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도 변동사유인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예정원가 변동분이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28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피항소인 |
0000 |
피고, 항소인 |
00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8구합52318, 구합53967 |
변 론 종 결 |
2022. 11. 9. |
판 결 선 고 |
2022. 2. 8.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2013 사업연도 및 2014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증액처분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2013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000원만큼 증액한 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나.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000원만큼 증액한 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제1심판결 중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19. 8. 13.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0 사업연도 결손금을 000원만큼 감액한 처분 중 000원 부분, ② 2011 사업연도 결손금을 000원 만큼 감액한 처분 중 000원 부분, ③ 2012 사업연도 결손금을 000원 만큼 감액한 처분 중 000원 부분 및 2012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000원 만큼 증액한 처분, ④ 2013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000원 만큼 증액한 처분 중 000원 부분, ⑤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000원 만큼 증액한 처분 중 000원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19. 8. 13.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결손금 감액 및 소득금액 증액처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중 결손금 감액 및 소득금액 증액처분과 같은 판결. 제1심판결 중 농어촌특별세 추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중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같은 판결.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6쪽 [표2] 쟁점2의 2013 사업연도 소득금액 000을 000로,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 000을 000로, 합계 000를 “816,113,834,21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7쪽 제15행의 000을 00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8쪽 [표3] ‘쟁점2’의 세무조정 금액 000을 000로, 합계 000을 00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0쪽 제15행 “27~29” 다음에 “30, 31”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7쪽 아래에서 제7행의 “성숙․확정되어야”를 “성숙․확정되어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35쪽 제4행의 ‘(1)’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는 손비의 하나로 ‘차입금이자’를 규정한다. 그리고」
○ 제1심판결 이유 제40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411 판결을 들면서 이 사건 각 기부채납이 행정청의 요구에 기하여 본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였어야 할 사항을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령의 규정이나 명시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에 의한 비용지출이 아니더라도 개발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든 위 대법원 판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개발비용에 관한 사례이고, 개발부담금 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은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은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938 판결). 그런데 쟁점4는 법인세법상 이 사건 각 기부채납을 원고가 판매한 택지의 취득원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든 위 대법원 판례와 사안을 달리하여 위 대법원 판례를 쟁점4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제1심판결 이유 제51쪽 제15행의 “표5”를 “표6”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52쪽 제2행의 000원을 000원”으로, 제3행의 000을 000으로 각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52쪽 표6 ‘구분’란 중 ‘쟁점2’에 관하여 2013 사업연도 금액 000을 000로, 2014 사업연도 금액 000을 000로, 합계 000를 000원으로 각각 고치고, 표6 ‘구분’란 중 ‘합계’에 관하여 2013 사업연도 000을 000로, 2014 사업연도 000을 000로, 합계 000을 000로 각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52쪽의 표 이하 부분(제4의 아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 일부 인용 을 제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쟁점 1 내지 5에 관하여 앞서 본 판단에 따른 2010 내지 2015 사업연도의 각 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 및 결정세액이 아래 표(단위: 원)와 같음이 인정된다.
- 표 생략 -
따라서 정당한 원고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000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 관하여 감액경정을 구하고 있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액 금액 000원 중 정당세액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54쪽 상단의 네모 상자 아래 제5행의 “제1매매 계약금”을 “제2매매 계약금”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67쪽 이하 별지5의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2 기재 관계 법령 등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83쪽 제1 내지 3행의 부분(제17조 부분)을 삭제한다.
○ 쟁점1에 관하여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아래와 같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에 포함된 간접 대응비용(수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비용)과 직접 대응비용이지만 익금의 귀속시기에 발생 여부 및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확정주의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은 주로 사업계획의 변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계획은 준공 시까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은 해당 사업지구의 준공으로 확정되기 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 한다).
2)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에는 장래에 지출이 예상되는 원가를 원가충당부채로 계상한 금액의 변동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법인세법은 부채의 재평가를 금지하고 그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채의 재평가에 따른 미실현 손익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은 그 평가(추정금액의 변경)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될 수 없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에 포함된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비용은 원고가 분양한 택지의 수분양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할 공공기관을 위한 것으로 원고의 토지 매출 수익에 직접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비용은 토지의 매출과 직접 대응하는 비용인 제작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한다).
