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와 관련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채권자인 원고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7452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3. 08. 30. |
판 결 선 고 |
2023. 10. 25. |
주 문
1. 피고와 고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2.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고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20. 4. 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4. 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8. 17. 고B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21. 6. 1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혼하였다.
나. 고BB은 2022. 11. 1.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다. 고BB은 피고에게 2020. 3. 1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2020. 3. 1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각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20. 4.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21. 5.부터 2021. 7.까지 피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무렵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지방국세청은 피고가 고BB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2021. 7. 29. 피고에게 000,000,000원의 예상 증여세액을 고지한 점, ②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을 위해 고BB을 조사하면서 2022. 8.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대하여 알게 된 점, ③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과 고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을 담당한 세무공무원은 그 인적구성을 달리하고, 그밖에 고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을 담당한 세무공무원이 2022. 8. 10. 이전에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2022. 8. 10.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 11. 17.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앞서 본 표의 순번 14, 15, 26 내지 29, 47, 63, 68을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전인 2014. 3. 3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려 하였으나 고BB이 매매대금을 달라고 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별도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위 가등기를 실현하고자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고BB은 시가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DD은행에 대하여 0,000,000원의, EE은행에 대하여 00,000원의, FF은행에 대하여 0,000원의, GG뱅크에 대하여 0,000,000원의 각 예금채권과 시가 00,000원의 ○○시 ○○읍 ○○리 000-0 중 661분의 0.5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조세채권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② 고BB이 소유한 ○○시 ○○읍 ○○리 000-0 중 661분의 0.5 지분의 시가가 00,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고BB의 거의 유일한 부동산이라 할 것인 점, ③ 고BB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0억 0,000만 원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상당한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고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 초순경부터 고BB과 별거하였고,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위해 고BB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이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가 2014. 초순경부터 고BB과 별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인 2021. 6. 15.에야 이혼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재산분할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고BB의 배우자로, 고BB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에게 금전 등을 증여하여 합계 000,000,000원의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한 점, ② 고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금액과 유사하거나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정도를 감안할 때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고BB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4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와 관련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채권자인 원고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7452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3. 08. 30. |
판 결 선 고 |
2023. 10. 25. |
주 문
1. 피고와 고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2.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고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20. 4. 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4. 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8. 17. 고B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21. 6. 1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혼하였다.
나. 고BB은 2022. 11. 1.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다. 고BB은 피고에게 2020. 3. 1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2020. 3. 1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각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20. 4.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21. 5.부터 2021. 7.까지 피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무렵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지방국세청은 피고가 고BB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2021. 7. 29. 피고에게 000,000,000원의 예상 증여세액을 고지한 점, ②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을 위해 고BB을 조사하면서 2022. 8.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대하여 알게 된 점, ③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과 고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을 담당한 세무공무원은 그 인적구성을 달리하고, 그밖에 고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을 담당한 세무공무원이 2022. 8. 10. 이전에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2022. 8. 10.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 11. 17.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앞서 본 표의 순번 14, 15, 26 내지 29, 47, 63, 68을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전인 2014. 3. 3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려 하였으나 고BB이 매매대금을 달라고 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별도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위 가등기를 실현하고자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고BB은 시가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DD은행에 대하여 0,000,000원의, EE은행에 대하여 00,000원의, FF은행에 대하여 0,000원의, GG뱅크에 대하여 0,000,000원의 각 예금채권과 시가 00,000원의 ○○시 ○○읍 ○○리 000-0 중 661분의 0.5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조세채권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② 고BB이 소유한 ○○시 ○○읍 ○○리 000-0 중 661분의 0.5 지분의 시가가 00,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고BB의 거의 유일한 부동산이라 할 것인 점, ③ 고BB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0억 0,000만 원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상당한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고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 초순경부터 고BB과 별거하였고,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위해 고BB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이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가 2014. 초순경부터 고BB과 별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인 2021. 6. 15.에야 이혼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재산분할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고BB의 배우자로, 고BB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에게 금전 등을 증여하여 합계 000,000,000원의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한 점, ② 고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금액과 유사하거나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정도를 감안할 때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고BB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4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