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535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심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2. |
판 결 선 고 |
2023. 11. 1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는 ‘C’라는 상호로 OO시 OO에서 찜질방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B의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B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xx.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가 C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그 매입대금 xxx,xxx,xxx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xx. xx. xx.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경부터 C의 입점업체 중 스넥매장을, 2017. 7.경부터는 식당을 각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모두 김DD 명의로 하였다. 따라서 김DD의 사업자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원고가 김DD 명의로 운영한 스넥매장과 식당의 매출일뿐, B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고에게 사외유출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통지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9267 판결), 소득의 귀속자는 이후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물론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535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심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2. |
판 결 선 고 |
2023. 11. 1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는 ‘C’라는 상호로 OO시 OO에서 찜질방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B의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B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xx.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가 C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그 매입대금 xxx,xxx,xxx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xx. xx. xx.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경부터 C의 입점업체 중 스넥매장을, 2017. 7.경부터는 식당을 각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모두 김DD 명의로 하였다. 따라서 김DD의 사업자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원고가 김DD 명의로 운영한 스넥매장과 식당의 매출일뿐, B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고에게 사외유출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통지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9267 판결), 소득의 귀속자는 이후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물론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