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압류·추심 통지 후 체납자 대위 추심금 청구 인정 기준

대법원 2023다267546
판결 요약
원고(대한민국)가 채권 압류·추심 통지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 한도 내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압류 #추심통지 #추심금 #체납자대위 #국가추심권
질의 응답
1. 국가는 채권 압류와 추심 통지만으로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 대신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추심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체납액 한도로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67546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해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압류 및 추심 통지의 적법성이 갖추어졌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압류·추심 통지 절차가 법에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졌다면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67546 판결에서는 채권 압류 및 추심 통지의 적법성에 쟁점이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채권 압류 및 추심 절차에서 체납자가 직접 지급받지 않고 국가가 대위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 압류·추심 통지 후에는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직접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67546 판결 요지에 따라, 채권의 압류·추심 통지 절차를 적법히 거쳤을 때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해서 제3채무자(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다26754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3. 11. 16.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대법원 2023다267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