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소송과정에서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거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0. 0. 원고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 조AA는 2019. 0. 0. 원고의 아버지 김BB(이하 ‘피상속인’이라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2019. 0. 0. 상속세 0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21. 0. 0.부터 2021. 0. 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풍CC(이하 ‘풍CC’이라 한다)에 대해서 가지는 원금 0억 0만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2. 0. 0.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000,000,00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2. 0. 0. 위 상속세 부과에 관하여 신고세액 공제액을 다시 계산하여 공제하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2022. 0. 0. 신고세액 공제액을 0,000,000원 증액하여 위 상속세액에서 0,000,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22. 1. 10.자 상속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그 채권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됨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풍CC(이하 ‘풍C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20. 0. 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으로부터 풍CC의 위 연대 보증채무 중 일부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풍CC은 2021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가 0억 0만 원이고, 부채총계가 0억 0만 원으로 순자산이 이 사건 채권액을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심사청구 과정에서 ‘풍CC의 재무제표상 순자산이 0억 0만 원에 달하므로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그 근거를 제출한 바 없고,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도 이에 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소송과정에서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거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0. 0. 원고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 조AA는 2019. 0. 0. 원고의 아버지 김BB(이하 ‘피상속인’이라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2019. 0. 0. 상속세 0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21. 0. 0.부터 2021. 0. 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풍CC(이하 ‘풍CC’이라 한다)에 대해서 가지는 원금 0억 0만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2. 0. 0.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000,000,00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2. 0. 0. 위 상속세 부과에 관하여 신고세액 공제액을 다시 계산하여 공제하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2022. 0. 0. 신고세액 공제액을 0,000,000원 증액하여 위 상속세액에서 0,000,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22. 1. 10.자 상속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그 채권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됨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풍CC(이하 ‘풍C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20. 0. 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으로부터 풍CC의 위 연대 보증채무 중 일부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풍CC은 2021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가 0억 0만 원이고, 부채총계가 0억 0만 원으로 순자산이 이 사건 채권액을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심사청구 과정에서 ‘풍CC의 재무제표상 순자산이 0억 0만 원에 달하므로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그 근거를 제출한 바 없고,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도 이에 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