4) 설령 원고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을 준공 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을 인식하게 된 사업계획 변경 등의 발생, 그에 따른 변경절차 및 관련 비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면서 원고의 회계처리가 원고의 회계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이하 ‘네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은 기존에 원고가 택지조성공사의 작업진행률에 비례하여 토지 매출(수익)과 그 매출원가(비용)를 인식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토지 인도시점에 매출과 매출원가를 모두 인식하되 준공시점까지 발생할 총 예정원가도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였으나, 위와 같은 과세표준 경정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정원가는 토지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된 원가로 사정변경에 따른 변동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변동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위 기준시점에 손금으로 확정되어 산입된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토지 인도에 따른 익금 확정 시 이 사건 예정원가의 손금을 산입한 것은 토지 인도시점에 익금을 전부 인식하는 반면 원가충당부채 상당의 손금을 그 이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인식한다면 각 시기별 과세표준의 편차가 크게 날 수 있다는 원고의 입장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예정원가는 원고의 분양대금 청산 및 토지의 인도에 따른 익금의 확정에 따라 그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에 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따라 당연히 같은 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산입된 것이지 피고가 예외적으로 허용해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도 변동사유인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도 그에 대응하는 익금이 이미 확정된 이상, 위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호, 제22조는 ‘자산의 평가이익’과 ‘자산의 평가손실’을 원칙적으로 익금이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예정원가의 변경사유는 제1심판결 별지2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 관련 행정계획 변경, 설계변경, 공사내용 변경, 분담금 액수 변경, 용지보상금 변경 등으로 택지로 조성된 토지의 제작원가 변동요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42조가 자산이나 부채를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자산과 부채를 보유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자본이득이나 손실은 미실현손익으로 이를 소득계산에 반영하지 않기 위함인데, 이 사건 예정원가의 변동분은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각종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기존 확정된 원가의 실질적인 증감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등에서 손금 산입을 불허하는 충당부채의 재평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택지로 조성된 토지가 분양된 경우 그와 관련된 도로나 상하수도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분양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4511 판결 참조).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손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는 ‘내국법인이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는 ‘택지개발사업’을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 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택지개발계획에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더하여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도시개발법 제5조 제11호, 제78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제5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6호, 제7조 제6항에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14조, 주택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시설 등의 간선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제1항은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 정하는 비용으로 구성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기반시설 설치비’를 포함하고 있다. 위 각 규정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제4의 나항은 택지의 조성원가 중 기반시설 설치비를 택지개발·조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된 비용인 직접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설치비는 택지의 조성원가인 직접비로 포함된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은 분양의 대상인 토지가 건축물 대지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가 건축물 대지로서의 효용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택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담하게 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분양대상인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으로서 위 토지의 제작원가에 포함되어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세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0~2015 사업연도에 관하여 독립된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적정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에 관한 원고의 회계처리가 원고의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네 번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는 제1심판결의 별지2 순번 20번 성동행당 사업지구 예정원가 변동사유로 원고가 제1심에서 “지자체 요구로 공원 내 우수암거 신설도로 구간에 이설”을 들었다가 당심에서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직접사업비 중 용지비 및 조성비 변동은 사실상 없었고, 건설자금이자 및 유상처분(토지매출) 대상 면적의 변동이 주요 원인이 되어 단위당 예정사업비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여 회계처리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5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우수암거 이설 공사는 2011년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4년도에 용지비 및 조성비 변동이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에는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에 관한 회계처리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쟁점2에 관하여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아래와 같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은 예정원가 변동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보면서도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권리의 성숙․확정시점을 준공시점으로 보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
2) 원고는 재무가 건전한 공공법인이므로 원고의 사정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완공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시계획 승인․고시 시점에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기존 공공시설을 점용․사용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공공시설을 해체 내지 멸실하는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전면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같다. 설령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이익의 귀속시기를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점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터파기 공사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이 효용을 상실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자로서 기존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착공신고 시점을 기존 공공시설에 관한 자산수증이익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의 확정시점과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권리의 성숙․확정시점 사이에 논리필연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 두 확정시점을 달리 판단한 것이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권리 실현가능성의 성숙․확정시점에 관하여 원고보다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조합 등과 원고를 달리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고, 도시개발사업의 완공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실시계획 승인․고시 시점에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오히려 피고 주장에 따를 때 납세의무자의 재무상황 등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의 귀속시점을 달리하게 되어 세무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등을 훼손하게 된다). 