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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위반 책임 및 신뢰훼손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8986
판결 요약
동업계약상 모든 업무집행·결정을 양자 합의로 하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원고가 단독행위를 통해 합의 위반·신뢰훼손의 근본 원인이 된 경우, 제3자 개입의 책임을 피고 단독에게 돌릴 수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결정적 사정은 원고의 일방적 운영 시도 및 합의문서화 거부행위입니다.
#동업계약 #제3자 개입 #신뢰훼손 #양자합의의무 #독단적 운영
질의 응답
1. 동업계약 위반 시 제3자 개입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동업계약 위반에 따른 제3자 개입의 책임은 당사자 중 누가 신뢰 훼손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8986 판결은 원고가 합의를 거부하고 단독 운영을 시도해 신뢰를 먼저 훼손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제3자 개입 책임을 단독으로 묻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업계약서에 모든 결정이 양자합의임을 정했음에도 일방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양자합의의무를 위반한 일방의 독단 운영은 신뢰훼손의 근본 원인이 되어, 책임 전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8986 판결은 원고가 합의서 작성 거부 등으로 단독 행동을 하여 신뢰를 무너뜨린 점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동업계약상 제3자 개입시 영업권 귀속조항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제3자 개입에 책임을 진 자가 명확할 때에만 영업권 귀속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8986 판결은 피고가 단독으로 개입 원인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영업권 귀속조항의 전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에 앞서 모든 업무집행 및 결정은 양자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동업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원고이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가 훼손된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제3자들이 개입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8986 부당이득금

원 고

이SS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3. 06. 28.

판 결 선 고

2023. 08. 30.

주 문

1.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는 원고에게 785,465,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승계참가 :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 참가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3.경 HH에 입사하여 일본 회사(일본☆☆)로부터 철-니켈 합금인 인바(INVAR)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여 온 사람이다.

2) 피고는 1990.경 ○○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 입사하여 부품 구매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04.경 퇴사하여 ⁠‘에□□텍’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후 배터리 자재 공급 사업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동업계약 체결

1) 인바는 휴대폰 디스플레이인 AMOLED 제조시 필수 부품으로 사용되는데, 2009. 당시 국내에서는 인바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인바 전량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었다. 원고는 2009.경 피고와 인바를 국산화 한 후, 최종 공급처인 ○○에스디아이(이후 ○○에스디아이의 OLED 패널 생산 분야가 분사되었고, 2012.경 ○○전자 주식회사의 LCD 사업부문이 통합되면서 ○○디스플레이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디스플레이’라 한다)로부터 구매승인을 받아 이를 공급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인바를 개발·생산할 수 있는 업체로 주식회사 ○○피씨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KK피씨, 이하 ⁠‘○○피씨엠’이라 한다)을 섭외한 후, ○○피씨엠에게 인바 개발·생산과 관련하여 일본회사인 일본☆☆공업의 인바 제품사양서를 제공하였고, 피고도○○피씨엠 개발팀이 ○○디스플레이 기술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 결과 ○○피씨엠은 3년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2011.경 자체기술로 인바를 제작·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에스디아이의 직원이었던 피고의 조력을 받아 ○○디스플레이로부터 구매승인을 받게 되었다.

3) 원고와 피고는 2011. 1. 4. ○○피씨엠에서 자체 생산하는 인바에 관하여 독점판매 권한을 갖고 위 제품을 ○○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를 거쳐 ○○디스플레이에 유통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50%씩 분배하기로 하는 한편, 처음에는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에□□텍을 통하여 위 사업을 운영하다가 향후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원고와 피고는 2011. 7. 1.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KKK을 설립하고, 지분을 각 50%씩 보유한 실질 주주가 되었으며, 피고가 KKK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5) 또한 KKK은 2013. 4.경 ○○피씨엠과 KKK이 ○○피씨엠 생산 인바 제품에 관한 국내 독점 판매대리점의 권한을 갖는다는 취지의 영업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 ○○피씨엠으로부터 인바를 매입하여 ○○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성 등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지속하였다.

