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34185 소유권말소등기 |
원 고 |
OOO |
피 고 |
대한민국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3. 6. 23. |
판 결 선 고 |
2023. 7. 7.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O0.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O항 내지 제O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등기국 20O0.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O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등기국 20O0.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7. 0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4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34185 소유권말소등기 |
원 고 |
OOO |
피 고 |
대한민국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3. 6. 23. |
판 결 선 고 |
2023. 7. 7.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O0.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O항 내지 제O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등기국 20O0.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O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등기국 20O0.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7. 0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4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