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30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Z |
변 론 종 결 |
2023. 12. 01. |
판 결 선 고 |
2023. 12.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증여세 11,233,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2. 4. 20.부터 2022. 6. 11.까지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원고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주식 등 재산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이하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결과 원고 명의로 취득한 위 국내자산의 취득자금이 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 명의의 B은행 등 계좌(이하 ‘중국계 은행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중국 위안화 0,000,000위안(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000,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2022. 6. 23. 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원을 경정·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통지를 받은 위 금액 중 2018. 12. 10. 원고의 여동생 C으로부터 입금받은 중국 위안화 000,000위안(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00,000,000원이고, 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은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분에 대하여 2022. 7. 26.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8. 24. 그 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22.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대한 2018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2. 10.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5. 11.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원고의 여동생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금액을 C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 명의의 중국계 은행 계좌에 전액 중국 화폐인 위안화로 원고의 배우자인 D, 원고의 여동생인 C 등의 명의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을 포함하여 한화 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현금 입금 내지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된 사실, ② 원고는 위 예금을 담보로 중국계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후 부동산, 주식 등의 국내자산을 취득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의 소득과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주식 등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등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위 재산의 취득자금이 된 이 사건 쟁점 금액을 포함한 위 000,000,000원에 대하여 2022. 6. 23. 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원을 경정·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④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그 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⑤ 이후 피고는 2022.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한 인정사실을 위 1항) 기재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C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인 원고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그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 제1항 기재 처분의 경위,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C으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 등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입금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전액 중국 화폐인 위안화로 입금되었음에도 C이 원화가 아닌 전액 중국 화폐로 000,000위안을 특정하여 원고에게 입금하게 된 경위, C이 그러한 위안화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는 원고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C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에 따르더라도 ‘오빠인 원고가 주택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약 8,500만 원 가량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②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00,000,000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이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관련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C 사이의 인적관계 등을 고려하여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금액의 대여 당시나 그 후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명목의 아파트 관리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원고와 C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대화 내역 또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입금 목적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쉽사리 대여로 추단할 수는 없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23. 8. 29.자 답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원고와 C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③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이자나 변제기 등 금전소비대차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특정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차용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2020. 7. 이전에 C이 납부하던 서울 KK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전세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비 등을 원고가 2020. 7.경부터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입금 시기는 2018. 12.경이었던 반면, 이 사건 전세아파트의 관리비 등의 최초 납부 시기는 그로부터 약 1년 7개월 후인 2020. 7.경이었던 점, ㉡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입금받은 2018. 12. 10. 이후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대상 기간인 2019. 12. 31.까지 주식매수 63회에 매수금액 합계 000,000,000원, 주식 매도 21회에 매도금액 합계 000,000,000원에 이를 정도로 주식거래를 대규모로 빈번하게 하였고, 2019. 5. 28. 00,000,000원의 자금으로 신규 주식을 매수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그동안 C에게 소액인 이자 명목의 돈(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약 연 3%의 이자로 월 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보인다)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2020. 7.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C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 더욱이 C이 이 사건 전세아파트에 전입한 시기는 2021. 5. 7.경으로 원고가 관리비 등을 최초로 대신 납부했던 2020. 7.경에는 C이 아닌 원고의 모친만이 이 사건 전세아파트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명목의 아파트 관리비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C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정황 자료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전세아파트의 관리비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관리비 등이 C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⑤ 나아가 원고는, 원고가 제출한 C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 금액의 대여 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위 사실확인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당시도 아닌 조세심판과정에서 원고가 비로소 제출한 자료인 점, ㉡ 사실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은 사실상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정도에 불과한 점, ㉢ C은 위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원고가 주택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입금은 2018. 12.경에 있었던 반면, 원고의 주택 취득은 2019. 11.경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사실확인서 또한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대한 증여 추정을 번복할 만큼의 증거가치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30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Z |
변 론 종 결 |
2023. 12. 01. |
판 결 선 고 |
2023. 12.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증여세 11,233,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2. 4. 20.부터 2022. 6. 11.까지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원고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주식 등 재산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이하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결과 원고 명의로 취득한 위 국내자산의 취득자금이 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 명의의 B은행 등 계좌(이하 ‘중국계 은행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중국 위안화 0,000,000위안(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000,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2022. 6. 23. 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원을 경정·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통지를 받은 위 금액 중 2018. 12. 10. 원고의 여동생 C으로부터 입금받은 중국 위안화 000,000위안(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00,000,000원이고, 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은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분에 대하여 2022. 7. 26.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8. 24. 그 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22.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대한 2018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2. 10.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5. 11.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원고의 여동생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금액을 C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 명의의 중국계 은행 계좌에 전액 중국 화폐인 위안화로 원고의 배우자인 D, 원고의 여동생인 C 등의 명의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을 포함하여 한화 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현금 입금 내지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된 사실, ② 원고는 위 예금을 담보로 중국계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후 부동산, 주식 등의 국내자산을 취득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의 소득과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주식 등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등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위 재산의 취득자금이 된 이 사건 쟁점 금액을 포함한 위 000,000,000원에 대하여 2022. 6. 23. 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원을 경정·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④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그 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⑤ 이후 피고는 2022.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한 인정사실을 위 1항) 기재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C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인 원고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그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 제1항 기재 처분의 경위,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C으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 등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입금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전액 중국 화폐인 위안화로 입금되었음에도 C이 원화가 아닌 전액 중국 화폐로 000,000위안을 특정하여 원고에게 입금하게 된 경위, C이 그러한 위안화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는 원고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C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에 따르더라도 ‘오빠인 원고가 주택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약 8,500만 원 가량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②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00,000,000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이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관련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C 사이의 인적관계 등을 고려하여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금액의 대여 당시나 그 후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명목의 아파트 관리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원고와 C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대화 내역 또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입금 목적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쉽사리 대여로 추단할 수는 없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23. 8. 29.자 답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원고와 C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③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이자나 변제기 등 금전소비대차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특정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차용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2020. 7. 이전에 C이 납부하던 서울 KK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전세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비 등을 원고가 2020. 7.경부터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입금 시기는 2018. 12.경이었던 반면, 이 사건 전세아파트의 관리비 등의 최초 납부 시기는 그로부터 약 1년 7개월 후인 2020. 7.경이었던 점, ㉡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입금받은 2018. 12. 10. 이후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대상 기간인 2019. 12. 31.까지 주식매수 63회에 매수금액 합계 000,000,000원, 주식 매도 21회에 매도금액 합계 000,000,000원에 이를 정도로 주식거래를 대규모로 빈번하게 하였고, 2019. 5. 28. 00,000,000원의 자금으로 신규 주식을 매수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그동안 C에게 소액인 이자 명목의 돈(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약 연 3%의 이자로 월 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보인다)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2020. 7.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C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 더욱이 C이 이 사건 전세아파트에 전입한 시기는 2021. 5. 7.경으로 원고가 관리비 등을 최초로 대신 납부했던 2020. 7.경에는 C이 아닌 원고의 모친만이 이 사건 전세아파트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명목의 아파트 관리비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C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정황 자료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전세아파트의 관리비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관리비 등이 C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⑤ 나아가 원고는, 원고가 제출한 C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 금액의 대여 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위 사실확인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당시도 아닌 조세심판과정에서 원고가 비로소 제출한 자료인 점, ㉡ 사실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은 사실상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정도에 불과한 점, ㉢ C은 위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원고가 주택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입금은 2018. 12.경에 있었던 반면, 원고의 주택 취득은 2019. 11.경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사실확인서 또한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대한 증여 추정을 번복할 만큼의 증거가치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