다. KKK에 대한 세무조사 및 ◇◇머터리얼의 설립

1) 중부지방국세청은 2018. 1. 24.부터 2018. 6. 10.까지 KKK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KKK이 2013. 3. 31.부터 2017. 12. 29.까지 인바 매출의 급상승으로 인해 ○○디스플레이로부터 원가조정을 받게 될 상황에 이르자 KKK의 관련 매출액을 하향조정하기로 마음먹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트○스’, ⁠‘SS스틸’, ⁠‘HH스틸’(이하 ⁠‘이 사건 위장업체’라 한다)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KKK이 이 사건 위장업체에 인바를 공급하고, 이 사건 위장업체가 ◎◎엔지니어링, ★성에 인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 원고와 피고는 2018. 2.경 KKK 및 그 대표자인 피고에 대하여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면 최종 거래처인 ○○디스플레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영업권을 신설 법인으로 이전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 사업수익으로 KKK 및 원고, 피고에게 부과되는 세금, 벌과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수익을 50%씩 분배하는 한편, 피고가 KKK의 탈세와 관련하여 단독으로 세무조사에 응하고 그에 따른 형사법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한다).

3)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8. 2. 28. ◇◇머터리얼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머터리얼의 주식을 50%씩 각 보유하기로 하되 위 주식전체를 지인인 이KK에게 명의신탁하고, 이KK을 ◇◇머터리얼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협력 하에 ◇◇머터리얼은 2018. 3. 9. ○○피씨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BBB와, ◇◇머터리얼이 BBB로부터 ○○피씨엠이 생산하는 디스플레이용 인바에 관한 독점 판매권한을 부여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의 신뢰상실과 ◇◇머터리얼의 이 사건 영업권 상실

1) 피고는 2018. 4.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내용을 반영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벌금의 분배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2018. 5. 24. 원고에게 위 내용이 명시된 내용증명우편을발송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주지 않았고, 피고가 발송한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지 않아 반송되도록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8. 5.말경 원고가 피고를 배제한 채 ◇◇머터리얼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려 하고, KKK과 관련된 세금 등에 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려고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들, 즉 인바 제조업체인 ○○피씨엠의 대표이사 안JJ과 재무담당자 이GG, ○○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인 ◎◎엔지니어링의 대표자 강BB 및 ★성의 대표자 최SS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이 신뢰 상실로 인하여 해지될 상황에 처해있다고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3) ○○피씨엠의 대표이사 안JJ은 2018. 6.초순경 원고와 피고에게 상호간의 신뢰관계 상실로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을 나누어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6. 7. 주식회사 SS로드를 설립하고, 2018. 6. 26. 원고에게 국내 인바 거래물량을 원고가 운영하는 ◇◇머터리얼과 피고가 설립한 SS로드가 50%씩 나누어 점유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4) 원고는 피고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던 중 2018. 6. 28. 피고에게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영업권은 원고의 소유이다. 피고는 ◇◇머터리얼의 거래처(○○피씨엠, ◎◎엔지니어링,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영업방해 및 신용훼손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5) 한편, ◇◇머터리얼의 명의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이KK은 2018. 10. 18. ○○피씨엠의 안JJ, 이GG를 찾아가 원고 및 피고가 아닌 자신이 ◇◇머터리얼의 1인 주주이자 대표자로서 ◇◇머터리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피씨엠의 대표이사 등은 처음 보는 사람인 이KK이 운영하는 ◇◇머터리얼에게 인바에 관한 국내 독점영업권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6) ○○피씨엠의 자회사인 BBB는 2018. 10. 30. ◇◇머터리얼에게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은 신뢰관계 파괴로 해지되었다고 통보하였고, ○○피씨엠은 2018. 11.경부터◇◇머터리얼을 통하여 인바를 공급하고 있지 않다.

