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비채변제(민법 §742)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변제(민법 §745)로서 유효하므로 국가에 반환청구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87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 307-16 소재 다세대주택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2. 1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7. 15. 근저당권자 ○○○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
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1. 7. 15.경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될 때 근저당권자 ○○○에 대하
여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다.
다.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은 ○○○에 대한 조세채권을 기초로 이 사건 근저
당권부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3. 위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1. 14.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매도하려는 과정에서 위 매매를 중개하던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2021. 9. 17. □세무서 명의 계좌(농협은행
3010263635621)로 보내는 사람 명의를 ‘***’으로 기재하여 ○○○의 체납세금
39,872,140원을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27. 이 사건 압류등기에 관한 말소등기가 마
쳐졌고, 원고는 ☆☆☆ 앞으로 2021.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주었다.
사. 원고는 2021. 10. 1. ◆◆◆을 상대로 □□□□□법원 2021가단14816호로 이 사
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실제로 차용금을 지급받지 못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
◆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2021. 12. 2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
변론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던 공인중개사로부터 ‘○○○의 근저당권을 피고가 압류하였기에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변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원고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여겨 최형
의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의 채
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진 피고에게 원고 자신의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 로, 피고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의 체납세금 상당액을 민법 제741
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의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 제3자
변제에 해당하여 유효하므로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원고는 ○○○의 채무(타인의 채무)인 줄을 알고서 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69
조에 따른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여 유효하므로, 원고는 ○○○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을 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는 없다.
3) 원고가 설령 ○○○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오인하여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로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함으로써 담보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민법 제745
조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4) 원고는 근저당권부채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제에 법률상 원인이 없
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라서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의 체납세금을 자신의 채무로 변제한 것이라면 악의의 비
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42조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추심권능이 있는 피고에게 원고가 ○○○에 대한 자신의 채무 를 변제한 것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변제를 한 것은 민
법 제742조에서 정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다(원고의 주장을 받아들
이지 않는 이상 자신의 채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
단하지 않는다).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될 무렵인 2011. 7. 15.경 이미 ○○○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2021. 9. 17. 피고에게 39,872,140원을 지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2)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로서 수령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
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
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6451 판결).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하기
위하여 변제를 한 것인데, 변제자가 변제거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상 손해와
일단 변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실상 이익을 비교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
건 변제를 택하였다면 이러한 변제는 임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청구를 하거나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변제를 강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변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제3자는 제1항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
비를 납부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였
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에서 ‘제3자는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 및 강
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9. 17. 보
령세무서 명의 계좌로 보내는 사람 명의를 납세자인 ○○○의 명의가 아닌 원고의 이
름인 ‘●●●’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변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의
세금을 납부한 것이 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한 것으 로 보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타인의 채무 변제로 유효한지 여부
가) 민법 제46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인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 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
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
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 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참조). 피
고는 원고가 ○○○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변제받았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변제는 유효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는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오인하여 변제하였으므 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45조 제1항에서 ‘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
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의 체납세금을 납부받자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사 원고가 착오로 인하여 ○○○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 도 원고가 ○○○(또는 그 상속인들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 로 하고(민법 제745조 제2항),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으므로 이 사
건 압류는 무효이고,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선
의로 담보를 포기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자로서는 그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9. 27. 이 사건 압류등기에 관한 말소등기가 마쳐
진 이후인 2021. 10. 1. 근저당권자인 ◆◆◆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
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판결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사실 을 알았거나 원고의 이 사건 변제가 효력 없는 변제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압류
등기를 말소하여 담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말
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적법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80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비채변제(민법 §742)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변제(민법 §745)로서 유효하므로 국가에 반환청구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87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 307-16 소재 다세대주택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2. 1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7. 15. 근저당권자 ○○○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
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1. 7. 15.경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될 때 근저당권자 ○○○에 대하
여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다.
다.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은 ○○○에 대한 조세채권을 기초로 이 사건 근저
당권부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3. 위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1. 14.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매도하려는 과정에서 위 매매를 중개하던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2021. 9. 17. □세무서 명의 계좌(농협은행
3010263635621)로 보내는 사람 명의를 ‘***’으로 기재하여 ○○○의 체납세금
39,872,140원을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27. 이 사건 압류등기에 관한 말소등기가 마
쳐졌고, 원고는 ☆☆☆ 앞으로 2021.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주었다.
사. 원고는 2021. 10. 1. ◆◆◆을 상대로 □□□□□법원 2021가단14816호로 이 사
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실제로 차용금을 지급받지 못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
◆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2021. 12. 2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
변론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던 공인중개사로부터 ‘○○○의 근저당권을 피고가 압류하였기에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변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원고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여겨 최형
의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의 채
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진 피고에게 원고 자신의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 로, 피고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의 체납세금 상당액을 민법 제741
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의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 제3자
변제에 해당하여 유효하므로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원고는 ○○○의 채무(타인의 채무)인 줄을 알고서 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69
조에 따른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여 유효하므로, 원고는 ○○○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을 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는 없다.
3) 원고가 설령 ○○○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오인하여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로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함으로써 담보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민법 제745
조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4) 원고는 근저당권부채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제에 법률상 원인이 없
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라서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의 체납세금을 자신의 채무로 변제한 것이라면 악의의 비
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42조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추심권능이 있는 피고에게 원고가 ○○○에 대한 자신의 채무 를 변제한 것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변제를 한 것은 민
법 제742조에서 정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다(원고의 주장을 받아들
이지 않는 이상 자신의 채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
단하지 않는다).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될 무렵인 2011. 7. 15.경 이미 ○○○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2021. 9. 17. 피고에게 39,872,140원을 지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2)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로서 수령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
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
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6451 판결).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하기
위하여 변제를 한 것인데, 변제자가 변제거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상 손해와
일단 변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실상 이익을 비교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
건 변제를 택하였다면 이러한 변제는 임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청구를 하거나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변제를 강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변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제3자는 제1항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
비를 납부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였
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에서 ‘제3자는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 및 강
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9. 17. 보
령세무서 명의 계좌로 보내는 사람 명의를 납세자인 ○○○의 명의가 아닌 원고의 이
름인 ‘●●●’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변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의
세금을 납부한 것이 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한 것으 로 보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타인의 채무 변제로 유효한지 여부
가) 민법 제46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인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 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
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
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 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참조). 피
고는 원고가 ○○○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변제받았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변제는 유효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는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오인하여 변제하였으므 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45조 제1항에서 ‘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
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의 체납세금을 납부받자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사 원고가 착오로 인하여 ○○○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 도 원고가 ○○○(또는 그 상속인들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 로 하고(민법 제745조 제2항),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으므로 이 사
건 압류는 무효이고,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선
의로 담보를 포기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자로서는 그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9. 27. 이 사건 압류등기에 관한 말소등기가 마쳐
진 이후인 2021. 10. 1. 근저당권자인 ◆◆◆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
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판결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사실 을 알았거나 원고의 이 사건 변제가 효력 없는 변제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압류
등기를 말소하여 담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말
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적법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80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