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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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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류분 반환청구로 이전된 재산의 상속세 과세 포함 가능 여부

대법원 2014두47273
판결 요약
피상속인 사망 후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해 받은 재산 중 일부가 사실상 최초 청구취지와 비교해 반환청구로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됨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세 과세 #상속재산 #화해권고결정 #상속분쟁
질의 응답
1. 피상속인 사망 후 유류분 반환청구로 받은 재산도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로 얻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273 판결은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로 이전된 부분 중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금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재산 중 일부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기존 청구취지와 비교해 유류분 반환청구로 받아 이전된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273 판결은 화해권고결정 중 유류분 반환청구로 이전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유류분 반환 관련 분할협의 또는 재산 이전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로 이전되는 재산은 상속인 간 최초 청구 및 협의 내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상속세 과세문제를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273 판결은 청구취지의 비교 및 반환청구로 이전된 부분을 근거로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실무상 명확한 사실관계 확정과 세무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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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2심과 같음)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00억 원 부분에서 기존 청구취지와의 비교를 거쳐 그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727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누21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47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