마. 관련 사건의 경과

1) 이에 ◇◇머터리얼은 2018. 12. 19. ○○피씨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독점판매 계약에 기초한 인바 국내 독점판매권 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8카합10**4호), 위 법원은 2019. 3. 19.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8. 11. 6. 원고와 이KK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5**96호), 위 법원은 2019. 10. 24.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에 ◇◇머터리얼의 주식을 각 50%씩 소유하면서 이KK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머터리얼의 주식 1,000주(지분 50%)에 관한 주주권이을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9나90**2호)과 상고심(2020다24**15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KKK에 대하여 법인세 및부가가치세 합계 약 24억 원이 부과·고지되었고, 피고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고지되었으며, 피고는 KKK을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후 원고에 대해서도 2021. 4. 8. 피고와 함께 KKK을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1, 12, 20, 30, 32 내지 35, 3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11, 20 내지 25, 29, 32 내지 41, 44, 45, 48, 4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5. 24.경부터 안JJ, 최SS, 강BB 등 제3자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개입하도록 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 제2조 ㄷ.항을 위반함에 따라, 이 사건 동업계약 제2조 ㄹ.항에 따라 KKK 소유의 이 사건 영업권 및 영업자산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8. 6. 11.부터 2018. 8. 31.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KKK 계좌에서 이 사건 영업권에 따른 수익 785,465,960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785,465,960원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8,811,699,30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에대한 체납처분에 기하여 2022. 9. 2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1)항 기재 사유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채권 10억 원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2022. 10. 4. 위 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동업계약의 문언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업계약

ㄷ, ㄹ.항은 KKK 및 ◇◇머터리얼 등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제3자가 개입할 경우, 제3자의 개입에 원인을 제공한 측이 이 사건 영업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18. 5.말경 인바 생산업체인 ○○피씨엠의 대표이사와 인바 공급처인 ◎◎엔지니어링, ★성의 대표자에게 이 사건 동업관계를 둘러싼 원고와 피고의 갈등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사실, 그에 따라 ○○피씨엠의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을 나누어 가진 후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한 사실, 이후 ○○피씨엠은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을 해지하고 2018. 11.경부터 ◇◇머터리얼을 판매대리점으로 하여 인바를 공급하는 거래를 중단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을 제1, 2, 14, 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피씨엠이 자체기술로 인바 생산에 성공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고, 위 기여로 인하여 ○○피씨엠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 KKK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기로 피고가 단독으로 세무조사에 대응하고 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대신,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신규 법인(◇◇머터리얼)을 설립한 후 이 사건 영업권을 이전하고, 신규 법인의 사업수익으로 KKK과 관련한 세금 및 벌과금을 납부하고 수익을 분배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동업관계를 유지하자는 취지의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세무조사에 응하던 중 이 사건 합의와 관련된 처분문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원고와 피고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결과,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영업권을 둘러싼 관계자들(생산업체인 ○○피씨엠과 거래처인 ◎◎엔지니어링 및 ★성)이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에 개입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제3자들이 개입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디스플레이는 휴대폰 디스플레이로 사용되는 AMOLED 패널 제작 기술을 개발한 후 2012.경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AMOLED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구동기술은 2012. 1. 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바 있기도 하다[국가 핵심기술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3호, 2012. 1. 30. 시행) 별표 전기전자 분야 부분 참조].

② 원고와 피고는 2009.경 OLED 패널의 핵심 부품인 인바 제작 기술을 개발한 후 ○○디스플레이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할 경우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인바 생산 기술을 자체개발한 후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업체로 ○○피씨엠을 물색하였다. 이후 피고는 ○○피씨엠이 인바 자체 생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의 기술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원고는 해외 인바 생산업체의 제품사양서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술개발에 도움을 준 결과, 원고와 피고는 ○○피씨엠으로부터 인바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권한인 이 사건 영업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공동 기여로 얻어 낸 이 사건 영업권을 기초로 얻게 되는 수익을 50:50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KKK은 2013.경부터 매출이 증대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디스플레이로부터의 원가 조정을 방어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세무사의 조언 하에 이 사건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사실은 KKK이 ○○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엔지니어링, ★성)에게직접 인바를 공급하는 것임에도, KKK이 이 사건 위장업체에게 인바를 공급하고, 이 사건 위장업체가 ○○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에게 인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위장업체 중 트○스의 대표자는 피고의 동생인 김PP이고, SS스틸은 원고의 어머니이자 KKK의 최초 명의주주인 백GG이다.