3) 도시개발법 등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공공시설의 귀속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이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시행자가 목적이나 용도의 제한 없이 기존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거나 실제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지정권자가 허용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사업시행자가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2013 사업연도 및 2014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증액처분 관한 부분 및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2. 0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도 변동사유인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예정원가 변동분이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28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피항소인 |
0000 |
피고, 항소인 |
00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8구합52318, 구합53967 |
변 론 종 결 |
2022. 11. 9. |
판 결 선 고 |
2022. 2. 8.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2013 사업연도 및 2014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증액처분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2013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000원만큼 증액한 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나.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000원만큼 증액한 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제1심판결 중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19. 8. 13.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0 사업연도 결손금을 000원만큼 감액한 처분 중 000원 부분, ② 2011 사업연도 결손금을 000원 만큼 감액한 처분 중 000원 부분, ③ 2012 사업연도 결손금을 000원 만큼 감액한 처분 중 000원 부분 및 2012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000원 만큼 증액한 처분, ④ 2013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000원 만큼 증액한 처분 중 000원 부분, ⑤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000원 만큼 증액한 처분 중 000원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19. 8. 13.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결손금 감액 및 소득금액 증액처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중 결손금 감액 및 소득금액 증액처분과 같은 판결. 제1심판결 중 농어촌특별세 추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중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같은 판결.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6쪽 [표2] 쟁점2의 2013 사업연도 소득금액 000을 000로,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 000을 000로, 합계 000를 “816,113,834,21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7쪽 제15행의 000을 00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8쪽 [표3] ‘쟁점2’의 세무조정 금액 000을 000로, 합계 000을 00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0쪽 제15행 “27~29” 다음에 “30, 31”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7쪽 아래에서 제7행의 “성숙․확정되어야”를 “성숙․확정되어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35쪽 제4행의 ‘(1)’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는 손비의 하나로 ‘차입금이자’를 규정한다. 그리고」
○ 제1심판결 이유 제40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411 판결을 들면서 이 사건 각 기부채납이 행정청의 요구에 기하여 본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였어야 할 사항을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령의 규정이나 명시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에 의한 비용지출이 아니더라도 개발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든 위 대법원 판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개발비용에 관한 사례이고, 개발부담금 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은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은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938 판결). 그런데 쟁점4는 법인세법상 이 사건 각 기부채납을 원고가 판매한 택지의 취득원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든 위 대법원 판례와 사안을 달리하여 위 대법원 판례를 쟁점4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제1심판결 이유 제51쪽 제15행의 “표5”를 “표6”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52쪽 제2행의 000원을 000원”으로, 제3행의 000을 000으로 각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52쪽 표6 ‘구분’란 중 ‘쟁점2’에 관하여 2013 사업연도 금액 000을 000로, 2014 사업연도 금액 000을 000로, 합계 000를 000원으로 각각 고치고, 표6 ‘구분’란 중 ‘합계’에 관하여 2013 사업연도 000을 000로, 2014 사업연도 000을 000로, 합계 000을 000로 각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52쪽의 표 이하 부분(제4의 아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 일부 인용 을 제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쟁점 1 내지 5에 관하여 앞서 본 판단에 따른 2010 내지 2015 사업연도의 각 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 및 결정세액이 아래 표(단위: 원)와 같음이 인정된다.
- 표 생략 -
따라서 정당한 원고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000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 관하여 감액경정을 구하고 있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액 금액 000원 중 정당세액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54쪽 상단의 네모 상자 아래 제5행의 “제1매매 계약금”을 “제2매매 계약금”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67쪽 이하 별지5의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2 기재 관계 법령 등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83쪽 제1 내지 3행의 부분(제17조 부분)을 삭제한다.
○ 쟁점1에 관하여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아래와 같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에 포함된 간접 대응비용(수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비용)과 직접 대응비용이지만 익금의 귀속시기에 발생 여부 및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확정주의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은 주로 사업계획의 변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계획은 준공 시까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은 해당 사업지구의 준공으로 확정되기 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 한다).
2)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에는 장래에 지출이 예상되는 원가를 원가충당부채로 계상한 금액의 변동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법인세법은 부채의 재평가를 금지하고 그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채의 재평가에 따른 미실현 손익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은 그 평가(추정금액의 변경)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될 수 없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에 포함된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비용은 원고가 분양한 택지의 수분양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할 공공기관을 위한 것으로 원고의 토지 매출 수익에 직접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비용은 토지의 매출과 직접 대응하는 비용인 제작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한다).
