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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할 경우 입증 책임과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4185
판결 요약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 부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증거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사무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증여계약 #의사능력 #의사무능력 #입증책임 #소유권말소등기
질의 응답
1. 증여계약 체결 시 의사무능력 주장에 필요한 증거는 어떤 수준이어야 하나요?
답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 결여를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려면 의사무능력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4185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의사무능력 주장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 실패 가능성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증거만으로 의사무능력 상태임을 인정할 수 없거나, 해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4185 판결은 의사무능력 주장 및 관련 등기 말소청구를 증거부족으로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을 변경하거나 고려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볼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원심 판결 인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4185 판결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변론 결과도 동일하다면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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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34185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7. 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O0.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O항 내지 제O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등기국 20O0.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O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등기국 20O0.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7. 0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4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