④ 원고와 피고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KKK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행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자, 원고와 피고는 2018. 2.경 KKK이 세금을 체납

할 경우, 최종 납품처인 ○○디스플레이로부터 거래를 거절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영업권을 신설법인인 ◇◇머터리얼에게 이전한 후 이 사건 사업을 계속 동업하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KKK의 대표자인 피고가 KKK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피고와 합의 하에 ◇◇머터리얼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영업권에 기초한 사업수익으로 KKK 및 그실질주주인 원고와 피고 앞으로 부과될 세금 등을 납부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다.

⑤ 피고는 KKK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KKK의 공동 주주인 원고와 공모하여 탈세 행위를 한 사실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에 대하여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한 공소가 제기되었고, 원고에 대해서는 2021. 4. 8.경에야 비로소 동일한 혐의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⑥ 한편, 피고는 세무조사에 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다액의 세금부과 및 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가 구체화되어 불안감이 증대되자, 2018. 4.경부터 원고에게 이사건 합의를 문서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대한 확답을 회피하고, 위 요청과 관련한 내용증명우편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자신과 함께 KKK의 탈세 행위를 하였음에도, 위 탈세 행위에 관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경제적 책임까지도 회피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이 사건 영업권을 준 ○○피씨엠의 대표이사, ○○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이자 KKK의 공급처인 ◎◎엔지니어링과 ★성의 대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한 것이 계기가 되어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된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 동업의 제3자 개입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⑦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을 KKK에서 신규법인인 ◇◇머터리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양 회사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2018. 2. 22.경 ㉮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영업권을 소유하고, 원고가 KKK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2013. 10. 21.자 합의각서,

㉯ 2018. 2. 26.자로 원고가 KKK의 대표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권자로서 2013.10. 21.자 합의각서를 파기하고 신규 회사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부여하겠다는 통지서 및 ㉰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0. 21.자 합의각서 파기를 유보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각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씨엠의 자회사인 BBB와 ◇◇머터리얼 사이에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이 체결 이후인 2018. 4.경부터 이 사건 합의를 서면화 해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2018. 6. 28.에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 ㉯,㉰항의 서류를 근거로 이 사건 영업권이 원고의 단독 소유임을 주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에 앞서 모든 업무집행 및 결정은 양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 사건 동업계약 제2조 ㄴ.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일련의 행위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전제가 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가 훼손된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8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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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위반 책임 및 신뢰훼손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8986
판결 요약
동업계약상 모든 업무집행·결정을 양자 합의로 하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원고가 단독행위를 통해 합의 위반·신뢰훼손의 근본 원인이 된 경우, 제3자 개입의 책임을 피고 단독에게 돌릴 수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결정적 사정은 원고의 일방적 운영 시도 및 합의문서화 거부행위입니다.
#동업계약 #제3자 개입 #신뢰훼손 #양자합의의무 #독단적 운영
질의 응답
1. 동업계약 위반 시 제3자 개입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동업계약 위반에 따른 제3자 개입의 책임은 당사자 중 누가 신뢰 훼손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8986 판결은 원고가 합의를 거부하고 단독 운영을 시도해 신뢰를 먼저 훼손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제3자 개입 책임을 단독으로 묻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업계약서에 모든 결정이 양자합의임을 정했음에도 일방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양자합의의무를 위반한 일방의 독단 운영은 신뢰훼손의 근본 원인이 되어, 책임 전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8986 판결은 원고가 합의서 작성 거부 등으로 단독 행동을 하여 신뢰를 무너뜨린 점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동업계약상 제3자 개입시 영업권 귀속조항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제3자 개입에 책임을 진 자가 명확할 때에만 영업권 귀속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8986 판결은 피고가 단독으로 개입 원인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영업권 귀속조항의 전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에 앞서 모든 업무집행 및 결정은 양자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동업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원고이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가 훼손된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제3자들이 개입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8986 부당이득금

원 고

이SS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3. 06. 28.

판 결 선 고

2023. 08. 30.

주 문

1.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는 원고에게 785,465,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승계참가 :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 참가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3.경 HH에 입사하여 일본 회사(일본☆☆)로부터 철-니켈 합금인 인바(INVAR)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여 온 사람이다.

