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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매매대금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의무 인정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48561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국가)에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받은 국가는 제3채무자에게 지급 청구가 가능하며,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대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국세 체납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압류 #추심금 #제3채무자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 매수인(제3채무자)은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통지 이후에는 매수인은 체납자가 아니라 국가(세무서장 등 원고)에게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8561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통지서 송달 후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국가에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압류된 매매대금 채권을 국가가 추심할 수 있는 범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압류 후 피보전국세 뿐 아니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법률상 당연히 가산되는 금액도 추심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8561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따라, 채권압류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 등도 별도 추가압류 없이 추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되었는데, 매수를 받는 입장에서 무시하고 체납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통지 후 체납자에게 지급하면 유효한 변제가 아니며, 국가(세무서장 등)로부터 다시 추심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8561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제3채무자는 압류통지 후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고, 체납자에게 변제해선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서에서 정식 채권압류통지를 받았다면, 실무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즉시 체납자의 채권 바이 국세청 등 국가로의 지급 준비 및 증빙자료 보관, 추가 안내공문 준수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8561 판결 사례에서 압류통지 및 추심요청 공문, 지급증빙 제출까지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국세 체납자 채권 압류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은 어느 시점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소장 송달일(2023. 9. 28.)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8561 판결 주문 및 이유 부분에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8561(2023.11.24)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추심금 지급 의무

[요 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사 건

2023가단54856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05,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청구원인

1. 기초사실

.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류○○(이하 ⁠‘류○○’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국세채권이 있는자이며, 피고는 류○○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서 류○○에 대하여 부동산매매대금 잔금 지급 채무를 지고 있는 자입니다.

. 소외 류○○의 국세 체납(피보전채권)

류○○는 2021. 12. 28. ○○시 ○○동 000 외 7필지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무납부를 원인으로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제기일 현재 과 같이 양도소득세 총 89,771,09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내역 조회 참조).

. 소외 류○○와 피고 주식회사 AA의 부동산 매매계약

류○○는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536-18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피고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2021. 12. 14.자에 아래 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참조)

. 소외 류○○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류○○에게 위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받기로 한 매매잔금 130,210,647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피고에게 토지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에 대해 공문을 요청(갑 제3호증 토지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 제출 요청 공문 참조)하였고, 피고는 다음 과 같이 부동산매매대금 정산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참조)

이와 같이 류○○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에 대하여 130,217,647원의 부동산대금 잔금 지급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3. 7. 17. 류○○에 대한 강제징수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류○○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대금 잔금 지급 채권(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체납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압류하였고, 2023. 7. 20. 피고에게 채권압류 통지서(갑 제5호증의 1 채권압류 통지(갑) 참조)가 송달(갑 제5호증의 2 우편물배달증명서 참조)되었습니다.

. 피고의 추심 불응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위 채권압류에 근거하여 2023. 7. 20. 피고에게 위 압류에 기하여 체납액 상당 금원을 지급할 것을 추심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갑 제6호증의 1 추심요청서, 갑 제6호증의 2 우편물배달증명서, 갑 제7호증의 1 추심 최고 공문, 갑 제7호증의 2 우편물배달증명서 참조).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제3항1)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2)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살펴보면,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 뿐만 아니라 별도의 추가 압류가 없더라도 채권압류 이후 법률규정에 의거 당연히 가산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취득(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2886 판결)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9.5.14. 선고 99다3686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금을 한도로 류○○의 체납액 89,484,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48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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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매매대금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의무 인정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48561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국가)에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받은 국가는 제3채무자에게 지급 청구가 가능하며,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대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국세 체납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압류 #추심금 #제3채무자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 매수인(제3채무자)은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통지 이후에는 매수인은 체납자가 아니라 국가(세무서장 등 원고)에게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8561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통지서 송달 후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국가에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압류된 매매대금 채권을 국가가 추심할 수 있는 범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압류 후 피보전국세 뿐 아니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법률상 당연히 가산되는 금액도 추심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8561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따라, 채권압류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 등도 별도 추가압류 없이 추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되었는데, 매수를 받는 입장에서 무시하고 체납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통지 후 체납자에게 지급하면 유효한 변제가 아니며, 국가(세무서장 등)로부터 다시 추심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8561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제3채무자는 압류통지 후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고, 체납자에게 변제해선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서에서 정식 채권압류통지를 받았다면, 실무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즉시 체납자의 채권 바이 국세청 등 국가로의 지급 준비 및 증빙자료 보관, 추가 안내공문 준수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8561 판결 사례에서 압류통지 및 추심요청 공문, 지급증빙 제출까지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국세 체납자 채권 압류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은 어느 시점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소장 송달일(2023. 9. 28.)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8561 판결 주문 및 이유 부분에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8561(2023.11.24)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추심금 지급 의무

[요 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사 건

2023가단54856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05,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청구원인

1. 기초사실

.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류○○(이하 ⁠‘류○○’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국세채권이 있는자이며, 피고는 류○○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서 류○○에 대하여 부동산매매대금 잔금 지급 채무를 지고 있는 자입니다.

. 소외 류○○의 국세 체납(피보전채권)

류○○는 2021. 12. 28. ○○시 ○○동 000 외 7필지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무납부를 원인으로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제기일 현재 과 같이 양도소득세 총 89,771,09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내역 조회 참조).

. 소외 류○○와 피고 주식회사 AA의 부동산 매매계약

류○○는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536-18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피고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2021. 12. 14.자에 아래 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참조)

. 소외 류○○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류○○에게 위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받기로 한 매매잔금 130,210,647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피고에게 토지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에 대해 공문을 요청(갑 제3호증 토지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 제출 요청 공문 참조)하였고, 피고는 다음 과 같이 부동산매매대금 정산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참조)

이와 같이 류○○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에 대하여 130,217,647원의 부동산대금 잔금 지급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3. 7. 17. 류○○에 대한 강제징수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류○○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대금 잔금 지급 채권(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체납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압류하였고, 2023. 7. 20. 피고에게 채권압류 통지서(갑 제5호증의 1 채권압류 통지(갑) 참조)가 송달(갑 제5호증의 2 우편물배달증명서 참조)되었습니다.

. 피고의 추심 불응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위 채권압류에 근거하여 2023. 7. 20. 피고에게 위 압류에 기하여 체납액 상당 금원을 지급할 것을 추심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갑 제6호증의 1 추심요청서, 갑 제6호증의 2 우편물배달증명서, 갑 제7호증의 1 추심 최고 공문, 갑 제7호증의 2 우편물배달증명서 참조).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제3항1)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2)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살펴보면,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 뿐만 아니라 별도의 추가 압류가 없더라도 채권압류 이후 법률규정에 의거 당연히 가산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취득(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2886 판결)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9.5.14. 선고 99다3686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금을 한도로 류○○의 체납액 89,484,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48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