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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성 및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608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를 경우, 즉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임을 몰랐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예외적으로 공제될 수 있으나, 의심해볼 사정이 있다면 선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위장거래 #명의위장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608 판결은 실제 용역을 공급한 주체와 세금계산서 발행명이 다르면 위장거래로 보아 이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용역은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매입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을 공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실질 공급자와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608 판결은 거래가 실존해도 세금계산서의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불일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3. 명의 위장 사실을 몰랐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음을 본인이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608 판결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거래 상대방의 실체 확인은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답변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608 판결은 거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608(2023.11.10)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 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 건

2022구합716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2.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4,460원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6,2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4. 개업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외 GTTTT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26,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거래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경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거래 내역과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어 이 사건 거래처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거래자료로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대하여 실질 용역제공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1. 8. 2.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4,46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6,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프랜차이즈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 독점권을 부여받아 이를 진행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KJJ 등 인력을 공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와의 합의에 따라 노임 등을 실제 작업자인 KJJ 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KJJ 등이 이 사건 거래처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의 현황 확인을 위한 거래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한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KJJ과 그 밖의 사람들(이하 ⁠‘KJJ 등’이라 한다)로부터 실제 용역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거래처를 용역의 공급주체로 기재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이 사건 거래처는 2014년에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에 위 거래처 사무실 리모델리공사와 관련한 매입계산서 **,000,000원 및 소액의 전기요금 매입내역 외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없다. 이 사건 거래처는 2018. 12. 17. 폐업하였는데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원을 포함하여 약 *,***,000,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한 상황이다. 조사청은 이 사건 거래처를 이른바 ⁠‘자료상(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 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가 이에 불복하였다는 자료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2) 원고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용역에 관한 계약은 KJJ과 사이에서 구두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거래처와 별도의 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물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는 없으나,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총 공급가액이 *억 원을 넘는 고액임을 고려하면 구두계약은 매우 이례적이다.

        (3) 원고는 ⁠‘지인을 통하여 KJJ 등을 소개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다만 KJJ 등으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거래처 소속이니 이 사건 거래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KJJ과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관계, 특히 KJJ이 이 사건 거래처를 대신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추가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KJJ과의 계약을 이 사건 거래처와의 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대금 대부분을 KJJ과 공사 관련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각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지급하였을 뿐이다(2014. 7. 7. *,760만 원, 2014. 10. 1. *,500만 원을 각 이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의 합의에 따라 실제 작업을 담당한 자들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는 단축급부 방식으로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다투며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합의서는 그 문서에 기재된 작성일 자체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0. 11. 24.이어서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거래처와의 합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6호증에 포함된 다른 합의서 역시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원고의 선의, 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을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KJJ을 개인사업자(상호명 ⁠‘MM’)로 한 공급가액 약 *,4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있으므로, KJJ이 이 사건 거래처에 속한 근로자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 소속이라는 KJJ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KJJ으로부터 별도의 세금계산서까지 발급받은 상황에서 KJJ의 말을 신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거래 적격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았을 뿐이고 실질적인 확인 작업(예를 들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실적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은 전혀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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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성 및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608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를 경우, 즉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임을 몰랐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예외적으로 공제될 수 있으나, 의심해볼 사정이 있다면 선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위장거래 #명의위장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608 판결은 실제 용역을 공급한 주체와 세금계산서 발행명이 다르면 위장거래로 보아 이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용역은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매입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을 공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실질 공급자와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608 판결은 거래가 실존해도 세금계산서의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불일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3. 명의 위장 사실을 몰랐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음을 본인이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608 판결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거래 상대방의 실체 확인은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답변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608 판결은 거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608(2023.11.10)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 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 건

2022구합716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2.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4,460원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6,2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4. 개업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외 GTTTT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26,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거래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경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거래 내역과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어 이 사건 거래처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거래자료로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대하여 실질 용역제공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1. 8. 2.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4,46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6,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프랜차이즈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 독점권을 부여받아 이를 진행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KJJ 등 인력을 공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와의 합의에 따라 노임 등을 실제 작업자인 KJJ 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KJJ 등이 이 사건 거래처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의 현황 확인을 위한 거래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한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KJJ과 그 밖의 사람들(이하 ⁠‘KJJ 등’이라 한다)로부터 실제 용역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거래처를 용역의 공급주체로 기재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이 사건 거래처는 2014년에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에 위 거래처 사무실 리모델리공사와 관련한 매입계산서 **,000,000원 및 소액의 전기요금 매입내역 외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없다. 이 사건 거래처는 2018. 12. 17. 폐업하였는데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원을 포함하여 약 *,***,000,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한 상황이다. 조사청은 이 사건 거래처를 이른바 ⁠‘자료상(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 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가 이에 불복하였다는 자료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2) 원고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용역에 관한 계약은 KJJ과 사이에서 구두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거래처와 별도의 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물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는 없으나,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총 공급가액이 *억 원을 넘는 고액임을 고려하면 구두계약은 매우 이례적이다.

        (3) 원고는 ⁠‘지인을 통하여 KJJ 등을 소개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다만 KJJ 등으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거래처 소속이니 이 사건 거래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KJJ과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관계, 특히 KJJ이 이 사건 거래처를 대신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추가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KJJ과의 계약을 이 사건 거래처와의 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대금 대부분을 KJJ과 공사 관련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각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지급하였을 뿐이다(2014. 7. 7. *,760만 원, 2014. 10. 1. *,500만 원을 각 이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의 합의에 따라 실제 작업을 담당한 자들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는 단축급부 방식으로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다투며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합의서는 그 문서에 기재된 작성일 자체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0. 11. 24.이어서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거래처와의 합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6호증에 포함된 다른 합의서 역시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원고의 선의, 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을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KJJ을 개인사업자(상호명 ⁠‘MM’)로 한 공급가액 약 *,4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있으므로, KJJ이 이 사건 거래처에 속한 근로자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 소속이라는 KJJ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KJJ으로부터 별도의 세금계산서까지 발급받은 상황에서 KJJ의 말을 신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거래 적격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았을 뿐이고 실질적인 확인 작업(예를 들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실적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은 전혀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