2) 피고는 1990.경 ○○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 입사하여 부품 구매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04.경 퇴사하여 ⁠‘에□□텍’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후 배터리 자재 공급 사업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동업계약 체결

1) 인바는 휴대폰 디스플레이인 AMOLED 제조시 필수 부품으로 사용되는데, 2009. 당시 국내에서는 인바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인바 전량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었다. 원고는 2009.경 피고와 인바를 국산화 한 후, 최종 공급처인 ○○에스디아이(이후 ○○에스디아이의 OLED 패널 생산 분야가 분사되었고, 2012.경 ○○전자 주식회사의 LCD 사업부문이 통합되면서 ○○디스플레이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디스플레이’라 한다)로부터 구매승인을 받아 이를 공급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인바를 개발·생산할 수 있는 업체로 주식회사 ○○피씨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KK피씨, 이하 ⁠‘○○피씨엠’이라 한다)을 섭외한 후, ○○피씨엠에게 인바 개발·생산과 관련하여 일본회사인 일본☆☆공업의 인바 제품사양서를 제공하였고, 피고도○○피씨엠 개발팀이 ○○디스플레이 기술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 결과 ○○피씨엠은 3년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2011.경 자체기술로 인바를 제작·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에스디아이의 직원이었던 피고의 조력을 받아 ○○디스플레이로부터 구매승인을 받게 되었다.

3) 원고와 피고는 2011. 1. 4. ○○피씨엠에서 자체 생산하는 인바에 관하여 독점판매 권한을 갖고 위 제품을 ○○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를 거쳐 ○○디스플레이에 유통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50%씩 분배하기로 하는 한편, 처음에는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에□□텍을 통하여 위 사업을 운영하다가 향후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원고와 피고는 2011. 7. 1.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KKK을 설립하고, 지분을 각 50%씩 보유한 실질 주주가 되었으며, 피고가 KKK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5) 또한 KKK은 2013. 4.경 ○○피씨엠과 KKK이 ○○피씨엠 생산 인바 제품에 관한 국내 독점 판매대리점의 권한을 갖는다는 취지의 영업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 ○○피씨엠으로부터 인바를 매입하여 ○○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성 등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지속하였다.

다. KKK에 대한 세무조사 및 ◇◇머터리얼의 설립

1) 중부지방국세청은 2018. 1. 24.부터 2018. 6. 10.까지 KKK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KKK이 2013. 3. 31.부터 2017. 12. 29.까지 인바 매출의 급상승으로 인해 ○○디스플레이로부터 원가조정을 받게 될 상황에 이르자 KKK의 관련 매출액을 하향조정하기로 마음먹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트○스’, ⁠‘SS스틸’, ⁠‘HH스틸’(이하 ⁠‘이 사건 위장업체’라 한다)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KKK이 이 사건 위장업체에 인바를 공급하고, 이 사건 위장업체가 ◎◎엔지니어링, ★성에 인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 원고와 피고는 2018. 2.경 KKK 및 그 대표자인 피고에 대하여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면 최종 거래처인 ○○디스플레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영업권을 신설 법인으로 이전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 사업수익으로 KKK 및 원고, 피고에게 부과되는 세금, 벌과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수익을 50%씩 분배하는 한편, 피고가 KKK의 탈세와 관련하여 단독으로 세무조사에 응하고 그에 따른 형사법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한다).

3)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8. 2. 28. ◇◇머터리얼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머터리얼의 주식을 50%씩 각 보유하기로 하되 위 주식전체를 지인인 이KK에게 명의신탁하고, 이KK을 ◇◇머터리얼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협력 하에 ◇◇머터리얼은 2018. 3. 9. ○○피씨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BBB와, ◇◇머터리얼이 BBB로부터 ○○피씨엠이 생산하는 디스플레이용 인바에 관한 독점 판매권한을 부여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의 신뢰상실과 ◇◇머터리얼의 이 사건 영업권 상실

