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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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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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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8561(202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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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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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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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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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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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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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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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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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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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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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4856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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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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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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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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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05,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류○○(이하 ‘류○○’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국세채권이 있는자이며, 피고는 류○○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서 류○○에 대하여 부동산매매대금 잔금 지급 채무를 지고 있는 자입니다.
나. 소외 류○○의 국세 체납(피보전채권)
류○○는 2021. 12. 28. ○○시 ○○동 000 외 7필지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무납부를 원인으로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제기일 현재 과 같이 양도소득세 총 89,771,09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내역 조회 참조).
다. 소외 류○○와 피고 주식회사 AA의 부동산 매매계약
류○○는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536-18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피고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2021. 12. 14.자에 아래 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참조)
라. 소외 류○○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류○○에게 위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받기로 한 매매잔금 130,210,647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피고에게 토지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에 대해 공문을 요청(갑 제3호증 토지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 제출 요청 공문 참조)하였고, 피고는 다음 과 같이 부동산매매대금 정산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참조)
이와 같이 류○○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에 대하여 130,217,647원의 부동산대금 잔금 지급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마.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3. 7. 17. 류○○에 대한 강제징수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류○○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대금 잔금 지급 채권(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체납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압류하였고, 2023. 7. 20. 피고에게 채권압류 통지서(갑 제5호증의 1 채권압류 통지(갑) 참조)가 송달(갑 제5호증의 2 우편물배달증명서 참조)되었습니다.
바. 피고의 추심 불응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위 채권압류에 근거하여 2023. 7. 20. 피고에게 위 압류에 기하여 체납액 상당 금원을 지급할 것을 추심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갑 제6호증의 1 추심요청서, 갑 제6호증의 2 우편물배달증명서, 갑 제7호증의 1 추심 최고 공문, 갑 제7호증의 2 우편물배달증명서 참조).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제3항1)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2)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살펴보면,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 뿐만 아니라 별도의 추가 압류가 없더라도 채권압류 이후 법률규정에 의거 당연히 가산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취득(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2886 판결)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9.5.14. 선고 99다3686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금을 한도로 류○○의 체납액 89,484,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48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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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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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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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8561(202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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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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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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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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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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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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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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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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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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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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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4856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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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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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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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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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05,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류○○(이하 ‘류○○’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국세채권이 있는자이며, 피고는 류○○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서 류○○에 대하여 부동산매매대금 잔금 지급 채무를 지고 있는 자입니다.
나. 소외 류○○의 국세 체납(피보전채권)
류○○는 2021. 12. 28. ○○시 ○○동 000 외 7필지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무납부를 원인으로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제기일 현재 과 같이 양도소득세 총 89,771,09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내역 조회 참조).
다. 소외 류○○와 피고 주식회사 AA의 부동산 매매계약
류○○는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536-18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피고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2021. 12. 14.자에 아래 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참조)
라. 소외 류○○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류○○에게 위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받기로 한 매매잔금 130,210,647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피고에게 토지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에 대해 공문을 요청(갑 제3호증 토지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 제출 요청 공문 참조)하였고, 피고는 다음 과 같이 부동산매매대금 정산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참조)
이와 같이 류○○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에 대하여 130,217,647원의 부동산대금 잔금 지급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마.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3. 7. 17. 류○○에 대한 강제징수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류○○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대금 잔금 지급 채권(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체납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압류하였고, 2023. 7. 20. 피고에게 채권압류 통지서(갑 제5호증의 1 채권압류 통지(갑) 참조)가 송달(갑 제5호증의 2 우편물배달증명서 참조)되었습니다.
바. 피고의 추심 불응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위 채권압류에 근거하여 2023. 7. 20. 피고에게 위 압류에 기하여 체납액 상당 금원을 지급할 것을 추심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갑 제6호증의 1 추심요청서, 갑 제6호증의 2 우편물배달증명서, 갑 제7호증의 1 추심 최고 공문, 갑 제7호증의 2 우편물배달증명서 참조).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제3항1)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2)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살펴보면,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 뿐만 아니라 별도의 추가 압류가 없더라도 채권압류 이후 법률규정에 의거 당연히 가산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취득(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2886 판결)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9.5.14. 선고 99다3686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금을 한도로 류○○의 체납액 89,484,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48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