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에 의한 취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인정고시일은 양도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922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2. 24. |
판 결 선 고 |
2023. 4.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3. 00시 00동 000-00 소재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2017. 11. 10. 서울 00구 00대로 0000, 000동0000호(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18.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종전주택을 대금 925,178,27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21. 2. 26.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yyy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9. 7. 피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인 2019. 4. 15.로 보아야 하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27.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했던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점, 원고로서는 집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거나 양도차익을 남기려는 목적이 없었을 뿐더러 국가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점,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립한 토지 등의 보상계획에 의하면 토지보상시기가 2020. 10.이었음에도 수용절차가 지연됨으로써 2020. 12. 1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양도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종전주택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종전주택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종전주택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은 2019. 4. 15.이므로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두5531 판결 등 참조), 협의에 의한 취득 역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88조가 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양도(2020. 12. 18.)가 원고의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일(2017. 11. 10.)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세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사업인정고시일을 종전주택의 양도일로 봐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관련 규정에 반하는 독자적인 주장에 해당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늦어진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일 뿐 이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양도가 늦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립한 토지보상계획을 보면 보상시기와 관련하여 ‘2020. 10. 예정(추후 개별통보),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보상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하여 안내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련 법령상 귀책사유 유무를 고려하여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법령이 모두 위헌이거나 법 제정 본래의 목적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 주장 자체로 추상적이고 모호한데다가 구체적인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에 의한 취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인정고시일은 양도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922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2. 24. |
판 결 선 고 |
2023. 4.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3. 00시 00동 000-00 소재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2017. 11. 10. 서울 00구 00대로 0000, 000동0000호(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18.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종전주택을 대금 925,178,27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21. 2. 26.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yyy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9. 7. 피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인 2019. 4. 15.로 보아야 하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27.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했던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점, 원고로서는 집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거나 양도차익을 남기려는 목적이 없었을 뿐더러 국가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점,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립한 토지 등의 보상계획에 의하면 토지보상시기가 2020. 10.이었음에도 수용절차가 지연됨으로써 2020. 12. 1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양도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종전주택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종전주택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종전주택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은 2019. 4. 15.이므로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두5531 판결 등 참조), 협의에 의한 취득 역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88조가 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양도(2020. 12. 18.)가 원고의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일(2017. 11. 10.)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세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사업인정고시일을 종전주택의 양도일로 봐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관련 규정에 반하는 독자적인 주장에 해당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늦어진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일 뿐 이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양도가 늦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립한 토지보상계획을 보면 보상시기와 관련하여 ‘2020. 10. 예정(추후 개별통보),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보상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하여 안내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련 법령상 귀책사유 유무를 고려하여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법령이 모두 위헌이거나 법 제정 본래의 목적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 주장 자체로 추상적이고 모호한데다가 구체적인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