4) 설령 원고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을 준공 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을 인식하게 된 사업계획 변경 등의 발생, 그에 따른 변경절차 및 관련 비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면서 원고의 회계처리가 원고의 회계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이하 ‘네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은 기존에 원고가 택지조성공사의 작업진행률에 비례하여 토지 매출(수익)과 그 매출원가(비용)를 인식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토지 인도시점에 매출과 매출원가를 모두 인식하되 준공시점까지 발생할 총 예정원가도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였으나, 위와 같은 과세표준 경정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정원가는 토지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된 원가로 사정변경에 따른 변동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변동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위 기준시점에 손금으로 확정되어 산입된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토지 인도에 따른 익금 확정 시 이 사건 예정원가의 손금을 산입한 것은 토지 인도시점에 익금을 전부 인식하는 반면 원가충당부채 상당의 손금을 그 이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인식한다면 각 시기별 과세표준의 편차가 크게 날 수 있다는 원고의 입장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예정원가는 원고의 분양대금 청산 및 토지의 인도에 따른 익금의 확정에 따라 그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에 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따라 당연히 같은 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산입된 것이지 피고가 예외적으로 허용해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도 변동사유인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도 그에 대응하는 익금이 이미 확정된 이상, 위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호, 제22조는 ‘자산의 평가이익’과 ‘자산의 평가손실’을 원칙적으로 익금이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예정원가의 변경사유는 제1심판결 별지2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 관련 행정계획 변경, 설계변경, 공사내용 변경, 분담금 액수 변경, 용지보상금 변경 등으로 택지로 조성된 토지의 제작원가 변동요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42조가 자산이나 부채를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자산과 부채를 보유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자본이득이나 손실은 미실현손익으로 이를 소득계산에 반영하지 않기 위함인데, 이 사건 예정원가의 변동분은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각종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기존 확정된 원가의 실질적인 증감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등에서 손금 산입을 불허하는 충당부채의 재평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택지로 조성된 토지가 분양된 경우 그와 관련된 도로나 상하수도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분양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4511 판결 참조).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손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는 ‘내국법인이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는 ‘택지개발사업’을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 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택지개발계획에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더하여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도시개발법 제5조 제11호, 제78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제5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6호, 제7조 제6항에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14조, 주택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시설 등의 간선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제1항은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 정하는 비용으로 구성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기반시설 설치비’를 포함하고 있다. 위 각 규정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제4의 나항은 택지의 조성원가 중 기반시설 설치비를 택지개발·조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된 비용인 직접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설치비는 택지의 조성원가인 직접비로 포함된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은 분양의 대상인 토지가 건축물 대지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가 건축물 대지로서의 효용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택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담하게 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분양대상인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으로서 위 토지의 제작원가에 포함되어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세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0~2015 사업연도에 관하여 독립된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적정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에 관한 원고의 회계처리가 원고의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네 번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는 제1심판결의 별지2 순번 20번 성동행당 사업지구 예정원가 변동사유로 원고가 제1심에서 “지자체 요구로 공원 내 우수암거 신설도로 구간에 이설”을 들었다가 당심에서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직접사업비 중 용지비 및 조성비 변동은 사실상 없었고, 건설자금이자 및 유상처분(토지매출) 대상 면적의 변동이 주요 원인이 되어 단위당 예정사업비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여 회계처리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5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우수암거 이설 공사는 2011년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4년도에 용지비 및 조성비 변동이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에는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에 관한 회계처리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쟁점2에 관하여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아래와 같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은 예정원가 변동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보면서도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권리의 성숙․확정시점을 준공시점으로 보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
2) 원고는 재무가 건전한 공공법인이므로 원고의 사정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완공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시계획 승인․고시 시점에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기존 공공시설을 점용․사용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공공시설을 해체 내지 멸실하는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전면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같다. 설령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이익의 귀속시기를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점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터파기 공사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이 효용을 상실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자로서 기존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착공신고 시점을 기존 공공시설에 관한 자산수증이익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의 확정시점과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권리의 성숙․확정시점 사이에 논리필연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 두 확정시점을 달리 판단한 것이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권리 실현가능성의 성숙․확정시점에 관하여 원고보다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조합 등과 원고를 달리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고, 도시개발사업의 완공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실시계획 승인․고시 시점에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오히려 피고 주장에 따를 때 납세의무자의 재무상황 등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의 귀속시점을 달리하게 되어 세무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등을 훼손하게 된다). 3) 도시개발법 등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공공시설의 귀속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이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시행자가 목적이나 용도의 제한 없이 기존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거나 실제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지정권자가 허용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사업시행자가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2013 사업연도 및 2014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증액처분 관한 부분 및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2. 0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