1) 피고는 2018. 4.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내용을 반영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벌금의 분배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2018. 5. 24. 원고에게 위 내용이 명시된 내용증명우편을발송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주지 않았고, 피고가 발송한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지 않아 반송되도록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8. 5.말경 원고가 피고를 배제한 채 ◇◇머터리얼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려 하고, KKK과 관련된 세금 등에 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려고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들, 즉 인바 제조업체인 ○○피씨엠의 대표이사 안JJ과 재무담당자 이GG, ○○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인 ◎◎엔지니어링의 대표자 강BB 및 ★성의 대표자 최SS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이 신뢰 상실로 인하여 해지될 상황에 처해있다고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3) ○○피씨엠의 대표이사 안JJ은 2018. 6.초순경 원고와 피고에게 상호간의 신뢰관계 상실로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을 나누어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6. 7. 주식회사 SS로드를 설립하고, 2018. 6. 26. 원고에게 국내 인바 거래물량을 원고가 운영하는 ◇◇머터리얼과 피고가 설립한 SS로드가 50%씩 나누어 점유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4) 원고는 피고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던 중 2018. 6. 28. 피고에게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영업권은 원고의 소유이다. 피고는 ◇◇머터리얼의 거래처(○○피씨엠, ◎◎엔지니어링,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영업방해 및 신용훼손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5) 한편, ◇◇머터리얼의 명의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이KK은 2018. 10. 18. ○○피씨엠의 안JJ, 이GG를 찾아가 원고 및 피고가 아닌 자신이 ◇◇머터리얼의 1인 주주이자 대표자로서 ◇◇머터리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피씨엠의 대표이사 등은 처음 보는 사람인 이KK이 운영하는 ◇◇머터리얼에게 인바에 관한 국내 독점영업권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6) ○○피씨엠의 자회사인 BBB는 2018. 10. 30. ◇◇머터리얼에게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은 신뢰관계 파괴로 해지되었다고 통보하였고, ○○피씨엠은 2018. 11.경부터◇◇머터리얼을 통하여 인바를 공급하고 있지 않다.

마. 관련 사건의 경과

1) 이에 ◇◇머터리얼은 2018. 12. 19. ○○피씨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독점판매 계약에 기초한 인바 국내 독점판매권 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8카합10**4호), 위 법원은 2019. 3. 19.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8. 11. 6. 원고와 이KK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5**96호), 위 법원은 2019. 10. 24.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에 ◇◇머터리얼의 주식을 각 50%씩 소유하면서 이KK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머터리얼의 주식 1,000주(지분 50%)에 관한 주주권이을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9나90**2호)과 상고심(2020다24**15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KKK에 대하여 법인세 및부가가치세 합계 약 24억 원이 부과·고지되었고, 피고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고지되었으며, 피고는 KKK을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후 원고에 대해서도 2021. 4. 8. 피고와 함께 KKK을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1, 12, 20, 30, 32 내지 35, 3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11, 20 내지 25, 29, 32 내지 41, 44, 45, 48, 4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5. 24.경부터 안JJ, 최SS, 강BB 등 제3자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개입하도록 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 제2조 ㄷ.항을 위반함에 따라, 이 사건 동업계약 제2조 ㄹ.항에 따라 KKK 소유의 이 사건 영업권 및 영업자산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8. 6. 11.부터 2018. 8. 31.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KKK 계좌에서 이 사건 영업권에 따른 수익 785,465,960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785,465,960원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8,811,699,30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에대한 체납처분에 기하여 2022. 9. 2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1)항 기재 사유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채권 10억 원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2022. 10. 4. 위 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동업계약의 문언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업계약

ㄷ, ㄹ.항은 KKK 및 ◇◇머터리얼 등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제3자가 개입할 경우, 제3자의 개입에 원인을 제공한 측이 이 사건 영업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18. 5.말경 인바 생산업체인 ○○피씨엠의 대표이사와 인바 공급처인 ◎◎엔지니어링, ★성의 대표자에게 이 사건 동업관계를 둘러싼 원고와 피고의 갈등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사실, 그에 따라 ○○피씨엠의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을 나누어 가진 후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한 사실, 이후 ○○피씨엠은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을 해지하고 2018. 11.경부터 ◇◇머터리얼을 판매대리점으로 하여 인바를 공급하는 거래를 중단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을 제1, 2, 14, 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피씨엠이 자체기술로 인바 생산에 성공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고, 위 기여로 인하여 ○○피씨엠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 KKK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기로 피고가 단독으로 세무조사에 대응하고 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대신,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신규 법인(◇◇머터리얼)을 설립한 후 이 사건 영업권을 이전하고, 신규 법인의 사업수익으로 KKK과 관련한 세금 및 벌과금을 납부하고 수익을 분배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동업관계를 유지하자는 취지의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세무조사에 응하던 중 이 사건 합의와 관련된 처분문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원고와 피고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결과,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영업권을 둘러싼 관계자들(생산업체인 ○○피씨엠과 거래처인 ◎◎엔지니어링 및 ★성)이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에 개입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제3자들이 개입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디스플레이는 휴대폰 디스플레이로 사용되는 AMOLED 패널 제작 기술을 개발한 후 2012.경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AMOLED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구동기술은 2012. 1. 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바 있기도 하다[국가 핵심기술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3호, 2012. 1. 30. 시행) 별표 전기전자 분야 부분 참조].

