약
자동차유리 매매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법령상 지연손해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 폐업 후 발생한 대손금은 소득세법상 결손금으로 이월공제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 #매매계약 #기타소득 #위약금 #배상금
질의 응답
1. 매매대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상 대금지급의무 지체로 발생한 법령상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38 판결은 지연손해금은 매매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로써 기타소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가 없어도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계약서가 없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면,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38 판결은 재산권이전과 대금지급의 합의만으로 유효한 매매계약 성립이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3. 폐업한 사업자가 미회수 채권 대손금을 기타소득에서 결손금 이월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을 폐업한 후 발생한 기타소득에서 결손금 이월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38 판결은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전제 결손금 이월공제 불인정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계산한 쟁점금원을 배당받은 것은, 본래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이행의무를 지체함에 대한 손해금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25,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동2가 ○○○-○○○에서 ⁠‘BB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유리 도매업을 하다가, 2007. 3. 30.경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1995년 CCC에게 자동차유리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잔액 11,427,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CCC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지원에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996. 7. 1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06. 11. 16.경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2019년경 CCC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9. 1. 11.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원금 11,427,300원, 이자 55,680,693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의 합계 67,107,993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가 위 배당금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20. 10. 28.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0. 12. 16.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25,530원(가산세 1,682,17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2020. 11. 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결정되었고, 다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26.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CC와 사이에서 자동차 유리 등 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원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고의 DDD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지원 95가합○○○○호 판결금 채권을 2019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매매는 당사자 일방, 즉 매도인이 일정한 재산권을 상대방, 즉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유상계약이므로(민법 제563조), 재산권이전과 대금지급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및 목적물 인도에 대한 대가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68조).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위약금’, 나목에서 ⁠‘배상금’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CCC에게 공급한 자동차유리 등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CCC에 대한 자동차유리 등의 소유권이전과 이에 대한 CCC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 합의에 의하여 자동차유리 등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었고 위 매매계약은 소유권이전과 금전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대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CCC의 대금지급의무 이행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이상, 늦어도 원고가 CCC를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이 CCC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CCC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CCC에게 ⁠‘소장 부본이 CCC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령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계산한 쟁점금원을 배당받은 것은, 본래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이행의무를 지체함에 대한 손해금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DDD에 대한 확정민사판결에 기한 채권이 2017년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소득에서 위 대손금(결손금)만큼을 이월결손금으로서 2019년도 소득계산시 공제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DD을 상대로 1994. 11.경부터 1995. 2.경까지 판매한 자동차유리대금 86,403,380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95가합○○○○), 서울지방법원 ○○지원에서 1995. 4. 7.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06년경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다시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 24. 청구인용 판결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가 2022. 8. 25.경 2019년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서에 위 확정판결금을 대손충당금으로 기재하고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서 ⁠‘결손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위 결손금의 의미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제1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8호) 등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득세법령에서 말하는 결손금은 사업의 계속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등에 비추어 이월결손금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원고가 2007년경 폐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자 않은 점은 1.항에 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이상, 사업소득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결손금, 이월결손금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쟁점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