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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시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42133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므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가 인용됩니다.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후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42133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42133 판결은 제척기간 만료로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용 판결로 인정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에 행사기간을 정했다고 주장할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사기간 약정의 사실은 피고 등 약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없으면 약정이 없다고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42133 판결은 행사기간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약정 없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상 가등기와 당사자가 다른 경우 기존 말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나요?
답변
기존 확정판결과 당사자 또는 말소대상 가등기가 다르면 기판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42133 판결은 당사자와 대상이 다르면 기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4213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3. 11. 29.

판 결 선 고

2023.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6. 4.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1 은 2006. 4.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1 과 사이의 2006. 4. 24.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1 의 유일한 재산이고, 위 소외1 은 원고에 대하여 2023. 4. 20. 무렵 합계 193,286,240원에 달하는 조세를 체납하여,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4. 24. 선고 2018가단 94174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2 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6. 6.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4. 24. 승소 판결(위 2018가단 94174호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기는 하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과 이 사건 소는 그 당사자가 다를 뿐 아니라 말소의 대상이 되는 가등기가 이 사건의 그것과 다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할 것이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참조).

  피고는 소외1 과 이 사건 매매예약의 행사기간을 2025. 7. 20.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성립일자(2006. 4. 24.)를 기산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현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1 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참조).

[한편, 피고는 소외1 이 사망하였다고 하나, 이 법원에 그 사망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외인의 사망 여부는 제척기간의 도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42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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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시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42133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므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가 인용됩니다.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후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42133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42133 판결은 제척기간 만료로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용 판결로 인정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에 행사기간을 정했다고 주장할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사기간 약정의 사실은 피고 등 약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없으면 약정이 없다고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42133 판결은 행사기간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약정 없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상 가등기와 당사자가 다른 경우 기존 말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나요?
답변
기존 확정판결과 당사자 또는 말소대상 가등기가 다르면 기판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42133 판결은 당사자와 대상이 다르면 기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4213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3. 11. 29.

판 결 선 고

2023.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6. 4.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1 은 2006. 4.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1 과 사이의 2006. 4. 24.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1 의 유일한 재산이고, 위 소외1 은 원고에 대하여 2023. 4. 20. 무렵 합계 193,286,240원에 달하는 조세를 체납하여,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4. 24. 선고 2018가단 94174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2 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6. 6.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4. 24. 승소 판결(위 2018가단 94174호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기는 하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과 이 사건 소는 그 당사자가 다를 뿐 아니라 말소의 대상이 되는 가등기가 이 사건의 그것과 다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할 것이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참조).

  피고는 소외1 과 이 사건 매매예약의 행사기간을 2025. 7. 20.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성립일자(2006. 4. 24.)를 기산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현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1 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참조).

[한편, 피고는 소외1 이 사망하였다고 하나, 이 법원에 그 사망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외인의 사망 여부는 제척기간의 도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42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