② 원고와 피고는 2009.경 OLED 패널의 핵심 부품인 인바 제작 기술을 개발한 후 ○○디스플레이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할 경우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인바 생산 기술을 자체개발한 후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업체로 ○○피씨엠을 물색하였다. 이후 피고는 ○○피씨엠이 인바 자체 생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의 기술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원고는 해외 인바 생산업체의 제품사양서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술개발에 도움을 준 결과, 원고와 피고는 ○○피씨엠으로부터 인바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권한인 이 사건 영업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공동 기여로 얻어 낸 이 사건 영업권을 기초로 얻게 되는 수익을 50:50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KKK은 2013.경부터 매출이 증대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디스플레이로부터의 원가 조정을 방어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세무사의 조언 하에 이 사건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사실은 KKK이 ○○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엔지니어링, ★성)에게직접 인바를 공급하는 것임에도, KKK이 이 사건 위장업체에게 인바를 공급하고, 이 사건 위장업체가 ○○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에게 인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위장업체 중 트○스의 대표자는 피고의 동생인 김PP이고, SS스틸은 원고의 어머니이자 KKK의 최초 명의주주인 백GG이다.

④ 원고와 피고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KKK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행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자, 원고와 피고는 2018. 2.경 KKK이 세금을 체납

할 경우, 최종 납품처인 ○○디스플레이로부터 거래를 거절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영업권을 신설법인인 ◇◇머터리얼에게 이전한 후 이 사건 사업을 계속 동업하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KKK의 대표자인 피고가 KKK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피고와 합의 하에 ◇◇머터리얼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영업권에 기초한 사업수익으로 KKK 및 그실질주주인 원고와 피고 앞으로 부과될 세금 등을 납부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다.

⑤ 피고는 KKK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KKK의 공동 주주인 원고와 공모하여 탈세 행위를 한 사실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에 대하여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한 공소가 제기되었고, 원고에 대해서는 2021. 4. 8.경에야 비로소 동일한 혐의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⑥ 한편, 피고는 세무조사에 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다액의 세금부과 및 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가 구체화되어 불안감이 증대되자, 2018. 4.경부터 원고에게 이사건 합의를 문서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대한 확답을 회피하고, 위 요청과 관련한 내용증명우편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자신과 함께 KKK의 탈세 행위를 하였음에도, 위 탈세 행위에 관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경제적 책임까지도 회피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이 사건 영업권을 준 ○○피씨엠의 대표이사, ○○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이자 KKK의 공급처인 ◎◎엔지니어링과 ★성의 대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한 것이 계기가 되어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된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 동업의 제3자 개입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⑦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을 KKK에서 신규법인인 ◇◇머터리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양 회사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2018. 2. 22.경 ㉮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영업권을 소유하고, 원고가 KKK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2013. 10. 21.자 합의각서,

㉯ 2018. 2. 26.자로 원고가 KKK의 대표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권자로서 2013.10. 21.자 합의각서를 파기하고 신규 회사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부여하겠다는 통지서 및 ㉰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0. 21.자 합의각서 파기를 유보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각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씨엠의 자회사인 BBB와 ◇◇머터리얼 사이에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이 체결 이후인 2018. 4.경부터 이 사건 합의를 서면화 해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2018. 6. 28.에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 ㉯,㉰항의 서류를 근거로 이 사건 영업권이 원고의 단독 소유임을 주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에 앞서 모든 업무집행 및 결정은 양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 사건 동업계약 제2조 ㄴ.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일련의 행위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전제가 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가 훼손된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8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