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하여 맺은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13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00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7. 07. |
판 결 선 고 |
2023. 11. 03. |
주 문
1. 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6. x. xx.부터 원고의 배우자인 최○○에 대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시행하였다가 최○○(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6. ○. ○. 자살함으로 인하여 조사를 중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x. xx.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xx. x. 수리되었다(2016느단50806호 결정).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6. x.경 망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하여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2016. xx. xx. 상속인인 원고에게 망인의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2019. x. xx. 이의신청과 2019. x. xx. 조세심판 청구를 거쳐 2019. xx. xx.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388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x. xx. 선행처분이 국세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세액 산출방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세액을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시켜 부과 고지한 것으로서, 부과징수 절차상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선행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2021. x. xx.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21. x. xx.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조사하여 2022. x. xx.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
바. 피고가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사.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2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조세심판이 진행 중이던 2022. x. xx. 종합소득세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인 xxx,xxx,xxx원으로 감액ㆍ경정하였다(감액부분은 모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에 반영됨, 이하 잔존 종합소득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조세심판원은 2022. 12.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망인의 사망보험금 xxx,xxx,xxx원(이하 '쟁점 보험금'이라 한다)을 원고가 받은 상속 받은 자산으로 보았으나, 쟁점 보험금은 상속인인 원고의 고유재산 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상속포기자를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경우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요건 즉,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는 선행처분을 함에 있어 쟁점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에서 제외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쟁점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쟁점 보험금은 국세기본법상의 상속 받은 재산에 포함될 수 없고, 이를 제외하면 원고가 상속받은 부채의 총액이 상속받은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게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재산'이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고,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된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하여 맺은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금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위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을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에 기하여 상속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상속재산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위 규정은 상속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민법상의 취급과는 다른 내용을 상증세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규정이 없는 다른 법률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국세기본법의 다른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위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위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존 국세기본법에 의할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수령하되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납세의무승계를 회피하는 문제가 있어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을 신설하였고, 이러한 개정을 통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증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①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 ②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것, ③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을 것, ④ 납세의무 승계를 회피하고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포기자가 수령한 상증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일반적인 의미가 제2항의 신설로 변경되었다거나 상증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까지 확대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 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한편 이 사건 소송에서 직접적인 쟁점이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조세심판단계에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이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본다.
앞서 본 것처럼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고,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납세의무 승계를 회피할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전혀 주장ㆍ입증한 바 없다. 또한 피고 스스로 답변서에서 인정한 것처럼 '상속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상속 개시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상속포기'와 '승인은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의한 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는 한정승인'은 그 법률효과의 측면에서 구별되므로, '상속포기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을 한정승인자에게 함부로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 전에 쟁점 보험금이 문제된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사망 시 주피보험자가 각 원고로 변경되었고(갑8호증, 을2호증 참조) 보험계약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쟁점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상증세법 제8조 제2항이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설령 위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을 그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수령한 보험금은 원고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결국 보험계약자 등의 변경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하여 맺은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13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00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7. 07. |
판 결 선 고 |
2023. 11. 03. |
주 문
1. 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6. x. xx.부터 원고의 배우자인 최○○에 대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시행하였다가 최○○(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6. ○. ○. 자살함으로 인하여 조사를 중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x. xx.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xx. x. 수리되었다(2016느단50806호 결정).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6. x.경 망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하여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2016. xx. xx. 상속인인 원고에게 망인의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2019. x. xx. 이의신청과 2019. x. xx. 조세심판 청구를 거쳐 2019. xx. xx.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388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x. xx. 선행처분이 국세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세액 산출방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세액을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시켜 부과 고지한 것으로서, 부과징수 절차상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선행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2021. x. xx.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21. x. xx.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조사하여 2022. x. xx.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
바. 피고가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사.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2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조세심판이 진행 중이던 2022. x. xx. 종합소득세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인 xxx,xxx,xxx원으로 감액ㆍ경정하였다(감액부분은 모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에 반영됨, 이하 잔존 종합소득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조세심판원은 2022. 12.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망인의 사망보험금 xxx,xxx,xxx원(이하 '쟁점 보험금'이라 한다)을 원고가 받은 상속 받은 자산으로 보았으나, 쟁점 보험금은 상속인인 원고의 고유재산 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상속포기자를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경우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요건 즉,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는 선행처분을 함에 있어 쟁점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에서 제외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쟁점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쟁점 보험금은 국세기본법상의 상속 받은 재산에 포함될 수 없고, 이를 제외하면 원고가 상속받은 부채의 총액이 상속받은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게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재산'이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고,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된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하여 맺은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금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위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을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에 기하여 상속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상속재산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위 규정은 상속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민법상의 취급과는 다른 내용을 상증세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규정이 없는 다른 법률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국세기본법의 다른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위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위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존 국세기본법에 의할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수령하되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납세의무승계를 회피하는 문제가 있어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을 신설하였고, 이러한 개정을 통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증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①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 ②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것, ③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을 것, ④ 납세의무 승계를 회피하고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포기자가 수령한 상증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일반적인 의미가 제2항의 신설로 변경되었다거나 상증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까지 확대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 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한편 이 사건 소송에서 직접적인 쟁점이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조세심판단계에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이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본다.
앞서 본 것처럼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고,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납세의무 승계를 회피할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전혀 주장ㆍ입증한 바 없다. 또한 피고 스스로 답변서에서 인정한 것처럼 '상속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상속 개시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상속포기'와 '승인은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의한 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는 한정승인'은 그 법률효과의 측면에서 구별되므로, '상속포기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을 한정승인자에게 함부로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 전에 쟁점 보험금이 문제된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사망 시 주피보험자가 각 원고로 변경되었고(갑8호증, 을2호증 참조) 보험계약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쟁점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상증세법 제8조 제2항이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설령 위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을 그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수령한 보험금은 원고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결국 보험계약자 등의 변경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