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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매매사례 통한 증여재산 시가 인정 기준 및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3누34370
판결 요약
증여재산의 시가평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사례 대상 주택과 증여재산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고, 구조 차이가 현저히 거래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시가평가 #유사매매사례 #상증세법 #증여재산
질의 응답
1.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시 유사한 다른 주택의 매매가를 근거로 삼아도 되나요?
답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기준을 충족하면 유사 주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4370 판결은 비교대상 주택과 증여재산이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면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사주택의 구조가 일부 다르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구조 차이가 현저하게 거래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유사매매사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4370 판결은 33세대 모두 동일 구조는 아니어도, 그 차이가 거래가액에 현저히 영향 주는 요소가 아니면 유사매매사례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평가 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매매가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네,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둘 이상인 경우 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4370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둘 이상시 평균)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4. 증여일 또는 신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결정한 경우, 시간이 경과해도 시가주의와 조세정의에 부합하므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4370 판결은 증여일~신고 후 상당기간 경과해도 가장 적절한 가액 기준 과세가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를 결정한 것은 법령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비교대상 주택과 증여재산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성을 충족하므로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43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2구합58308

변 론 종 결

2023. 09. 15.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 ⁠“법률상 근거가 없다.”와 ⁠“원고”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증여개시일 내지 신고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60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하는 부동산가액 평가방법 중 가장 적절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 및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 다만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 ⁠“차이점의 정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3세대가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이는 어느 주택건물에도 해당되는 사정이고 이러한 사정이 유사매매사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거래가액에 현저한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4행 ⁠“근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4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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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매매사례 통한 증여재산 시가 인정 기준 및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3누34370
판결 요약
증여재산의 시가평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사례 대상 주택과 증여재산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고, 구조 차이가 현저히 거래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시가평가 #유사매매사례 #상증세법 #증여재산
질의 응답
1.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시 유사한 다른 주택의 매매가를 근거로 삼아도 되나요?
답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기준을 충족하면 유사 주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4370 판결은 비교대상 주택과 증여재산이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면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사주택의 구조가 일부 다르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구조 차이가 현저하게 거래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유사매매사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4370 판결은 33세대 모두 동일 구조는 아니어도, 그 차이가 거래가액에 현저히 영향 주는 요소가 아니면 유사매매사례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평가 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매매가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네,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둘 이상인 경우 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4370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둘 이상시 평균)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4. 증여일 또는 신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결정한 경우, 시간이 경과해도 시가주의와 조세정의에 부합하므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4370 판결은 증여일~신고 후 상당기간 경과해도 가장 적절한 가액 기준 과세가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를 결정한 것은 법령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비교대상 주택과 증여재산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성을 충족하므로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43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2구합58308

변 론 종 결

2023. 09. 15.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 ⁠“법률상 근거가 없다.”와 ⁠“원고”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증여개시일 내지 신고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60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하는 부동산가액 평가방법 중 가장 적절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 및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 다만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 ⁠“차이점의 정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3세대가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이는 어느 주택건물에도 해당되는 사정이고 이러한 사정이 유사매매사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거래가액에 현저한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4행 ⁠“근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4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